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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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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는 주택과 달리 업종·관리비·권리금 같은 변수가 많습니다. 이 상가임대차계약서는 소재지·면적·영업 업종과 보증금·월세·관리비를 표로 정리하고,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취지의 조항을 기본으로 담아 점포 계약의 뼈대를 갖춰 줍니다. 특약사항란에 당사자 합의를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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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작성 팁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80만 원으로 1층 39제곱미터 점포를 빌려 카페를 여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업종란에 커피 판매라고만 적어 두면 이후 주류를 곁들인 브런치로 메뉴를 넓힐 때 임대인 동의와 영업 신고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관리비를 월 20만 원 정액으로만 써 두었다가 여름철 냉방 전기료를 따로 청구받아 다투는 일도 흔합니다. 공용 전기와 수도, 청소, 승강기 유지비 중 무엇이 정액에 들어가고 무엇이 실비 정산인지 특약에서 갈라 적어야 합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이 퇴거하며 새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면담을 계속 미루는 상황도 있습니다. 주선한 날짜와 연락 경위를 기록하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신규 임차인 조건을 문서로 받아 두면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임차인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10년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 양식 조항에도 같은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무엇인가요?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 x 100)을 더한 금액입니다. 지역별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는 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되므로, 내 계약이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이 팔려 임대인이 바뀌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건물을 넘겨받은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입주 후 사업자등록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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