임가공계약서 양식 (무료)
원자재를 맡겨 가공만 의뢰하는 임가공 거래는 자재 책임과 불량 처리 기준이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임가공계약서는 사급·조달 방식 선택과 납기·검수 절차, 가공비, 불량·로스 처리 기준, 도면·사양 비밀유지까지 제조 위탁에 필요한 조항을 담아 금속·플라스틱·봉제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위탁자(갑) 상호
- 수탁자(을) 상호
- 가공 품목
- 원자재 제공(위탁자 사급 / 수탁자 조달)
- 납기
- 가공비(원, 부가세 별도)
- 불량 처리 기준
- 계약일
작성 팁
- 사급 자재는 인수 시 수량·상태를 인수인계 기록으로 남겨야 나중에 로스 책임을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 검수 기준(치수 공차, 외관 기준 등)은 도면·사양서로 특정하고 계약서에서 그 문서를 인용하세요.
- 허용 불량률과 초과분 처리 방식(재작업, 배상)을 숫자로 합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원단이나 자재를 맡기고 가공만 의뢰하는 경우 — 자재를 넘기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입고 수량과 상태를 양쪽이 함께 확인해 서명한 기록을 남겨야, 작업 후 수량이 맞지 않을 때 원자재 자체의 문제였는지 가공 과정의 손실인지를 가릴 수 있습니다.
시제품을 만들어 본 뒤 양산으로 넘어가는 경우 — 소량 제작 때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양쪽 모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량 구간별 단가와, 양산 전환 시 단가를 다시 협의한다는 내용을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면 나중에 조건을 두고 다시 협상하느라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도면대로 정밀 가공을 맡기는 경우 — 첫 생산분을 검사해 승인한 뒤 본생산에 들어가는 절차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인 기준이 되는 도면의 판번호를 계약서에 적어 두면, 이후 도면이 수정되었을 때 어느 버전으로 만든 물건인지를 두고 다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사급 자재를 검수 없이 받아 두는 것 — 받은 자재에 이미 하자가 있어도 확인 기록이 없으면 가공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보이기 쉽습니다. 수탁자 입장에서는 입고 시점의 검수와 이상 발견 시 통지 절차를 계약서에 넣어 두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조항이 됩니다.
- 검수 기한을 정하지 않는 것 — 납품 후 몇 달이 지나 반품 이야기가 나오면 원인 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납품 후 일정 기간 안에 검수하고 이의가 없으면 합격으로 본다는 취지를 정해 두어야 양쪽 모두 마무리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 금형·지그의 소유와 보관 조건을 비워 두는 것 — 비용을 누가 냈는지와 계약 종료 시 누가 가져가는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거래를 끝낼 때 가장 크게 다투는 항목이 됩니다. 보관 중 마모나 파손이 생겼을 때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 재위탁 허용 여부를 언급하지 않는 것 — 맡긴 물량이 다시 다른 업체로 넘어가면 품질 관리도, 도면 관리도 통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재위탁을 금지할지, 사전 서면 동의를 받게 할지를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급과 조달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급은 위탁자가 원자재를 제공하고 수탁자는 가공만 하는 방식이고, 조달은 수탁자가 자재까지 직접 구해 가공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단가 산정과 자재 로스 책임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반드시 구분해 명시해야 하며, 이 서식은 선택 항목으로 제공합니다.
불량이 나오면 누가 책임지나요?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이 서식은 허용 불량률과 초과분 처리 방식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 별도 기재가 없으면 통상 허용 범위를 초과한 불량·로스를 수탁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수 통지 기한도 조항에 포함되어 있어 방치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공비는 언제 어떻게 받기로 정하는 것이 좋나요?
납품할 때마다 건별로 정산할지, 한 달 단위로 마감해 한꺼번에 지급할지를 먼저 정하고 그 기준을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마감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 실제 입금일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세 시점을 함께 명시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혼선이 없습니다. 현금이 아닌 어음이나 장기 외상 형태로 받기로 했다면 실제로 현금화되는 시점까지 감안해 가공비를 협의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거래 형태에 따라서는 대금 지급 시기에 관한 법령상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탁 관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임가공은 물건을 파는 계약이 아니라 가공이라는 일을 맡기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반드시 구멍이 생깁니다. 특히 원자재를 누가 대는가와 불량이 나면 누가 부담하는가, 이 두 가지를 계약서에 적지 않은 채 일을 시작했다가 정산 단계에서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임가공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임가공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위탁자(갑) 상호 | (주)한빛금속 |
| 수탁자(을) 상호 | 대성정밀 |
| 가공 품목 | 알루미늄 브라켓 CNC 가공 |
| 원자재 제공 | 위탁자 사급 |
| 납기 | 2026. 07. 18. |
| 가공비(원, 부가세 별도) | 3500000 |
| 불량 처리 기준 | 불량률 2% 초과분은 을 부담으로 재작업 |
| 계약일 | 2026. 07. 18. |
아래 예시는 (주)한빛금속이 대성정밀에 알루미늄 브라켓 CNC 가공 2,000개를 맡기는 상황입니다. 원자재인 알루미늄 판재는 한빛금속이 사급으로 제공하고, 대성정밀은 도면대로 가공만 합니다. 납기는 2026년 9월 15일, 가공비는 3,500,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불량률 2%까지는 통상 범위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분량은 대성정밀 부담으로 재작업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일은 2026년 8월 3일입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위탁자(갑) 상호 | 주식회사 한빛금속 (대표 홍길동) | 일을 맡기는 쪽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정식 상호를 씁니다. |
| 수탁자(을) 상호 | 대성정밀 (대표 김대성) | 가공을 수행하는 쪽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성명까지 적습니다. |
| 가공 품목 | 알루미늄 브라켓 CNC 가공 2,000개 (도면 HB-BR-2026-07 Rev.2 기준, 재질 AL6061-T6) | 수량, 도면 번호와 개정 버전, 재질까지 적습니다. 도면 버전이 빠지면 "구도면으로 만들었다"는 분쟁이 생깁니다. |
| 원자재 제공 | 위탁자 사급 | 사급 / 수탁자 조달 중 선택합니다. 사급이면 자재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을은 보관 의무를 집니다. |
| 사급 자재 명세 (권장 부기) | AL6061-T6 판재 3T × 1,220 × 2,440 / 42매 (2026.08.10 입고 예정) | 서식의 가공 품목 칸에 함께 적거나 별지로 붙입니다. 지급 수량이 없으면 로스 계산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
| 납기 | 2026-09-15 | 납품 완료일입니다. 분할 납품이라면 "1차 1,000개 8/31, 2차 1,000개 9/15"처럼 나눠 적습니다. |
| 가공비(원, 부가세 별도) | 3,500,000 (개당 1,750원 × 2,000개) | 총액과 단가 산정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수량이 변동되면 이 단가로 정산합니다. 부가세 별도임을 명시하세요. |
| 불량 처리 기준 | - 가공 불량률 2% 이내(40개)는 통상 범위로 인정하며 갑이 부담한다. - 2%를 초과하는 불량은 을의 부담으로 재작업하며, 재작업에 필요한 사급 자재는 을이 조달하거나 그 자재비를 부담한다. - 도면 오류·자재 결함에서 비롯된 불량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 자재 로스는 지급 수량의 3% 이내를 통상 범위로 본다. | 이 서식에서 가장 중요한 칸입니다. 통상 범위와 초과분의 부담 주체, 그리고 귀책이 갑에게 있는 경우의 예외까지 3단으로 적어야 완결됩니다. |
| 검수 | 납품일로부터 7일 이내 검수 결과 통지 (조항에 포함) |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합격으로 간주된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물량이 많으면 14일로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
| 계약일 | 2026-08-03 | 양측이 서명·날인하는 날입니다. 자재 입고일과 납기보다 앞서야 합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제1조(원자재) 원자재는 [위탁자 사급] 방식으로 하며, 사급 자재는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고 가공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납기·검수) 을은 납기까지 가공을 완료하여 납품하고, 갑은 납품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통지한다.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불량·로스) 가공 불량률 2% 이내는 통상 범위로 보아 갑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불량은 을의 부담으로 재작업한다. 다만 도면 오류 또는 사급 자재의 결함에서 비롯된 불량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비밀유지) 을은 가공 과정에서 알게 된 갑의 도면·사양·기술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원자재 제공 방식을 안 정하는 경우 — 사급인지 조달인지에 따라 자재비 부담, 소유권, 로스 책임이 전부 달라집니다. 계약서 첫머리에서 반드시 특정하세요.
- 도면 버전을 안 적는 경우 — "도면대로 가공"만 적으면 어느 시점의 도면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도면번호와 Rev. 표기를 함께 적고, 변경 시 서면으로 재확인하세요.
- 불량률 기준만 적고 귀책 예외를 안 적는 경우 — 도면이 잘못됐거나 사급 자재에 결함이 있어 생긴 불량까지 수탁자에게 물리는 것은 무리입니다. 예외 조항을 넣어야 계약이 균형을 잡습니다.
- 사급 자재의 지급 수량을 안 적는 경우 — 자재를 몇 장 줬는지 기록이 없으면 로스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입고일과 수량을 명세로 남기세요.
- 가공비를 총액으로만 적는 경우 — 수량이 1,800개로 줄면 얼마를 정산할지 알 수 없습니다. 개당 단가를 함께 적어 두면 변동 시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 검수 기간을 안 정하는 경우 — 수탁자는 대금을 언제 받을지 모른 채 기다리게 됩니다. 기간과 함께 "무통지 시 합격 간주" 조항을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