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동의서 양식 (무료)
법정 근로시간을 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연장근로 동의서는 동의 기간과 연장근로 범위를 표로 기재하고, 1주 12시간 법정 한도·가산수당 지급·서면 철회 조항을 기본으로 담아 회사와 근로자 모두의 기준을 분명하게 남겨 줍니다. 성수기 대비용, 신규 입사자용으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회사명
- 근로자 성명
- 소속/직위
- 동의 기간
- 연장근로 범위
- 작성일
작성 팁
- 동의 기간은 무기한보다 6개월~1년 단위로 정하고 만료 시 갱신하는 방식이 관리하기 좋습니다.
- 연장근로 범위(주당 한도, 요청 방식)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실제 운영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 실제 연장근로 시간은 출퇴근 기록으로 남겨 가산수당 계산 근거를 확보하세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결산기나 성수기를 앞두고 미리 받아 두는 경우 — 물량이 몰리는 시기가 예측되는 업종에서는 그 기간을 동의 기간으로 특정해 받는 방식이 깔끔합니다. 시기가 지나면 자연히 효력이 끝나므로, 바쁘지 않은 시기까지 동의가 남아 있어 생기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사 서류 세트에 함께 넣어 받는 경우 — 근로계약서와 같이 받으면 절차는 간편하지만, 입사 시점에는 연장근로가 실제로 얼마나 필요할지 서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동의 기간을 1년 단위 정도로 끊고 갱신 시점에 실제 운영 상황을 반영해 범위를 다시 조정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특정 프로젝트 기간에만 필요한 경우 — 납품 일정이나 오픈 준비처럼 끝이 정해진 업무라면 프로젝트명과 예상 종료 시점을 연장근로 범위란에 적어 두세요. 무엇 때문에 받은 동의인지가 문서에 남아 있어야,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도 같은 동의서를 근거로 연장근로를 요청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동의를 받았으니 수당 문제도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것 —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동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고, 가산수당은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동의서가 있다고 해서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동의만 받고 실제 근로시간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 나중에 수당이 다투어질 때 회사도 근로자도 근거로 삼을 자료가 없습니다.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시스템 로그처럼 객관적으로 남는 기록을 함께 관리해야 동의서가 제 역할을 합니다.
- 동의 기간을 비워 두거나 무기한으로 적는 것 — 기간이 없으면 몇 년 전 입사할 때 받은 서명이 계속 유효한 것처럼 운용되기 쉽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동의한 기억조차 희미해진 상태라 갈등의 씨앗이 되므로, 기간을 정하고 갱신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모든 직원에게 같은 문서를 일괄 적용하는 것 — 연소자나 임신·출산기 근로자처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별도의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직원이 있다면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별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대상자를 미리 파악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는 1주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동의서에도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 문구를 따로 다듬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동의하면 철회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이 서식은 근로자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동의 기간을 정해 두고 만료 시 갱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 관리가 명확해집니다.
동의서를 받으면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서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절차이고, 가산수당은 실제로 더 일한 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수당을 정산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급여에 일정 시간분의 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을 쓰고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그 범위를 넘었는지 확인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는 필요하므로 근로시간 기록을 함께 관리하세요.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고, 동의가 있어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1주 12시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동의서는 이 동의를 서면으로 남기는 문서인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동의한다"는 식의 포괄적 동의는 실효성도 낮고 근로자에게도 불리합니다. 언제까지, 어느 범위에서를 좁게 적는 것이 좋은 동의서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연장근로 동의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연장근로 동의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회사명 | (주)한빛 |
| 근로자 성명 | 김철수 |
| 소속/직위 | 팀장 |
| 동의 기간 | 2026.07.01 ~ 2026.12.31 |
| 연장근로 범위 | 주 12시간 이내, 업무 필요 시 |
| 작성일 | 2026. 07. 18. |
아래 예시는 전자부품 제조사 (주)아이비스전자가 신제품 양산 대응을 위해 생산기술팀 주임 백승우 씨에게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동의를 받는 상황입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주 12시간 이내·1일 3시간 이내로 범위를 한정했고, 작성일은 2026년 7월 24일입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회사명 | 주식회사 아이비스전자 | 동의를 받는 사용자 측 사업장의 상호입니다. |
| 근로자 성명 | 백승우 | 동의 주체입니다. 서명란의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
| 소속/직위 | 생산기술팀 / 주임 | 부서 단위로 일괄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개인별로 작성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
| 동의 기간 | 2026.08.01 ~ 2026.10.31 (3개월) | 기간을 못 박아야 포괄적·무기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성수기·프로젝트 단위로 끊는 것이 좋습니다. |
| 연장근로 범위 | 1주 12시간 이내(법정 한도 준수) 1일 3시간 이내, 신제품 양산 라인 대응 업무에 한함 연장근로는 최소 1일 전 사전 통보 후 실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음 | 업무 범위와 통보 절차까지 적으면 갑작스러운 잔업 지시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작성일 | 2026-07-24 | 동의 기간 시작일 이전에 서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제1조(동의) 본인은 2026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동의합니다.
제2조(법정한도)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1주 12시간)를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제4조(철회) 본인은 본 동의를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기간을 안 적고 '재직 기간 동안'으로 두는 경우 — 무기한 포괄 동의는 실효성이 낮고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성수기·프로젝트 단위로 기간을 끊으세요.
- 입사 서류에 끼워 일괄 서명받는 경우 — 근로계약서와 함께 무심코 서명하게 하면 진정한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시점에 별도로 받으세요.
- 동의서를 받으면 한도가 늘어난다고 오해하는 경우 — 동의는 한도 안에서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있게 할 뿐, 1주 12시간이라는 상한을 늘려 주지 않습니다.
- 가산수당 조항을 빼는 경우 — 동의와 수당은 별개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 — 동의서만 있고 근태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수당 정산에서 서로의 기억이 엇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