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쓰는 법 — 범죄사실과 증거 정리하기

게시 2026.07.14 · 최근 업데이트 2026.07.14 · 글 서식몰 편집팀 · 읽는 데 약 6분

고소장 양식 미리보기

피해를 입고 나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게 형사 사건이 되긴 하나", "고소장은 어떻게 쓰는 거지", "잘못 썼다가 오히려 내가 곤란해지는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고소장에는 정해진 마법의 문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사실로 특정되는가, 그리고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오늘은 고소장의 뼈대를 하나씩 짚어 봅니다.

⚠️ 먼저 짚고 갑니다.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적는 것, 상대를 압박하려고 형사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 고소는 누가 할 수 있나

고소는 피해자를 비롯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피해 당사자가 중심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일정 범위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는 고소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발이라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자신이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예: 회사가 피해를 봤는데 직원 개인이 내려는 경우)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미리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2. 고소장의 뼈대는 다섯 덩어리

양식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대체로 다음 다섯 덩어리로 정리됩니다.

고소장의 힘은 문장의 세기가 아니라 사실의 구체성에서 나옵니다.

3. 범죄사실은 육하원칙으로, 시간 순으로

가장 흔한 실수가 "얼마 전에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안 왔다"처럼 뭉뚱그려 적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면 사건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가 드러나도록 시간 순으로 번호를 붙여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 중고거래 사기라면 "2026.04.08. 10:20경 중고거래 앱 ○○에 게시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였고, 같은 날 14:35경 상대가 지정한 ○○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3,8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다음 날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처럼 날짜·시각·금액·계좌를 넣는 것입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이 촘촘할수록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추측은 추측이라고 적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기를 쳤다"처럼 직접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사실로 단정하면,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닐 때 무고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같은 계좌로 피해를 입었다는 게시글을 보았으나 진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쓰면 될 일입니다. 감정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렴치한 상습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수사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 증거는 목록으로 정리한다

증거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채팅 캡처, 이체 확인증, 게시글 캡처, 통화 내역처럼 가지고 있는 자료에 번호를 붙여 목록으로 만들고 사본을 첨부하세요. 캡처는 날짜와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남기는 편이 좋고, 원본 파일(사진, 녹취 파일 등)은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가 완벽하지 않아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없는 증거를 있는 것처럼 적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5. 어디에, 어떻게 내나

고소장은 일반적으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관할은 통상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범죄가 일어난 곳을 기준으로 보지만, 관할이 아닌 곳에 접수해도 이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방법과 필요한 서류, 신분 확인 절차는 기관과 시점에 따라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에는 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고, 사건이 처리되면 그 결과를 통지받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시간이 문제되는 경우 — 친고죄 6개월

모든 범죄에 고소 기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이른바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 사건이 친고죄인지 아닌지는 죄명에 따라 갈리므로, 시간이 꽤 흐른 사건이라면 미루지 말고 일찍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7. 형사와 민사는 다른 트랙입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져 상대가 처벌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잃은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내용증명으로 청구 사실을 남기고 민사 절차를 병행하거나, 합의로 정리하는 편이 실질적인 회복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고소·고발·진정 비교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은 변호사가 써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죄명 판단이 애매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작성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고소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이런 6개월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공소시효는 별도로 문제되므로,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이라면 일찍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부족한데 일단 내도 될까요?

증거가 완벽해야만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처럼 단정해 적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허위 사실로 신고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될 수 있으므로, 아는 만큼만 적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목격한 사건이라면 고발장과 진정서의 차이도 함께 읽어 보세요. 실제 문장이 궁금하다면 고소장 작성 예시에 항목별 기재 방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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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몰의 고소장 작성기는 당사자, 죄명, 고소 취지, 범죄사실, 증거 목록 항목을 순서대로 채우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값을 입력하면 문서 형태로 정리되고, 인쇄하거나 저장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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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죄명 판단과 절차의 선택, 기간 계산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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