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양식 › 채권양도 통지서

채권양도 통지서 양식 (무료)

회원가입 없음 · 빈칸만 채우면 A4 완성 · 인쇄·PDF·Word 저장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채무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채권양도 통지서는 양도인·양수인·채무자와 채권 발생 원인·금액·양도일을 정리하고, 통지 도달 후에는 양수인에게 변제하라는 민법 제450조 취지의 문구를 담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기 좋은 형태로 출력됩니다.

✍️ 채권양도 통지서 바로 작성하기 →

채권양도 통지서 양식 미리보기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작성 팁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전기공사 하도급업체가 원청에서 받을 공사대금 2400만원을 자재 납품업체에 넘겨 밀린 자재비를 대신 정리하는 방식이 종종 쓰입니다. 이때 자재업체가 마음이 급해 원청에 먼저 전화를 걸면, 원청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지급을 멈추고 기다리는 쪽을 택합니다.

사업을 접으면서 미수금 여러 건을 한꺼번에 넘길 때는 채무자마다 통지서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거래처 아홉 곳의 채권을 한 장에 몰아 적으면 다른 거래처의 거래 규모와 미수 상황까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양도를 알린 뒤에도 채무자가 습관대로 예전 계좌에 입금하는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통지서에 새 입금처를 함께 적어 두고, 잘못 들어온 돈은 양도인이 곧바로 양수인에게 넘긴 뒤 그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채권양도 통지는 누가 해야 하나요?

민법 제450조상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은 양도인이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생깁니다. 따라서 통지서는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 명의로 작성해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 양식도 양도인을 발신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왜 내용증명으로 보내라고 하나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승낙받아야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발송 사실과 내용, 일자가 공적으로 증명되는 대표적인 방법이라 채권양도 통지에 널리 쓰입니다.

통지서가 수취 거절이나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는 상대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반송된 채로 두면 보내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상대가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이나 등기부에 나온 주소를, 개인이라면 계약서에 적힌 가장 최근 주소를 확인해 다시 보내고 반송 봉투와 배달 조회 기록을 모아 두세요. 여러 번 시도해도 닿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광고 영역 · Ad
✍️ 지금 무료로 작성하기 전체 서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