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해지통보서 양식 (무료)
임대차 계약을 끝내려면 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이 남아야 합니다. 발신인 구분(임차인·임대인)에 따라 문구가 맞춰지고, 퇴거 예정일과 보증금 반환 계좌까지 정리되는 해지통보서 양식입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갱신 거절 통보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발신인 구분(임차인·임대인)
- 발신인·수신인
- 물건지 주소
- 계약일
- 해지 사유
- 해지(퇴거) 예정일
- 보증금 반환 계좌
- 통보일
작성 팁
- 해지 통보는 도달 시점이 중요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처럼 발송·도달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갱신 거절 통보는 법에서 정한 통지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계약 만료일에서 역산해 여유 있게 발송하세요.
-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반환 계좌를 명시하고, 임대인이라면 원상회복과 관리비 정산 안내를 함께 적어 두면 인도 당일 절차가 매끄러워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만기를 앞두고 다른 집을 알아보기 시작한 임차인은 말로만 언질을 주는 대신 나가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일정과도 맞물리는 부분이라 퇴거 예정일을 못 박아 두면 서로 움직이기 편해집니다.
반대편에서는 임대인이 더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발신인 구분을 임대인으로 두고 원상회복 범위와 관리비 정산 방식을 함께 안내해 두면 인도 당일에 실랑이가 줄어듭니다.
직장 발령이나 가족 사정으로 기간 도중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협의로 해지하는 형태가 됩니다. 어떤 조건에 합의했는지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중개보수 부담이나 정산 기준을 나중에 다시 꺼낼 일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보냈다는 기록만 남기고 상대가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않으면 해지 시점을 두고 말이 갈립니다. 내용증명이나 수령 확인처럼 도달 사실이 함께 남는 방법을 쓰세요.
- 통보 기한을 감으로 계산해 날짜를 잡으면 통보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은 주택인지 상가인지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확인한 뒤 여유를 두고 보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계좌의 예금주가 계약자와 다른데 설명 없이 계좌번호만 적으면, 임대인이 확인 절차를 요구하면서 반환이 며칠씩 밀립니다. 관계와 사유를 한 줄 덧붙여 두세요.
- 퇴거 예정일만 적고 열쇠 반납과 원상복구 완료 시점을 비워 두면, 짐을 뺀 날과 집을 넘긴 날이 갈릴 때 정산 기준일을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지통보서는 꼭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문자나 전화로도 해지 의사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분쟁이 생기면 통보 사실과 도달 시점을 증명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해지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 기록을 남기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통보 후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상 퇴거하면서 집을 인도할 때 반환받습니다. 관리비 등 미정산 금액이 있으면 공제될 수 있으니 정산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해지통보서를 보낸 뒤에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뒤에는 한쪽 뜻만으로 거둬들이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이어가려면 상대방과 다시 합의해야 하고, 합의했다면 그 내용도 서면으로 남겨야 나중에 앞선 통보가 유효했는지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발송 전에 이사 일정부터 확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