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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서 양식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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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전보·파견 같은 인사 이동은 구두 통보로 끝내지 말고 발령서로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명과 현 소속·직위, 발령 소속·직위, 발령일을 입력하면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는 인사발령서가 완성됩니다. 발령번호를 붙여 회사 인사 기록으로 보관하기에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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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서 양식 미리보기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작성 팁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조직 개편으로 두 팀이 하나로 합쳐지는 날, 인사 담당자는 이동하는 인원 수만큼 발령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속만 바뀌고 직위는 그대로인 사람과 보직까지 함께 바뀌는 사람을 같은 문구로 처리하면, 이후 직책수당 지급 대상을 가려낼 때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승진자를 발표할 때는 전 직원 공지와 본인 통지의 성격이 다릅니다. 게시판 공지는 소식을 알리는 것이고, 발령서는 새 직위와 적용 시점을 본인에게 확정해 주는 문서이므로 공지만 하고 개별 교부를 건너뛰면 기준일이 흐려집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오는 직원에게도 복직 발령이 필요합니다. 원래 부서가 없어졌거나 자리가 채워진 상태라면 어느 소속으로 복귀하는지, 언제부터 근무가 시작되는지를 문서로 정리해 두어야 급여 재개 처리와 연결됩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사발령은 회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있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 장소나 직무를 한정했거나 발령으로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령서는 꼭 본인에게 교부해야 하나요?

정해진 교부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령 내용과 발령일을 본인이 확인했다는 기록이 남도록 서면이나 사내 시스템으로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양식은 인쇄해 교부하거나 PDF로 공유하기 좋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령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령란에 서명하는 것은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에 가깝고, 내용에 모두 동의한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받아 둔 뒤 인사 부서에 이의를 서면으로 제기하고, 근무 장소나 직무가 계약으로 한정돼 있었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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