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서 양식 (무료)
퇴직금은 금액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회사도 근로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퇴직금 정산서는 입사일·퇴사일과 1일 평균임금·재직일수를 기재하고 퇴직금 지급액·지급예정일·지급 계좌까지 한 장으로 정리하는 서식으로, 담당·팀장·대표 결재란과 산정식 안내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퇴직 처리 서류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성명
- 부서·직급
- 입사일 · 퇴사일
- 1일 평균임금(원)
- 재직일수(일)
- 퇴직금액(원)
- 지급예정일
- 지급 계좌
작성 팁
-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연차수당 등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산정 내역을 근로자에게 함께 안내하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지급예정일과 지급 계좌를 명확히 적고,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한을 지키세요.
- 퇴직급여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급 방식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휴직 기간이 끼어 있는 퇴사 — 육아휴직이나 무급휴직, 장기 병가를 거친 뒤 퇴사하면 마지막 몇 달의 임금이 평소보다 적거나 아예 없습니다. 이때 1일 평균임금란을 최근 급여만 보고 채우면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과 어긋나므로, 휴직 구간을 산정에서 어떻게 다룰지 먼저 정한 뒤 숫자를 넣어야 합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직원 — 주택 구입 등의 사유로 과거에 정산을 받은 직원이라면 정산서에 적을 기산일이 최초 입사일이 아닙니다. 인사기록에는 입사일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담당자가 바뀐 뒤 이 이력을 놓치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 버리는 일이 잦습니다.
임원 승진으로 근로자 신분이 정리될 때 — 회사에는 계속 다니지만 근로자로서의 근무는 그 시점에 끝나는 구조라면 퇴직금 정산도 그때 이뤄집니다. 실제로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류를 남기지 않고 넘어가면, 몇 년 뒤 완전히 퇴사할 때 어느 기간분이 이미 지급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지 않고 넘어간 산정 — 결근이나 휴직으로 산정 구간의 임금이 낮았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 숫자를 그대로 1일 평균임금란에 옮기면 정산액 자체가 낮게 잡히므로, 두 값을 모두 뽑아 대조한 뒤 기재하세요.
- 재직일수에서 임의로 뺀 수습 기간 — 수습 때는 급여가 달랐다는 이유로 그 기간을 재직일수에서 빼 버리면 기산일이 어긋나 정산서의 모든 숫자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근속한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급여 수준은 서로 다른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
- 중간정산 후에도 입사일을 그대로 적은 정산서 — 이미 정산이 끝난 기간이 재직일수에 다시 들어가면 회사는 같은 기간분을 두 번 지급하게 됩니다. 반대로 근로자 쪽에서 과거 정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금액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를 두고 항의가 들어옵니다.
- 퇴사 직전에야 물어보는 지급 계좌 —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야 하는 경우 계좌 개설에 시간이 걸려 지급 자체가 밀립니다. 퇴사일이 정해진 시점에 계좌 개설 여부부터 물어보고 지급 계좌란을 채우는 순서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정산서로 산정 기준과 지급 내역을 문서로 남겨 두면 지급 이후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소득세 등 공제가 있으므로 실지급액은 정산서상의 산정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재직일수를 어떻게 적나요?
이미 정산이 끝난 기간을 다시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이 기본이므로, 재직일수는 직전 중간정산의 기준일 다음 날부터 퇴사일까지로 잡습니다. 정산서에는 입사일 옆에 중간정산 기준일을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서류만 보고도 어느 구간이 계산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정산 당시의 지급 내역서가 남아 있다면 이번 정산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퇴직금 정산서는 회사가 계산한 근거를 퇴직자에게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금액만 통보하면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죠?"라는 질문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대로 1일 평균임금, 재직일수, 계산식 세 가지를 표에 적어 두면 대부분의 문의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퇴직금 정산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퇴직금 정산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성명 | 홍길동 |
| 부서·직급 | 영업팀 과장 |
| 입사일 | 2026. 07. 18. |
| 퇴사일 | 2026. 07. 18. |
| 1일 평균임금(원) | 120000 |
| 재직일수(일) | 1095 |
| 퇴직금액(원) | 10800000 |
| 지급예정일 | 2026. 07. 18. |
| 지급 계좌 | OO은행 123-456-789 (홍길동) |
아래 예시는 (주)한빛물산 영업팀 정하늘 과장이 2022년 6월 30일에 입사해 2026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상황입니다. 재직일수는 1,462일(약 4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은 10,956,000원으로 1일 평균임금은 약 120,000원입니다. 계산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에 따라 퇴직금은 14,416,438원이 나왔고, 지급예정일은 7월 10일, 지급 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입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성명 | 정하늘 | 지급 계좌 예금주와 같은 이름이어야 합니다. 다르면 이체가 반려됩니다. |
| 부서·직급 | 영업팀 과장 | 퇴사 시점의 소속과 직급을 적습니다. |
| 입사일 | 2022-06-30 |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작일입니다. 수습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
| 퇴사일 | 2026-06-30 |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사직서에 적힌 날짜와 4대보험 상실 신고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 1일 평균임금(원) | 120,000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예시는 10,956,000원 ÷ 91일 ≈ 120,395원을 120,000원으로 정리한 값입니다. |
| 재직일수(일) | 1,462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달력상 일수입니다. 윤년이 끼면 하루가 더 붙습니다. 1년 미만 근속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 퇴직금액(원) | 14,416,438 | 120,000 × 30 × (1,462 ÷ 365) = 14,416,438원. 계산 근거를 문서에 남겨야 합니다. |
| 지급예정일 | 2026-07-10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합의로 연장한 경우 그 사실을 별도로 기록해 두세요. |
| 지급 계좌 | 국민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정하늘) |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모두 적습니다. 퇴직연금(DC/DB) 가입자라면 계좌가 아니라 연금 계정으로 이전되므로 그 사실을 적습니다. |
| 공제 사항(참고) |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후 실지급액은 별도 통지 | 정산서 금액은 세전입니다. 실수령액과 다르다는 점을 명시하면 문의가 줄어듭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정산 문구 위 근로자의 퇴직금을 위와 같이 정산하였으며, 지급예정일에 지급 계좌로 지급합니다.
계산 근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120,000원) × 30일 × (재직일수 1,462일 ÷ 365일) = 14,416,438원
평균임금 산정 2026.04.01 ~ 2026.06.30(91일) 임금 총액 10,956,000원 ÷ 91일 = 120,395원 (기본급, 정기수당, 상여금 3개월 안분액 포함)
안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퇴직소득세 등 공제 후 실지급액은 위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평균임금에 기본급만 넣는 경우 —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과 상여금의 3개월 안분액도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과소 산정되어 나중에 차액 청구를 받게 됩니다.
- 재직일수를 "4년"으로만 세는 경우 — 계산식에 들어가는 것은 연 단위가 아니라 일수입니다. 윤년이 끼면 하루가 달라지고, 그만큼 금액도 달라집니다.
- 수습 기간을 재직일수에서 빼는 경우 — 수습도 근로 기간입니다. 입사일은 첫 출근일이지 수습 종료일이 아닙니다.
- 세전 금액을 실수령액처럼 통지하는 경우 — 퇴직소득세가 공제되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정산서에 "세전"임을 명시하세요.
- 지급예정일을 안 적는 경우 —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인데 날짜가 없으면 퇴직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연 시 이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인데 계좌를 적는 경우 — DC·DB형 가입자는 회사가 직접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서식에는 그 사실을 적어야 혼선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