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계약서 양식 (무료)
원자재를 맡겨 가공만 의뢰하는 임가공 거래는 자재 책임과 불량 처리 기준이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임가공계약서는 사급·조달 방식 선택과 납기·검수 절차, 가공비, 불량·로스 처리 기준, 도면·사양 비밀유지까지 제조 위탁에 필요한 조항을 담아 금속·플라스틱·봉제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위탁자(갑) 상호
- 수탁자(을) 상호
- 가공 품목
- 원자재 제공(위탁자 사급 / 수탁자 조달)
- 납기
- 가공비(원, 부가세 별도)
- 불량 처리 기준
- 계약일
작성 팁
- 사급 자재는 인수 시 수량·상태를 인수인계 기록으로 남겨야 나중에 로스 책임을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 검수 기준(치수 공차, 외관 기준 등)은 도면·사양서로 특정하고 계약서에서 그 문서를 인용하세요.
- 허용 불량률과 초과분 처리 방식(재작업, 배상)을 숫자로 합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원단이나 자재를 맡기고 가공만 의뢰하는 경우 — 자재를 넘기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입고 수량과 상태를 양쪽이 함께 확인해 서명한 기록을 남겨야, 작업 후 수량이 맞지 않을 때 원자재 자체의 문제였는지 가공 과정의 손실인지를 가릴 수 있습니다.
시제품을 만들어 본 뒤 양산으로 넘어가는 경우 — 소량 제작 때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양쪽 모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량 구간별 단가와, 양산 전환 시 단가를 다시 협의한다는 내용을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면 나중에 조건을 두고 다시 협상하느라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도면대로 정밀 가공을 맡기는 경우 — 첫 생산분을 검사해 승인한 뒤 본생산에 들어가는 절차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인 기준이 되는 도면의 판번호를 계약서에 적어 두면, 이후 도면이 수정되었을 때 어느 버전으로 만든 물건인지를 두고 다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사급 자재를 검수 없이 받아 두는 것 — 받은 자재에 이미 하자가 있어도 확인 기록이 없으면 가공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보이기 쉽습니다. 수탁자 입장에서는 입고 시점의 검수와 이상 발견 시 통지 절차를 계약서에 넣어 두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조항이 됩니다.
- 검수 기한을 정하지 않는 것 — 납품 후 몇 달이 지나 반품 이야기가 나오면 원인 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납품 후 일정 기간 안에 검수하고 이의가 없으면 합격으로 본다는 취지를 정해 두어야 양쪽 모두 마무리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 금형·지그의 소유와 보관 조건을 비워 두는 것 — 비용을 누가 냈는지와 계약 종료 시 누가 가져가는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거래를 끝낼 때 가장 크게 다투는 항목이 됩니다. 보관 중 마모나 파손이 생겼을 때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 재위탁 허용 여부를 언급하지 않는 것 — 맡긴 물량이 다시 다른 업체로 넘어가면 품질 관리도, 도면 관리도 통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재위탁을 금지할지, 사전 서면 동의를 받게 할지를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급과 조달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급은 위탁자가 원자재를 제공하고 수탁자는 가공만 하는 방식이고, 조달은 수탁자가 자재까지 직접 구해 가공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단가 산정과 자재 로스 책임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반드시 구분해 명시해야 하며, 이 서식은 선택 항목으로 제공합니다.
불량이 나오면 누가 책임지나요?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이 서식은 허용 불량률과 초과분 처리 방식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 별도 기재가 없으면 통상 허용 범위를 초과한 불량·로스를 수탁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수 통지 기한도 조항에 포함되어 있어 방치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공비는 언제 어떻게 받기로 정하는 것이 좋나요?
납품할 때마다 건별로 정산할지, 한 달 단위로 마감해 한꺼번에 지급할지를 먼저 정하고 그 기준을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마감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 실제 입금일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세 시점을 함께 명시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혼선이 없습니다. 현금이 아닌 어음이나 장기 외상 형태로 받기로 했다면 실제로 현금화되는 시점까지 감안해 가공비를 협의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거래 형태에 따라서는 대금 지급 시기에 관한 법령상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탁 관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