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해지통보서 양식 (무료)
임대차 계약을 끝내려면 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이 남아야 합니다. 발신인 구분(임차인·임대인)에 따라 문구가 맞춰지고, 퇴거 예정일과 보증금 반환 계좌까지 정리되는 해지통보서 양식입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갱신 거절 통보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발신인 구분(임차인·임대인)
- 발신인·수신인
- 물건지 주소
- 계약일
- 해지 사유
- 해지(퇴거) 예정일
- 보증금 반환 계좌
- 통보일
작성 팁
- 해지 통보는 도달 시점이 중요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처럼 발송·도달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갱신 거절 통보는 법에서 정한 통지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계약 만료일에서 역산해 여유 있게 발송하세요.
-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반환 계좌를 명시하고, 임대인이라면 원상회복과 관리비 정산 안내를 함께 적어 두면 인도 당일 절차가 매끄러워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만기를 앞두고 다른 집을 알아보기 시작한 임차인은 말로만 언질을 주는 대신 나가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일정과도 맞물리는 부분이라 퇴거 예정일을 못 박아 두면 서로 움직이기 편해집니다.
반대편에서는 임대인이 더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발신인 구분을 임대인으로 두고 원상회복 범위와 관리비 정산 방식을 함께 안내해 두면 인도 당일에 실랑이가 줄어듭니다.
직장 발령이나 가족 사정으로 기간 도중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협의로 해지하는 형태가 됩니다. 어떤 조건에 합의했는지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중개보수 부담이나 정산 기준을 나중에 다시 꺼낼 일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보냈다는 기록만 남기고 상대가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않으면 해지 시점을 두고 말이 갈립니다. 내용증명이나 수령 확인처럼 도달 사실이 함께 남는 방법을 쓰세요.
- 통보 기한을 감으로 계산해 날짜를 잡으면 통보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은 주택인지 상가인지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확인한 뒤 여유를 두고 보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계좌의 예금주가 계약자와 다른데 설명 없이 계좌번호만 적으면, 임대인이 확인 절차를 요구하면서 반환이 며칠씩 밀립니다. 관계와 사유를 한 줄 덧붙여 두세요.
- 퇴거 예정일만 적고 열쇠 반납과 원상복구 완료 시점을 비워 두면, 짐을 뺀 날과 집을 넘긴 날이 갈릴 때 정산 기준일을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지통보서는 꼭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문자나 전화로도 해지 의사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분쟁이 생기면 통보 사실과 도달 시점을 증명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해지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 기록을 남기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통보 후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상 퇴거하면서 집을 인도할 때 반환받습니다. 관리비 등 미정산 금액이 있으면 공제될 수 있으니 정산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해지통보서를 보낸 뒤에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뒤에는 한쪽 뜻만으로 거둬들이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이어가려면 상대방과 다시 합의해야 하고, 합의했다면 그 내용도 서면으로 남겨야 나중에 앞선 통보가 유효했는지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발송 전에 이사 일정부터 확정하세요.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임대차 해지통보서는 "이 계약을 더 이어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 상대에게 도달시키는 문서입니다. 통화나 메신저로 이야기했더라도 나중에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건지·계약일·퇴거 예정일을 특정하고, 도달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임대차 해지통보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임대차 해지통보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발신인 구분 | 임차인 |
| 발신인 | 김세입 |
| 수신인 | 박집주 |
| 물건지 주소 | 서울시 관악구 ... 302호 |
| 계약일 | 2026. 07. 18. |
| 해지 사유 |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 의사 통보 |
| 해지(퇴거) 예정일 | 2026. 07. 18. |
| 보증금 반환 계좌 | OO은행 123-456-789 (김세입) |
| 통보일 | 2026. 07. 18. |
아래 예시는 원룸 세입자 김세입 씨가 임대인 박집주 씨에게 계약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상황입니다. 2024년 11월 30일 체결한 계약이 2026년 11월 29일에 만료되며, 김세입 씨는 2026년 8월 20일에 통보서를 발송하고 만료일에 맞춰 퇴거하면서 보증금 전액을 본인 계좌로 돌려받고자 합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발신인 구분 | 임차인 | 임차인이 보내는지 임대인이 보내는지에 따라 본문의 요청 내용이 달라집니다. |
| 발신인 | 김세입 (010-1234-5678) | 계약서상 임차인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연락처를 붙이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
| 수신인 | 박집주 | 계약서상 임대인입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현 소유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
| 물건지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210, 302호 | 동·호수까지 적어야 어느 집인지 특정됩니다. 등기부상 표시와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
| 계약일 | 2024-11-30 | 어느 계약을 해지하는지 특정하는 기준입니다. 갱신 계약이 있었다면 최근 계약일을 적습니다. |
| 해지 사유 | 계약 기간 만료(2026.11.29)에 따른 갱신 거절 의사 통보 | 만료 갱신 거절인지 중도 해지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구분해서 적습니다. |
| 해지(퇴거) 예정일 | 2026-11-29 | 열쇠를 반납하고 집을 비우는 날입니다. 보증금 반환일과 맞물립니다. |
| 보증금 반환 계좌 | 신한은행 110-123-456789 (예금주: 김세입) | 은행·계좌번호·예금주를 모두 적어야 송금 사고를 막습니다. |
| 통보일 | 2026-08-20 | 발송한 날입니다. 통보 기한을 지켰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실제 문장 예시
본문 발신인은 위 물건지에 관한 2024년 11월 30일자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아래 사유로 계약을 해지(갱신 거절)함을 통보합니다. —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 의사 통보.
보증금 반환 요청 아울러 임대차 종료일에 임차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아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 계좌: 신한은행 110-123-456789 (예금주 김세입).
협조 안내(선택)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집 보여주기에는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 주시면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퇴거일 이전 관리비·공과금은 정산하여 납부하겠습니다.
하단 안내 ※ 해지 통보는 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통화나 메신저로만 알리는 경우 — 도달 사실을 다투게 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함께 쓰세요.
- 통보 기한을 놓치는 경우 — 계약서와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료일에서 역산해 일정을 잡으세요.
- 물건지를 "우리 집"처럼 적는 경우 — 동·호수까지 적어야 어느 계약인지 특정됩니다.
- 보증금 반환 계좌를 안 적는 경우 — 퇴거일에 받아야 할 돈인데 계좌가 없으면 지급이 미뤄질 빌미가 됩니다. 예금주까지 적으세요.
- 중도 해지를 만료 갱신 거절처럼 적는 경우 — 두 가지는 절차와 위약 문제가 전혀 다릅니다. 기간 중 해지라면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근거로 적어야 합니다.
- 원상회복 이야기를 빼놓는 경우 — 못 자국, 설치물 철거 등을 미리 협의해 두지 않으면 보증금 정산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