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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양식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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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결심했다면 말보다 문서로 의사를 남기는 것이 깔끔합니다. 이 사직서는 소속·직위·입사일·사직 희망일과 사유를 표로 기재하고 결재란까지 갖춘 표준 구성이라, 어느 회사에 제출해도 형식 때문에 반려될 일이 없습니다. 수신 회사명과 대표이사란이 있어 정식 문서의 격식도 갖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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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양식 미리보기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작성 팁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희망일과 회사가 원하는 날짜가 어긋날 때 — 옮길 회사의 입사일은 정해졌는데 팀에서는 후임을 뽑을 때까지 남아 달라고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희망일 칸을 비워 두고 말로만 조율하면 서로 다른 날짜를 머릿속에 두게 되므로, 문서에는 본인이 정한 날짜를 적고 인수인계 범위와 마무리 일정은 사유란이나 별도 인수인계서로 남기는 편이 정리가 깔끔합니다.

회사가 수리를 미루며 시간을 끌 때 — 팀장 선에서 서류를 들고만 있고 결재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사직서를 낸 사실과 낸 날짜가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이후 상실 신고와 급여 정산 시점을 따질 수 있으니, 결재란이 비어 있더라도 제출본 사본과 전달 경로를 메일 발송함이나 접수 확인 형태로 함께 보관해 두세요.

회사가 먼저 권해 놓고 사직서를 요구할 때 — 회사 사정으로 나가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서류만 자진 퇴사 형태로 쓰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유란에 실제 경위를 그대로 적을지 회사와 협의해 권고사직으로 정리할지는 나중에 발급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기재와 이어지는 문제라, 제출 전에 결론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내면 언제 퇴사 처리되나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합의한 날짜에 퇴사하게 됩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민법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통상 한 달 전에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직 사유는 자세히 써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개인 사정' 정도로 간단히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경영상 사유처럼 실제 사유가 따로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등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서를 낸 뒤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아직 수리하지 않은 단계라면 철회 의사를 밝혀 볼 여지가 있지만, 수리 절차가 끝난 뒤에는 회사가 동의해야 되돌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급이 갈리는 지점이 수리 여부인 셈이므로, 철회할 생각이라면 결재가 더 진행되기 전에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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