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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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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이 표준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표준안을 참고해 임금·근로시간·휴일·수습기간·4대보험 항목을 표로 구성했으며, 계약 형태를 선택하면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첫 채용 서류로도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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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작성 팁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주말 아르바이트생을 뽑은 소규모 매장 사장이라면 첫 출근 당일이 기준점입니다. 시급과 근무 요일을 구두로 맞췄더라도 서면 한 장을 그날 건네지 않으면, 나중에 근무시간이나 주휴 여부를 두고 말이 엇갈렸을 때 기댈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계약직 직원과 두 번째 계약을 맺는 인사 담당자는 앞선 계약서를 그대로 복사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사이 담당 업무가 바뀌었거나 임금이 조정됐다면 새 계약서에 그 변화가 반영돼야 하고, 연차와 퇴직금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최초 입사일도 그대로 살려 적어야 합니다.

경력직을 뽑으면서 적응 기간을 두려는 회사도 많습니다. 이때는 수습 기간의 길이, 그 기간의 임금 수준, 수습 종료 후 평가 방식을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어야 입사자가 자기 조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는 꼭 서면으로 써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2부를 작성해 나눠 가지세요.

수습기간에는 급여를 줄여도 되나요?

수습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수준은 계약으로 정하되 최저임금 등 법령이 정한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이 서식에는 수습기간과 조건을 기재하는 칸이 있어 채용 시점에 명확히 합의해 둘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도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가 서로 동의했다면 구두 약속도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고, 임금이나 근로시간처럼 서면 명시 대상인 조건은 말로만 정해 두면 회사가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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