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 예시
2026년 4월, 김민석 씨는 중고거래 앱에서 노트북을 판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쌌지만 판매자가 보내 준 제품 사진과 구매 영수증이 그럴듯해 보였고, "오늘 입금하면 내일 발송한다"는 말에 380만 원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확인해 보니 같은 계좌로 피해를 봤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었습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고소장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고소장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고소인 성명 | 홍길동 |
| 고소인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 900101-1234567 또는 1990.01.01 |
| 고소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 101호 |
| 고소인 연락처 | 010-1234-5678 |
| 피고소인 성명 | 김철수 (인적사항 불상 시 '성명불상') |
| 피고소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 (모르면 '불상') |
| 피고소인 연락처(아는 경우) | 010-9876-5432 |
| 죄명 | 사기(형법 제347조) |
| 고소 취지 |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범죄사실(일시·장소·행위) | 피고소인은 2026.3.10. 서울 강남구 ○○카페에서 고소인에게 ... 라고 말하여 ... |
| 피해 내용·피해액 | 대여금 명목 5,000,000원 송금, 현재까지 미반환 |
| 증거자료 | 1. 계좌이체 내역 1부 / 2. 카카오톡 대화 캡처 1부 |
| 관련 사건(민사·형사 진행 여부) | 동일 사안으로 진행 중인 민사·형사 사건 없음 |
| 제출 기관(경찰서·검찰청) | 서울강남경찰서장 귀중 |
| 작성일 | 2026. 07. 18. |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씨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가 고소장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를 비롯한 고소권자가 하는 것이고,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사실로 특정되는가, 그리고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아래 예시는 위 상황을 기준으로 각 칸을 어떻게 채우는지 보여 줍니다.
⚠️ 무고죄 주의 —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해 적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고소장은 확인된 사실 위주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고소인 성명 | 김민석 |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피해 당사자 본인 이름을 적고,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 920417-1****** (1992.04.17.) | 동명이인과 구별하고 수사기관이 연락·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정보입니다. 뒷자리 전부를 적을지는 기관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
| 고소인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00, 000동 000호 | 수사 진행 상황과 처분 결과를 통지받을 주소입니다. 실제로 우편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적습니다. |
| 고소인 연락처 | 010-0000-0000 / minseok****@example.com | 수사기관에서 보완 자료를 요청하거나 출석을 안내할 때 쓰는 통로입니다. 받을 수 있는 번호를 적어 두세요. |
| 피고소인 성명 | 박준영 (중고거래 앱 닉네임 '노트북창고') |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적고, 대신 특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닉네임,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상점명)를 최대한 붙입니다. |
| 피고소인 주소 | 불상 (택배 발송지로 안내받은 주소: 경기도 ○○시 ○○로 00 — 확인되지 않음) | 모르면 "불상"으로 적어도 접수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주소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
| 피고소인 연락처 | 010-0000-0000(앱 채팅에서 안내받은 번호), 입금 계좌 ○○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박○○) |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는 실무상 신원 특정의 핵심 단서가 되는 정보입니다. 아는 범위에서 빠짐없이 적습니다. |
| 죄명 | 사기(형법 제347조) | 정확한 죄명을 몰라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최종적인 죄명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며,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어 두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 고소 취지 |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한 문장입니다. 이 의사표시가 있어야 단순한 사실 신고가 아니라 고소로 다뤄집니다. |
| 범죄사실(일시·장소·행위) | "피고소인은 2026.04.08. 10:20경 중고거래 앱 ○○에서 실제로는 노트북을 보유하거나 발송할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미개봉 노트북을 380만 원에 판매한다, 입금하면 다음 날 발송하겠다'는 취지로 고소인을 속였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6.04.08. 14:35경 ○○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3,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 육하원칙(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왜)이 드러나야 합니다. 시간 순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만 적습니다. 추측은 추측이라고 구분해 적으세요. |
| 피해 내용·피해액 | 금 3,800,000원(송금액 전액). 물품 미수령, 2026.04.09.부터 연락 두절. | 금액은 숫자로 정확히 적습니다. 피해가 금전 외에 더 있다면(예: 개인정보 유출) 항목을 나눠 적습니다. |
| 증거자료 | 1. 앱 채팅 내역 캡처 12장 2. 계좌이체 확인증 1부 3. 판매 게시글 캡처 1장 4. 판매자가 보낸 제품 사진·영수증 이미지 3장 5. 통화 발신 내역 캡처 1부 | 번호를 붙여 목록으로 만들고, 실물(출력본)을 함께 냅니다. 캡처는 날짜·시간이 함께 보이도록 찍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 관련 사건 | "동일 계좌로 피해를 입었다는 게시글을 확인했으며, 다른 피해자가 별도로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사건번호는 알지 못합니다)." | 같은 상대에 대한 다른 사건이 있으면 병합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해 들은 내용은 전해 들었다고 적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 제출 기관 | 서울○○경찰서 귀중 (또는 ○○지방검찰청 귀중) | 고소장은 일반적으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관할은 통상 피고소인 주소지나 범죄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
| 작성일 | 2026-04-20 | 고소장을 작성한 날입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고소 기간(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문제되므로 날짜가 중요합니다. |
실제 문장 예시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 시간 순으로
"1. 고소인은 2026.04.08. 10:20경 중고거래 앱 ○○에 게시된 '미개봉 노트북 380만 원' 판매글을 보고 판매자(닉네임 '노트북창고')와 채팅을 시작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은 같은 날 11:05경 '지금 입금하면 내일 오전 택배로 발송하겠다'고 하였고, 제품 사진과 구매 영수증 이미지를 보내왔습니다.
3. 고소인은 같은 날 14:35경 피고소인이 지정한 ○○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3,8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4. 그러나 2026.04.09. 이후 물품은 발송되지 않았고, 피고소인은 채팅방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측과 사실을 구분하는 문장
"같은 계좌번호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인터넷에서 확인하였으나, 그 진위는 고소인이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증거자료 목록
"1. 앱 채팅 내역 캡처 12장 / 2. 계좌이체 확인증 1부 / 3. 판매 게시글 캡처 1장 / 4. 제품 사진·영수증 이미지 3장 / 5. 통화 발신 내역 캡처 1부 (이상 각 사본 첨부)"
자주 틀리는 부분
- 감정 표현으로 채우는 경우 — "파렴치한", "상습 사기꾼" 같은 표현은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단정은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무고 시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만 담담하게 적는 편이 낫습니다.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는 경우 — "여러 명에게 사기를 쳤다"처럼 직접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사실처럼 쓰면 위험합니다. 들은 내용은 들었다고, 본 내용은 봤다고 구분해 적으세요.
- 범죄사실에 날짜·장소가 없는 경우 — "얼마 전에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안 왔다"만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날짜·시각·금액·계좌를 넣어야 사건이 구체화됩니다.
- 증거를 원본만 갖고 있고 목록을 안 만드는 경우 — 증거는 목록으로 번호를 붙여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친고죄인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 —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해당 여부가 헷갈린다면 일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고 시작하는 경우 — 사안에 따라 피해 회복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합의서나 내용증명을 병행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범죄사실은 어느 정도로 자세히 적나요?
일반적으로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 했는지가 드러나도록 시간 순으로 적습니다. 날짜와 시각, 장소나 거래가 이루어진 플랫폼, 계좌번호, 주고받은 금액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쓰고, 추측이나 감정 표현은 덜어 내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해 적으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로 보인다", "~라고 들었다"처럼 있는 그대로 구분해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고소·고발장은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할은 통상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범죄지를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관할이 아닌 곳에 접수해도 이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기관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해 보시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피해 규모가 크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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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등장하는 인물·계좌·거래 내용은 모두 가상입니다. 실제 고소 여부와 죄명, 절차의 선택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