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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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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를 마무리하는 문서가 합의서입니다. 가해자·피해자 정보와 사고 경위, 합의금과 지급 조건을 입력하면 부제소·처벌불원 문구까지 갖춘 합의서가 완성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사자끼리 정리할 때 서면으로 남겨 두면 뒤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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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미리보기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작성 팁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옆 차 문을 긁은 사고를 보험 없이 현금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리 견적서 사본을 붙이고 금액 산출 근거를 사고 내용란에 남겨야 나중에 추가 도장 비용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쪽이고 뒤의 것은 배상 금액을 확정하는 쪽이라, 한 장에 섞어 쓰면 어떤 명목의 돈이었는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부제소 문구는 생각보다 무거운 문장입니다. 이 사고에 관해 더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으면 서명 시점에 몰랐던 손해까지 닫히는 방향으로 읽히므로, 통증이 남은 단계에서 서둘러 서명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를 쓰면 형사처벌도 없어지나요?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는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지만, 사고 유형에 따라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서가 곧 면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이 무겁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 후 후유증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본 양식은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해를 합의 범위의 예외로 두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므로, 부상이 있다면 치료 경과를 충분히 확인한 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는 중인데 당사자끼리 합의서를 따로 써도 되나요?

보험사가 진행하는 손해 처리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에서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할 항목까지 합의서에 다시 넣으면 정산 단계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므로, 이 합의금이 보험 처리 범위 밖의 금액이라는 점을 문장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진행 중인 사고의 보상 범위는 접수한 보험사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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