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이 표준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표준안을 참고해 임금·근로시간·휴일·수습기간·4대보험 항목을 표로 구성했으며, 계약 형태를 선택하면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첫 채용 서류로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사업주(상호) · 대표자 · 사업장 주소
- 근로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근로 시작일 · 계약 형태(정규직/계약직)
- 수습기간
- 근무 장소 · 업무 내용
- 근로시간
- 근무일/휴일
- 임금(월/시급)
- 상여금·수당
- 임금 지급일
작성 팁
-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해 적고, 포괄임금 방식이라면 포함된 수당의 종류와 시간을 명시하세요.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주휴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이후 수당 계산을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1부를 반드시 교부하고, 회사는 서명본을 보관하세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주말 아르바이트생을 뽑은 소규모 매장 사장이라면 첫 출근 당일이 기준점입니다. 시급과 근무 요일을 구두로 맞췄더라도 서면 한 장을 그날 건네지 않으면, 나중에 근무시간이나 주휴 여부를 두고 말이 엇갈렸을 때 기댈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계약직 직원과 두 번째 계약을 맺는 인사 담당자는 앞선 계약서를 그대로 복사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사이 담당 업무가 바뀌었거나 임금이 조정됐다면 새 계약서에 그 변화가 반영돼야 하고, 연차와 퇴직금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최초 입사일도 그대로 살려 적어야 합니다.
경력직을 뽑으면서 적응 기간을 두려는 회사도 많습니다. 이때는 수습 기간의 길이, 그 기간의 임금 수준, 수습 종료 후 평가 방식을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어야 입사자가 자기 조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계약서를 한 부만 만들어 회사가 보관하는 처리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근로자가 자기 조건을 손에 쥐고 확인할 수 없으면 교부 의무를 지켰다고 보기 어렵고, 다툼이 생겼을 때 회사가 불리해집니다.
- 수습을 이유로 임금을 낮추면서 기간을 특정하지 않거나 회사가 필요하면 연장한다고만 적는 조항은 위험합니다. 감액 폭과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 조건 자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포괄임금'이라는 문구만 넣으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전부 해결된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포함된 수당의 종류와 시간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을 빼는 대신 급여를 더 주기로 합의했다는 문구는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입 요건은 당사자끼리 없앨 수 있는 성질이 아니어서, 나중에 보험료를 소급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는 꼭 서면으로 써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2부를 작성해 나눠 가지세요.
수습기간에는 급여를 줄여도 되나요?
수습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수준은 계약으로 정하되 최저임금 등 법령이 정한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이 서식에는 수습기간과 조건을 기재하는 칸이 있어 채용 시점에 명확히 합의해 둘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도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가 서로 동의했다면 구두 약속도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고, 임금이나 근로시간처럼 서면 명시 대상인 조건은 말로만 정해 두면 회사가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