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양식 › 퇴직금 정산서

퇴직금 정산서 양식 (무료)

회원가입 없음 · 빈칸만 채우면 A4 완성 · 인쇄·PDF·Word 저장

퇴직금은 금액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회사도 근로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퇴직금 정산서는 입사일·퇴사일과 1일 평균임금·재직일수를 기재하고 퇴직금 지급액·지급예정일·지급 계좌까지 한 장으로 정리하는 서식으로, 담당·팀장·대표 결재란과 산정식 안내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퇴직 처리 서류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정산서 바로 작성하기 →

퇴직금 정산서 양식 미리보기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작성 팁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휴직 기간이 끼어 있는 퇴사 — 육아휴직이나 무급휴직, 장기 병가를 거친 뒤 퇴사하면 마지막 몇 달의 임금이 평소보다 적거나 아예 없습니다. 이때 1일 평균임금란을 최근 급여만 보고 채우면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과 어긋나므로, 휴직 구간을 산정에서 어떻게 다룰지 먼저 정한 뒤 숫자를 넣어야 합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직원 — 주택 구입 등의 사유로 과거에 정산을 받은 직원이라면 정산서에 적을 기산일이 최초 입사일이 아닙니다. 인사기록에는 입사일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담당자가 바뀐 뒤 이 이력을 놓치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 버리는 일이 잦습니다.

임원 승진으로 근로자 신분이 정리될 때 — 회사에는 계속 다니지만 근로자로서의 근무는 그 시점에 끝나는 구조라면 퇴직금 정산도 그때 이뤄집니다. 실제로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류를 남기지 않고 넘어가면, 몇 년 뒤 완전히 퇴사할 때 어느 기간분이 이미 지급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정산서로 산정 기준과 지급 내역을 문서로 남겨 두면 지급 이후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소득세 등 공제가 있으므로 실지급액은 정산서상의 산정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재직일수를 어떻게 적나요?

이미 정산이 끝난 기간을 다시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이 기본이므로, 재직일수는 직전 중간정산의 기준일 다음 날부터 퇴사일까지로 잡습니다. 정산서에는 입사일 옆에 중간정산 기준일을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서류만 보고도 어느 구간이 계산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정산 당시의 지급 내역서가 남아 있다면 이번 정산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자료

광고 영역 · Ad
✍️ 지금 무료로 작성하기 전체 서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