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 (무료)
전세든 월세든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이 걸린 만큼 서면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 표시와 보증금·차임·계약기간을 표로 정리하고, 용도변경·전대 금지, 계약 해지, 원상회복 등 표준 조항 6개와 특약사항란, 임대인·임차인 서명란까지 A4 구성으로 완성됩니다. 확정일자 안내 문구도 서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부동산 소재지·면적
- 보증금·차임(월세)
- 계약금
- 임대차 기간(시작일~종료일)
- 차임 지급일
- 특약사항
- 임대인·임차인 성명·주민(생년월일)
- 계약일·서명란
작성 팁
-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 본인인지,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챙겨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수리 책임, 원상복구 범위, 반려동물 여부처럼 다툼이 잦은 사항은 특약사항란에 구체적인 문장으로 남기세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처음 전셋집을 구한 임차인은 계약 당일 계약금만 걸고 두 달 뒤 잔금을 치르는 일정으로 움직입니다. 계약금 액수와 잔금일을 표에 각각 적어 두어야 중도금 없이 두 번에 나눠 내는 거래인지가 문서만 보고도 드러납니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대신 월세를 얹는 반전세 전환은 살던 집을 그대로 쓰는 것이라 계약서를 다시 쓰기 번거로워 보입니다. 그래도 보증금과 차임이 함께 바뀌는 이상 새 계약서로 정리하고, 차임 지급일을 며칠로 할지도 이때 못 박는 편이 낫습니다.
살던 집에서 금액과 기간만 손봐 다시 계약할 때는 나머지 조항을 예전 문서에서 그대로 옮기기 쉽습니다. 그 사이 바뀐 관리비 항목이나 새로 손본 시설이 있다면 이번 계약서에 반영해 두세요.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등기부등본을 계약일에 한 번만 떼어 보고 마는 경우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마치기까지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잡힐 수 있으므로, 잔금 직전에 다시 발급받아 달라진 부분이 없는지 대조하세요.
-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으로 대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권한 범위까지 확인해야 나중에 대리권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 특약에 원상복구라는 네 글자만 적어 두는 경우입니다. 못 자국, 벽지 오염, 임차인이 직접 단 조명처럼 경계가 애매한 항목이 퇴거 정산 자리에서 그대로 분쟁거리가 됩니다.
- 관리비에 무엇까지 포함되는지 적지 않는 경우입니다. 수도료와 인터넷, 청소비 가운데 어디까지가 관리비인지 합의가 없으면 입주 후 별도 청구를 두고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 등의 상황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므로 잔금·입주 후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약사항에는 무엇을 적나요?
수리 책임, 반려동물 허용 여부, 원상복구 범위, 잔금 전 추가 담보 설정 금지 등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본 양식에는 특약사항 자유 입력란이 있어 필요한 내용을 줄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부 공동명의이면 계약서를 어떻게 쓰나요?
등기부에 소유자로 올라 있는 사람 전원이 임대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서명란에는 공유자 각각의 성명을 적습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서명한다면 나머지 공유자의 위임 사실을 위임장으로 확인하고, 보증금을 어느 계좌로 주고받을지도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