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신청서 양식 (무료)
출장은 다녀온 뒤가 아니라 떠나기 전에 승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출장신청서 양식은 출장지·기간·목적과 교통·숙박 계획, 예상 경비를 한 장에 담고 신청-팀장-대표 결재란까지 갖춰 사전 결재용으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복귀 후에는 경비 정산의 기준 문서 역할도 합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소속·성명
- 출장지
- 출장 기간(시작일·종료일)
- 출장 목적
- 동행자
- 교통·숙박
- 예상 경비(원)
- 결재란(신청·팀장·대표)
작성 팁
- 출장 목적은 '고객사 방문'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만날 대상과 처리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승인이 빨라집니다.
- 교통·숙박란에 이동 수단과 숙박 일수를 미리 적어 두면 복귀 후 정산 단계에서 예상 경비와 실지출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 동행자가 있다면 각자 신청할지 대표 1건으로 올릴지 회사 관행을 먼저 확인하고, 대표로 상신한다면 동행자란에 전원을 기재하세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장비 회사 기술지원팀 사원이 고객사 라인 정지로 새벽에 호출돼 먼저 출발한 뒤 오전에 신청서를 올리는 일이 생깁니다. 사후 상신을 인정하는지는 회사마다 달라 승인 문자라도 남겨 두세요.
대학 산학협력단처럼 연구비로 여비를 집행하는 곳은 신청서에 적은 목적과 실제 활동이 어긋나면 정산이 반려됩니다. 회의 참석이라면 회의 명칭과 주최 기관까지 적어 두어야 뒤에 증빙을 맞추기 쉽습니다.
지방 공장 두 곳을 하루에 도는 일정이라면 출장지란에 두 곳을 모두 적으세요. 한 곳만 적어 두면 다른 지역 영수증이 정산서에 올라올 때 승인 범위를 벗어난 지출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사전 승인 없이 다녀온 출장은 경비 처리뿐 아니라 이동 중 사고가 났을 때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기 번거로워집니다. 먼저 출발했다면 승인 요청 시각이 남는 방식으로 보고해 두세요.
- 예상 경비를 넉넉히 적으면 편할 것 같지만 승인액 기준으로 가지급이 나가는 회사라면 남은 돈을 반납하는 절차가 따로 생깁니다. 실제 예상액에 가깝게 적는 편이 정산이 간단합니다.
- 숙박이 낀 일정이라면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는지 살펴보세요. 휴일 이동과 대체 휴무 처리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인사 담당자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상 경비는 어디까지 포함해 적나요?
통상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출장 중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을 합산해 적습니다. 회사 여비 규정에 한도가 있다면 그 기준으로 계산하고, 초과가 예상되는 항목은 사유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장 일정이 승인 후에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기간이나 출장지가 달라지면 변경 내용으로 다시 상신하거나 회사 규정에 따른 변경 보고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인받은 내용과 실제 일정이 다르면 경비 정산 때 소명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장신청서를 냈으면 정산서는 생략해도 되나요?
신청서는 사전 승인, 정산서는 복귀 후 실지출 보고로 목적이 달라 대부분 두 문서를 모두 남깁니다. 신청서에 적은 출장지와 기간을 정산서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 두 문서가 같은 건임을 검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출장신청서는 "가도 됩니까"를 묻는 문서이자, 나중에 출장비를 받기 위한 사전 승인의 근거입니다. 결재선은 담당 → 팀장 → 대표로 올라가는데, 팀장은 "굳이 가야 하나, 화상으로 안 되나"를 보고 대표는 "얼마 드나"를 봅니다.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목적란과 예상 경비란에 들어 있어야 결재가 한 번에 통과합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출장신청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출장신청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소속 | 기술지원팀 |
| 성명 | 정사원 |
| 출장지 | 부산 해운대구 OO공장 |
| 시작일 | 2026. 07. 18. |
| 종료일 | 2026. 07. 18. |
| 출장 목적 | 설비 정기점검 및 고객사 기술 미팅 |
| 동행자 | 김과장 외 1명 (없으면 비워두세요) |
| 교통·숙박 | KTX 왕복, 1박(비즈니스호텔) |
| 예상 경비(원) | 350000 |
아래 예시는 기술지원팀 정사원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고객사 공장으로 1박 2일 출장을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2026년 7월 20일(월)~21일(화), 도입 6개월이 지난 설비의 정기점검과 담당자 기술 미팅이 목적입니다. 김과장이 동행하고, 왕복 KTX와 공장 인근 비즈니스호텔 1박을 잡았습니다. 예상 경비는 35만원이고, 출장이 끝나면 같은 항목으로 출장비 정산서를 작성합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소속 | 기술지원팀 | 결재선과 예산 계정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프로젝트 예산으로 갈 출장이면 프로젝트명도 함께 적으세요. |
| 성명 | 정사원 | 출장비를 수령할 본인입니다. 법인카드를 쓰더라도 신청자는 개인입니다. |
| 출장지 |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해성정밀 제2공장 | "부산"만 적으면 교통비 산정 근거가 없습니다. 방문처 이름과 주소까지 적으세요. |
| 시작일 | 2026-07-20 | 출발일입니다. 새벽 출발이면 목적란에 시각을 함께 적어 두면 일비 계산이 명확합니다. |
| 종료일 | 2026-07-21 | 복귀일입니다. 시작일과 종료일 차이로 숙박 일수(1박)가 계산됩니다. |
| 출장 목적 | 1. ㈜해성정밀 납품 설비(모델 HS-400, 2026.01 설치) 6개월 정기점검 2. 하반기 증설 관련 기술 미팅 (상대: 생산본부 최부장) 3. 현장에서만 확인 가능한 진동·소음 측정이 필요하여 원격 대응 불가 | 팀장의 첫 질문은 "화상으로 안 되나"입니다. 현장 방문이 필요한 이유를 목적에 못 박아 두세요. |
| 동행자 | 김과장 (기술지원팀) — 증설 견적 협의 담당 | 동행자가 있으면 경비가 두 배가 됩니다. 동행 사유를 한 줄로 적으면 결재가 매끄럽습니다. 없으면 '없음'. |
| 교통·숙박 | KTX 왕복(서울↔부산, 일반실), 부산역 인근 비즈니스호텔 1박 | 교통수단 등급(일반실/우등)과 숙박 유형을 적어야 규정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예상 경비(원) | 350,000 (KTX 왕복 119,600 + 숙박 88,000 + 식비 42,000 + 현지 교통·예비 100,400) | 총액만 적으면 "왜 35만원인가"를 되묻습니다. 항목별로 쪼개 적으면 되묻는 단계가 사라집니다. |
실제 문장 예시
본문 마무리 상기와 같이 출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문장 2026년 1월 납품한 설비 HS-400의 6개월 정기점검을 위해 방문합니다. 진동·소음 측정은 현장 계측이 필요하여 원격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방문 시 하반기 증설 관련 기술 미팅(생산본부 최부장)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일정 문장 7/20(월) 07:30 서울역 출발 → 10:00 현장 도착, 오전 설비 점검 / 오후 기술 미팅 → 1박. 7/21(화) 오전 점검 결과 리포트 협의 → 15:00 부산역 출발, 18:00 복귀.
경비 문장 예상 경비는 350,000원(2인 기준 700,000원)이며, 실제 지출은 복귀 후 5일 이내 출장비 정산서로 증빙과 함께 정산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목적을 "고객사 방문"으로만 적는 경우 — 결재자가 승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무엇을·왜·현장에서만 가능한 이유까지 적어야 합니다.
- 출장 후에 신청서를 올리는 경우 — 출장신청서는 사전 승인 문서입니다. 사후 신청은 정산 단계에서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예상 경비를 총액으로만 적는 경우 — 항목별로 쪼개지 않으면 규정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통·숙박·식비를 나눠 적으세요.
- 동행자를 안 적는 경우 — 경비가 인원수만큼 늘어납니다. 동행자와 동행 사유를 적지 않으면 정산 때 한 사람 몫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교통수단 등급을 안 적는 경우 — KTX 특실이나 항공 비즈니스는 대개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등급을 명시해야 사후 논란이 없습니다.
- 신청서와 정산서의 항목이 어긋나는 경우 — 신청 때 '숙박 1박'으로 올려놓고 정산 때 2박이 나오면 사유서를 따로 써야 합니다. 두 문서의 항목을 맞춰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