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통지서 작성 예시
계약해지 통지서는 "어느 계약을, 어떤 근거로, 언제부터 끝내겠다"는 의사를 상대에게 도달시키는 문서입니다. 해지 의사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용만큼이나 보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계약해지 통지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계약해지 통지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발신인 | 홍길동 |
| 수신인 | (주)한빛 |
| 대상 계약(계약명·체결일) | 2025.09.01자 용역계약 |
| 해지 사유 | 수차례 시정 요청에도 납품 지연이 반복됨 |
| 근거(계약 조항) | 계약서 제7조(계약해지) |
| 해지 효력일 | 2026. 07. 18. |
| 원상회복·정산 요청 | 기지급 대금 중 미이행분 환급, 제공 자료 반환 |
| 통지일 | 2026. 07. 18. |
아래 예시는 온라인 쇼핑몰 홍길동 대표가 상세페이지 제작을 맡긴 (주)한빛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상황입니다. 2025년 9월 1일자 용역계약이었는데 납품이 두 차례 밀렸고, 7월 20일과 8월 3일 두 번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계약서 제7조를 근거로 8월 31일자 해지를 통지합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발신인 | 홍길동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20) | 계약 당사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주소를 함께 적으면 회신 경로가 생깁니다. |
| 수신인 | (주)한빛 (대표이사 김대표) 귀중 | 계약 상대방 법인명과 대표자를 적습니다. 담당자 개인에게 보내면 도달을 다툴 수 있습니다. |
| 대상 계약 | 2025.09.01자 상세페이지 제작 용역계약(계약번호 HB-2025-114) | 계약명과 체결일, 있으면 계약번호까지 적어 어느 계약인지 특정합니다. |
| 해지 사유 | 2026.06.30, 2026.07.31 두 차례 납품 기한 미준수. 2026.07.20 및 08.03 시정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음. | 날짜와 사실을 적습니다. 감정적 표현보다 시간 순 사실 정리가 힘을 갖습니다. |
| 근거(계약 조항) | 계약서 제7조(계약해지) 제2항 | 근거 조항이 없으면 왜 해지할 수 있는지 설명이 약해집니다. 조·항까지 적으세요. |
| 해지 효력일 | 2026-08-31 | 이 날부터 계약이 끝납니다. 통지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원상회복·정산 요청 | 기지급 착수금 300만원 중 미이행분 200만원 환급, 제공한 상품 이미지 원본 및 브랜드 자료 일체 반환 | 돈과 자료를 나눠 적어야 이행 여부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통지일 | 2026-08-10 | 발송한 날입니다. 시정 요구 기한이 지났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실제 문장 예시
본문 발신인은 위 대상 계약에 관하여 아래 사유로 계약서 제7조(계약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며, 그 효력은 2026년 8월 31일자로 발생함을 통지합니다.
해지 사유란 귀사는 계약서 제4조에 정한 납품 기한(2026.06.30)을 지키지 못하였고, 재조정한 기한(2026.07.31) 또한 준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발신인은 2026년 7월 20일과 8월 3일 두 차례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원상회복·정산 요청란 기지급 착수금 3,000,000원 중 미이행 용역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2026년 9월 10일까지 아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신인이 제공한 상품 이미지 원본 파일과 브랜드 가이드 자료 일체를 같은 기한까지 반환·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안내 ※ 해지 의사표시는 도달 시점이 중요하므로 내용증명 우편 등 증빙이 남는 방법으로 발송하기를 권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시정 요구 없이 바로 해지 통지를 보내는 경우 — 계약서에 시정 최고 절차가 있으면 그 단계를 건너뛴 해지는 절차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 근거 조항을 안 적는 경우 — "더는 못 하겠다"만으로는 해지 권한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항을 특정해 적습니다.
- 해지 사유를 감정적으로 쓰는 경우 — 비난은 통지서의 힘을 떨어뜨립니다. 날짜와 사실을 시간 순으로 담담하게 적는 편이 낫습니다.
- 통지일과 효력일을 같은 날로 적는 경우 — 즉시 해지 조항이 없다면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날짜를 구분해 적으세요.
- 정산 요청을 빼놓는 경우 — 해지만 통보하고 돈과 자료 이야기를 안 하면 후속 협의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메일로만 보내는 경우 — 도달 사실을 다투게 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기록을 남기고, 메일은 보조 수단으로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지 전에 꼭 시정을 요구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한 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시정 요구 없이 바로 해지 통지를 보낼 때 절차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정 요구 → 기한 경과 → 해지 통지 순서로 진행하고, 각 단계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다만 사안과 계약 조항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지'와 '해제'는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해지는 장래를 향해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고,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돌리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이행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 어느 쪽을 택할지가 갈리며,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금액이 큰 계약이라면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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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