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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기안문) 양식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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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은 내용만큼 형식이 절반입니다. 이 기안문 서식은 기관명 상단 표기부터 문서번호·시행일·수신·경유, 제목과 본문, 붙임 표기, 담당–팀장–기관장 결재란과 직인 위치까지 행정문서의 기본 골격을 갖춰, 학교·협회·회사 어디서든 격식 있는 문서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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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기안문) 양식 미리보기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작성 팁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받은 공문에 회신하는 경우 — 회신 공문에는 상대 기관의 문서번호와 제목을 본문 첫머리에 인용하고 시작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상대 기관 담당자가 어느 건에 대한 답인지 바로 찾을 수 있어야 처리가 빨라지고, 나중에 문서 대장에서도 두 건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협회나 단체가 회원사에 안내를 보내는 경우 — 총회 소집이나 회비 납부처럼 회신 기한이 있는 안내라면 본문 안에 회신 방법과 마감일을 눈에 띄게 배치해야 합니다. 안내가 늦게 전달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시행일과 발송 방법을 문서 대장에 함께 기록해 두세요.

사업 참여를 위해 관공서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제출 서류가 여러 종류면 붙임 목록의 순서를 공고문이 요구한 순서와 똑같이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가 목록을 따라가며 확인하기 때문에, 순서가 어긋나면 서류가 빠진 것으로 오인되어 보완 요청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서번호는 어떻게 매기나요?

보통 부서명-연도-일련번호(예: 총무-2026-105) 방식을 씁니다. 기관 내부에 문서 관리 규정이 있다면 그 체계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고, 규정이 없는 소규모 단체라면 부서별로 일련번호를 이어 가는 것만으로도 문서 관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끝.' 표시는 꼭 넣어야 하나요?

행정문서에서는 본문이나 붙임 표기가 끝나는 위치에 '끝.'을 적어 문서가 여기서 종료됨을 표시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뒤에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막는 실무적인 장치이기도 하므로, 대외로 나가는 공문이라면 지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보낼 때는 어떻게 하나요?

내용이 동일하다면 수신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적고 문서 아래쪽에 수신자 목록을 따로 붙이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기관마다 문서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되고 발송 이력도 한 건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별로 요청 내용이나 기한이 달라진다면 한 장으로 묶지 말고 문서번호를 각각 부여해 따로 시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받은 기관 입장에서도 자기에게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섞여 있으면 어느 부분을 처리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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