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동의서 작성 예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고, 동의가 있어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1주 12시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동의서는 이 동의를 서면으로 남기는 문서인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동의한다"는 식의 포괄적 동의는 실효성도 낮고 근로자에게도 불리합니다. 언제까지, 어느 범위에서를 좁게 적는 것이 좋은 동의서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연장근로 동의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연장근로 동의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회사명 | (주)한빛 |
| 근로자 성명 | 김철수 |
| 소속/직위 | 팀장 |
| 동의 기간 | 2026.07.01 ~ 2026.12.31 |
| 연장근로 범위 | 주 12시간 이내, 업무 필요 시 |
| 작성일 | 2026. 07. 18. |
아래 예시는 전자부품 제조사 (주)아이비스전자가 신제품 양산 대응을 위해 생산기술팀 주임 백승우 씨에게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동의를 받는 상황입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주 12시간 이내·1일 3시간 이내로 범위를 한정했고, 작성일은 2026년 7월 24일입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회사명 | 주식회사 아이비스전자 | 동의를 받는 사용자 측 사업장의 상호입니다. |
| 근로자 성명 | 백승우 | 동의 주체입니다. 서명란의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
| 소속/직위 | 생산기술팀 / 주임 | 부서 단위로 일괄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개인별로 작성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
| 동의 기간 | 2026.08.01 ~ 2026.10.31 (3개월) | 기간을 못 박아야 포괄적·무기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성수기·프로젝트 단위로 끊는 것이 좋습니다. |
| 연장근로 범위 | 1주 12시간 이내(법정 한도 준수) 1일 3시간 이내, 신제품 양산 라인 대응 업무에 한함 연장근로는 최소 1일 전 사전 통보 후 실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음 | 업무 범위와 통보 절차까지 적으면 갑작스러운 잔업 지시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작성일 | 2026-07-24 | 동의 기간 시작일 이전에 서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제1조(동의) 본인은 2026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동의합니다.
제2조(법정한도)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1주 12시간)를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제4조(철회) 본인은 본 동의를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기간을 안 적고 '재직 기간 동안'으로 두는 경우 — 무기한 포괄 동의는 실효성이 낮고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성수기·프로젝트 단위로 기간을 끊으세요.
- 입사 서류에 끼워 일괄 서명받는 경우 — 근로계약서와 함께 무심코 서명하게 하면 진정한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시점에 별도로 받으세요.
- 동의서를 받으면 한도가 늘어난다고 오해하는 경우 — 동의는 한도 안에서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있게 할 뿐, 1주 12시간이라는 상한을 늘려 주지 않습니다.
- 가산수당 조항을 빼는 경우 — 동의와 수당은 별개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 — 동의서만 있고 근태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수당 정산에서 서로의 기억이 엇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의서를 받으면 얼마든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도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는 그 한도 안에서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있다는 확인일 뿐, 한도를 늘려 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예시에서도 '주 12시간 이내'를 범위 칸에 명시했습니다.
동의서를 쓰면 가산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동의와 수당은 별개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며,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서식에도 가산수당 지급 조항이 들어 있고, 근로자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