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이 표준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표준안을 참고해 임금·근로시간·휴일·수습기간·4대보험 항목을 표로 구성했으며, 계약 형태를 선택하면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첫 채용 서류로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사업주(상호) · 대표자 · 사업장 주소
- 근로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근로 시작일 · 계약 형태(정규직/계약직)
- 수습기간
- 근무 장소 · 업무 내용
- 근로시간
- 근무일/휴일
- 임금(월/시급)
- 상여금·수당
- 임금 지급일
작성 팁
-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해 적고, 포괄임금 방식이라면 포함된 수당의 종류와 시간을 명시하세요.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주휴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이후 수당 계산을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1부를 반드시 교부하고, 회사는 서명본을 보관하세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주말 아르바이트생을 뽑은 소규모 매장 사장이라면 첫 출근 당일이 기준점입니다. 시급과 근무 요일을 구두로 맞췄더라도 서면 한 장을 그날 건네지 않으면, 나중에 근무시간이나 주휴 여부를 두고 말이 엇갈렸을 때 기댈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계약직 직원과 두 번째 계약을 맺는 인사 담당자는 앞선 계약서를 그대로 복사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사이 담당 업무가 바뀌었거나 임금이 조정됐다면 새 계약서에 그 변화가 반영돼야 하고, 연차와 퇴직금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최초 입사일도 그대로 살려 적어야 합니다.
경력직을 뽑으면서 적응 기간을 두려는 회사도 많습니다. 이때는 수습 기간의 길이, 그 기간의 임금 수준, 수습 종료 후 평가 방식을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어야 입사자가 자기 조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계약서를 한 부만 만들어 회사가 보관하는 처리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근로자가 자기 조건을 손에 쥐고 확인할 수 없으면 교부 의무를 지켰다고 보기 어렵고, 다툼이 생겼을 때 회사가 불리해집니다.
- 수습을 이유로 임금을 낮추면서 기간을 특정하지 않거나 회사가 필요하면 연장한다고만 적는 조항은 위험합니다. 감액 폭과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 조건 자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포괄임금'이라는 문구만 넣으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전부 해결된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포함된 수당의 종류와 시간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을 빼는 대신 급여를 더 주기로 합의했다는 문구는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입 요건은 당사자끼리 없앨 수 있는 성질이 아니어서, 나중에 보험료를 소급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는 꼭 서면으로 써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2부를 작성해 나눠 가지세요.
수습기간에는 급여를 줄여도 되나요?
수습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수준은 계약으로 정하되 최저임금 등 법령이 정한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이 서식에는 수습기간과 조건을 기재하는 칸이 있어 채용 시점에 명확히 합의해 둘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도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가 서로 동의했다면 구두 약속도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고, 임금이나 근로시간처럼 서면 명시 대상인 조건은 말로만 정해 두면 회사가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 전에 2부를 만들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나눠 갖는 문서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처럼 나중에 기억이 엇갈리기 쉬운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성 자체보다 교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놓치는 회사가 의외로 많습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표준 근로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사업주(상호) | (주)한빛 |
| 대표자 | 홍길동 |
| 사업장 주소 | (주)한빛 |
| 근로자 성명 | 김철수 |
| 근로자 생년월일 | 1995.03.01 |
| 근로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층 |
| 근로 시작일 | 2026. 07. 18. |
| 계약 형태 | 기간의 정함이 없음(정규직) |
| 계약 종료일(계약직만) | 2026. 07. 18. |
| 수습기간 | 3개월(임금 90%) |
| 근무 장소 | ○○○ |
| 업무 내용 | 온라인 마케팅 |
| 근로시간 | 09:00~18:00(휴게 12~13시) |
| 근무일/휴일 | 주5일, 주휴일 일요일 |
| 임금(월/시급) | 월 2,500,000원 |
| 상여금·수당 | 식대 월 10만원 |
| 임금 지급일 | 매월 25일 |
아래 예시는 이커머스 회사 (주)라온커머스가 퍼포먼스 마케터 강유진 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상황입니다. 2026년 8월 3일 입사, 수습 3개월(임금의 90%), 주 5일 09:00~18:00 근무, 임금은 월 26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별도로 붙고,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사업주(상호) | 주식회사 라온커머스 | 사업자등록증상 상호입니다. 브랜드명이 아니라 법인명을 적습니다. |
| 대표자 | 문성재 | 근로계약의 사용자 측 당사자입니다. |
| 사업장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20, 5층 | 4대보험 신고 사업장 주소와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
| 근로자 성명 | 강유진 | 급여 계좌 예금주와 같은 이름이어야 합니다. |
| 근로자 생년월일 | 1997.11.24 | 동명이인 구분과 4대보험 취득 신고에 필요합니다. |
| 근로자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210, 302호 |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발송 주소가 됩니다. |
| 근로 시작일 | 2026-08-03 | 첫 출근일입니다. 연차·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이 되므로 정확히 적습니다. |
| 계약 형태 | 기간의 정함이 없음(정규직) | 정규직이면 이 항목을 고르고 종료일은 비웁니다. |
| 계약 종료일(계약직만) | (해당 없음 — 비워 둠) | 정규직인데 종료일을 적으면 계약직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
| 수습기간 | 3개월(2026.08.03~2026.11.02, 임금의 90% 지급) | 기간과 감액 여부를 적지 않으면 수습을 이유로 임금을 줄일 근거가 없습니다. |
| 근무 장소 | 본사 사무실(서울 마포구), 필요 시 재택근무 병행 | 근무지가 바뀔 수 있다면 그 가능성까지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 업무 내용 | 온라인 마케팅(검색·SNS 광고 운영, 성과 리포트 작성) | "마케팅"보다 담당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업무 지시의 기준이 됩니다. |
| 근로시간 | 09:00~18:00(휴게 12:00~13:00) | 휴게시간을 빼면 1일 8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을 적지 않으면 9시간 근로로 오해됩니다. |
| 근무일/휴일 | 주 5일(월~금),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휴무 | 주휴일이 언제인지 명시해야 주휴수당과 휴일근로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
| 임금(월/시급) | 월 2,600,000원(기본급) | 기본급과 수당을 나눠 적어야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
| 상여금·수당 | 식대 월 200,000원, 명절 상여 연 2회(각 50만원) | 식대는 별도 항목으로 적습니다. 상여 지급 시기와 금액을 적어 두면 기대치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
| 임금 지급일 | 매월 25일(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 지급일이 주말·공휴일과 겹칠 때의 처리까지 적으면 문의가 줄어듭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제1조(임금지급) 임금은 근로자 명의 예금계좌로 매월 25일에 전액 지급한다.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2조(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제3조(4대보험) 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제5조(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부씩 교부·보관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계약서를 쓰고 회사만 보관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는 작성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는 것까지가 절차입니다. 파일로 보낼 때도 수신 확인을 남겨 두세요.
- 휴게시간을 빼먹는 경우 — 09:00~18:00만 적으면 하루 9시간 근로처럼 보입니다. 휴게시간을 괄호로 함께 적어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명확해집니다.
- 임금을 "연봉 3,400만원"으로만 적는 경우 — 기본급·식대·상여가 뒤섞이면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항목을 나눠 적으세요.
- 정규직인데 계약 종료일을 적는 경우 — 무심코 1년 뒤 날짜를 넣으면 계약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정규직이면 비워 두세요.
- 수습을 구두로만 정하는 경우 — 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감액 여부를 적지 않으면 첫 달부터 정액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일을 안 적는 경우 — 주휴일이 일요일인지 월요일인지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