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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통지서 양식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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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반복되거나 계약을 끝내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해지 의사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분명해집니다. 해지 사유와 근거 조항, 효력 발생일, 원상회복·정산 요청까지 한 장에 담는 계약해지 통지서 양식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기 좋은 형식으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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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통지서 양식 미리보기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작성 팁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대금이 계속 밀려 거래를 끊어야 할 때 — 결제일이 몇 차례 지나도 입금이 없다면 미지급 회차와 각 회차의 지급 기일, 남은 금액을 하나씩 나열해 적는 편이 좋습니다. 사유란에 「대금 미지급」 다섯 글자만 있으면 상대방이 일부는 이미 보냈다고 주장할 때 어느 회차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부터 다시 맞춰야 합니다.

자동 갱신 조항이 있는 계약의 갱신을 막을 때 —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계약은, 계약서가 정한 기간 안에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해야 다음 기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때 보내는 서면은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와 성격이 다르므로,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과 계약이 끝나는 날짜를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해 통지가 닿지 않을 때 — 우편이 반송되거나 수취인 부재가 반복되면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송된 봉투와 배달 조회 화면을 그대로 보관하고, 사업장 주소·대표자 주소·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나눠 보내면서 각각의 발송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를 보내면 계약이 바로 해지되나요?

해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고, 계약이나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유효한 해지로 인정됩니다. 사유가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발송 전에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약해지 통지서는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나요?

도달 사실과 시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널리 쓰입니다. 같은 내용의 문서를 여러 부 준비해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발신·수신 기록이 공적으로 남습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방식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메일이나 문자로도 해지 의사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무엇을 언제 보냈고 상대방에게 닿았는지를 보여 줘야 하는데, 내용증명은 그 기록이 우체국에 남기 때문에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등기 배달 조회 결과까지 함께 보관하면 도달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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