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무료)
교통사고 처리를 마무리하는 문서가 합의서입니다. 가해자·피해자 정보와 사고 경위, 합의금과 지급 조건을 입력하면 부제소·처벌불원 문구까지 갖춘 합의서가 완성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사자끼리 정리할 때 서면으로 남겨 두면 뒤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가해자 성명·연락처·차량번호
- 피해자 성명·연락처·차량번호
- 사고 일시·장소
- 사고 내용(경위)
- 합의금
- 지급 방법·기한
작성 팁
- 합의금이 치료비·수리비·위자료 중 무엇까지 포함하는지 범위를 명확히 적고, 예견하지 못한 중대한 후유장해는 예외로 남겨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지급 방법과 기한은 날짜·계좌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의 이후 이행을 두고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 부상이 남았거나 중상해가 의심되는 사고라면 서명 전에 반드시 의사 소견과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옆 차 문을 긁은 사고를 보험 없이 현금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리 견적서 사본을 붙이고 금액 산출 근거를 사고 내용란에 남겨야 나중에 추가 도장 비용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쪽이고 뒤의 것은 배상 금액을 확정하는 쪽이라, 한 장에 섞어 쓰면 어떤 명목의 돈이었는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부제소 문구는 생각보다 무거운 문장입니다. 이 사고에 관해 더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으면 서명 시점에 몰랐던 손해까지 닫히는 방향으로 읽히므로, 통증이 남은 단계에서 서둘러 서명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합의금 액수만 적고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는 비워 두기 쉽습니다. 치료비와 수리비, 위자료 중 어디까지 포함인지 적어야 남은 항목으로 다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명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부제소 문구가 든 합의서에 먼저 서명하면 이후 추가 치료비를 요구할 근거가 좁아집니다.
-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대신 서명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리로 진행한다면 위임 사실을 적은 서면을 함께 남겨야 합의 자체의 효력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를 쓰면 형사처벌도 없어지나요?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는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지만, 사고 유형에 따라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서가 곧 면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이 무겁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 후 후유증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본 양식은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해를 합의 범위의 예외로 두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므로, 부상이 있다면 치료 경과를 충분히 확인한 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는 중인데 당사자끼리 합의서를 따로 써도 되나요?
보험사가 진행하는 손해 처리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에서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할 항목까지 합의서에 다시 넣으면 정산 단계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므로, 이 합의금이 보험 처리 범위 밖의 금액이라는 점을 문장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진행 중인 사고의 보상 범위는 접수한 보험사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교통사고 합의서는 사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서식입니다. 사고 경위와 합의금, 지급 방법을 적어 두면 나중에 "그때 얼마로 이야기했다"는 기억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는 사안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문서이므로, 부상이 있는 사고라면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교통사고 합의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가해자 성명 | 김가해 |
| 가해자 연락처 | 010-1111-2222 |
| 가해 차량번호 | 12가 3456 |
| 피해자 성명 | 이피해 |
| 피해자 연락처 | 010-3333-4444 |
| 피해 차량번호 | 78나 9012 (보행자면 비워두세요) |
| 사고 일시 | 2026.07.05 18:30경 |
| 사고 장소 | 서울시 강남구 OO사거리 |
| 사고 내용 |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가해 차량이 후미 추돌 |
| 합의금(원) | 1500000 |
| 지급 방법·기한 | 2026.07.20까지 피해자 계좌로 일시 지급 |
아래 예시는 2026년 7월 5일 저녁 강남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차가 추돌한 상황을 가정합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 이피해 씨는 범퍼 손상과 가벼운 목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가해 차량 운전자 김가해 씨가 합의금 150만원을 7월 20일까지 일시 지급하기로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가해자 성명 | 김가해 |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 당사자를 정확히 적습니다. |
| 가해자 연락처 | 010-1111-2222 | 합의금 지급이 늦어질 때 연락할 번호입니다. |
| 가해 차량번호 | 12가 3456 | 사고 신고 기록·보험 접수와 대조하는 기준이 됩니다. |
| 피해자 성명 | 이피해 | 합의금을 받는 당사자입니다. 계좌 예금주와 같아야 합니다. |
| 피해자 연락처 | 010-3333-4444 | 지급 확인과 후속 연락에 필요합니다. |
| 피해 차량번호 | 78나 9012 | 보행자 사고라면 "해당 없음"으로 비웁니다. |
| 사고 일시 | 2026.07.05 18:30경 | 시각까지 적어야 블랙박스·CCTV 기록과 맞춰볼 수 있습니다. |
| 사고 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OO사거리(강남역 방면 2차로) | 차로까지 적으면 경위 설명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
| 사고 내용 |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78나 9012)의 후미를 가해 차량(12가 3456)이 추돌함. 피해 차량 뒤 범퍼 파손, 피해자 목 통증으로 당일 병원 진료. |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사실만 적습니다. 과실 비율을 단정해 적지는 않습니다. |
| 합의금 | 1,500,000원 |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금 일백오십만 원정). |
| 지급 방법·기한 | 2026.07.20까지 피해자 명의 계좌(신한 110-123-456789)로 일시 지급 | 기한과 계좌를 특정해야 지급 여부를 다투지 않습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사고 내용란 2026년 7월 5일 18:30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OO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78나 9012)의 후미를 가해 차량(12가 3456)이 추돌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 뒤 범퍼가 파손되고 피해자는 당일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제1조(합의금 지급)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000원을 2026년 7월 20일까지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일시 지급한다.
제2조(포함 범위) 본 합의금에는 본 사고로 인한 치료비·수리비·위자료 등 제반 손해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만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해는 예외로 한다.
제3조(부제소·처벌불원) 피해자는 본 사고에 관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청구를 추가로 제기하지 아니하며,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합의 효력) 본 합의서는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서명·날인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부상 경과를 보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는 경우 —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 뒤늦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상이 있는 사고는 경과를 지켜본 뒤 합의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 합의금 지급 기한을 안 적는 경우 — "곧 주겠다"는 말만 있으면 언제부터 이행 지체인지 다투게 됩니다. 날짜와 계좌를 특정하세요.
- 사고 경위에 과실 비율을 단정해 적는 경우 — 과실 비율은 보험사·수사기관의 판단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합의서에는 일어난 사실을 적고, 비율 판단은 별도 절차에 맡기는 편이 무난합니다.
- 피해 범위를 적지 않는 경우 — 이 합의가 물적 피해까지인지, 치료비와 위자료까지인지 적혀 있어야 합의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 합의서를 한 부만 만드는 경우 — 2부를 작성해 양측이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험 처리 여부를 정리하지 않는 경우 — 보험으로 처리할 부분과 당사자끼리 합의할 부분이 겹치면 이중 보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