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예시
교통사고 합의서는 사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서식입니다. 사고 경위와 합의금, 지급 방법을 적어 두면 나중에 "그때 얼마로 이야기했다"는 기억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는 사안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문서이므로, 부상이 있는 사고라면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교통사고 합의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가해자 성명 | 김가해 |
| 가해자 연락처 | 010-1111-2222 |
| 가해 차량번호 | 12가 3456 |
| 피해자 성명 | 이피해 |
| 피해자 연락처 | 010-3333-4444 |
| 피해 차량번호 | 78나 9012 (보행자면 비워두세요) |
| 사고 일시 | 2026.07.05 18:30경 |
| 사고 장소 | 서울시 강남구 OO사거리 |
| 사고 내용 |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가해 차량이 후미 추돌 |
| 합의금(원) | 1500000 |
| 지급 방법·기한 | 2026.07.20까지 피해자 계좌로 일시 지급 |
아래 예시는 2026년 7월 5일 저녁 강남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차가 추돌한 상황을 가정합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 이피해 씨는 범퍼 손상과 가벼운 목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가해 차량 운전자 김가해 씨가 합의금 150만원을 7월 20일까지 일시 지급하기로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가해자 성명 | 김가해 |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 당사자를 정확히 적습니다. |
| 가해자 연락처 | 010-1111-2222 | 합의금 지급이 늦어질 때 연락할 번호입니다. |
| 가해 차량번호 | 12가 3456 | 사고 신고 기록·보험 접수와 대조하는 기준이 됩니다. |
| 피해자 성명 | 이피해 | 합의금을 받는 당사자입니다. 계좌 예금주와 같아야 합니다. |
| 피해자 연락처 | 010-3333-4444 | 지급 확인과 후속 연락에 필요합니다. |
| 피해 차량번호 | 78나 9012 | 보행자 사고라면 "해당 없음"으로 비웁니다. |
| 사고 일시 | 2026.07.05 18:30경 | 시각까지 적어야 블랙박스·CCTV 기록과 맞춰볼 수 있습니다. |
| 사고 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OO사거리(강남역 방면 2차로) | 차로까지 적으면 경위 설명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
| 사고 내용 |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78나 9012)의 후미를 가해 차량(12가 3456)이 추돌함. 피해 차량 뒤 범퍼 파손, 피해자 목 통증으로 당일 병원 진료. |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사실만 적습니다. 과실 비율을 단정해 적지는 않습니다. |
| 합의금 | 1,500,000원 |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금 일백오십만 원정). |
| 지급 방법·기한 | 2026.07.20까지 피해자 명의 계좌(신한 110-123-456789)로 일시 지급 | 기한과 계좌를 특정해야 지급 여부를 다투지 않습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사고 내용란 2026년 7월 5일 18:30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OO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78나 9012)의 후미를 가해 차량(12가 3456)이 추돌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 뒤 범퍼가 파손되고 피해자는 당일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제1조(합의금 지급)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000원을 2026년 7월 20일까지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일시 지급한다.
제2조(포함 범위) 본 합의금에는 본 사고로 인한 치료비·수리비·위자료 등 제반 손해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만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해는 예외로 한다.
제3조(부제소·처벌불원) 피해자는 본 사고에 관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청구를 추가로 제기하지 아니하며,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합의 효력) 본 합의서는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서명·날인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부상 경과를 보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는 경우 —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 뒤늦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상이 있는 사고는 경과를 지켜본 뒤 합의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 합의금 지급 기한을 안 적는 경우 — "곧 주겠다"는 말만 있으면 언제부터 이행 지체인지 다투게 됩니다. 날짜와 계좌를 특정하세요.
- 사고 경위에 과실 비율을 단정해 적는 경우 — 과실 비율은 보험사·수사기관의 판단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합의서에는 일어난 사실을 적고, 비율 판단은 별도 절차에 맡기는 편이 무난합니다.
- 피해 범위를 적지 않는 경우 — 이 합의가 물적 피해까지인지, 치료비와 위자료까지인지 적혀 있어야 합의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 합의서를 한 부만 만드는 경우 — 2부를 작성해 양측이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험 처리 여부를 정리하지 않는 경우 — 보험으로 처리할 부분과 당사자끼리 합의할 부분이 겹치면 이중 보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를 쓰면 나중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나요?
일반적으로 합의서에는 "본 합의금에 사고로 인한 제반 손해가 포함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가므로, 같은 사고를 이유로 추가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나중에 확인된 경우에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고, 이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부상이 있는 사고라면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경과를 지켜보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처리를 하는데도 합의서가 필요한가요?
보험사가 처리하는 부분과 당사자끼리 정리하는 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수리비·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하고 위자료나 형사 부분만 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소액 물피는 보험을 쓰지 않고 현장에서 합의하기도 합니다. 어떤 범위를 합의로 마무리하는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으며, 보험 처리 여부는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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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합의는 사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상이 있거나 금액이 큰 사고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