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과 진정서의 차이 — 무엇을 어디에 내야 하나

게시 2026.07.15 · 최근 업데이트 2026.07.15 · 글 서식몰 편집팀 · 읽는 데 약 6분

고발장 양식 미리보기

새벽 산책길에 트럭이 하천 옆 공터에 폐기물을 쏟아 내는 장면을 봤다고 해 봅시다. 나는 이 일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냥 지나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문서가 고발장입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 보면 진정서라는 말도 함께 나옵니다. 둘은 이름도, 결과도 다릅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정리합니다.

⚠️ 먼저 짚고 갑니다. 고발도 예외가 아닙니다.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체나 개인에 대한 불만·소문을 사실처럼 옮겨 적는 것, 다툼의 압박 수단으로 고발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 고소·고발·진정,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갈림길은 주체입니다. 고소는 피해자를 비롯한 고소권자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면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목격자나 이웃 주민, 시민 단체도 고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하면서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진정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기보다, 사실을 알리고 확인이나 시정을 구하는 민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진정을 수사의 단서로 다루게 됩니다. 내용에 따라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고소·고발과 취급이 같지 않습니다.

2. 수사 개시와 결과 통지가 다릅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고소·고발은 수리되면 수사가 개시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받는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때 밟을 수 있는 불복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발인의 불복 범위는 고소인보다 좁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정은 이런 구조가 같은 방식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접수했으니 알아서 수사가 되겠지"라고 기대했다가 아무 소식이 없어 당황하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처벌을 구하는 뜻이 분명하다면 진정보다 고발이 더 맞는 형식일 수 있습니다.

진정은 "확인해 주세요"이고, 고발은 "처벌해 주세요"입니다. 형식이 다르면 절차도 달라집니다.

3. 고발장에는 '인지 경위'가 들어갑니다

고소장과 고발장의 항목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당사자, 죄명, 취지, 범죄사실, 증거자료. 그런데 고발장에는 하나가 더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인지 경위, 즉 "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입니다.

고발인은 피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가 자료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직접 목격했는지, 사진이나 영상으로 확인했는지, 제3자에게 전해 들었는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적으세요. "직접 목격하고 촬영하였습니다"와 "인근 주민으로부터 들었으나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는 완전히 다른 문장이고, 이 구분이 무너지면 무고 시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피고발인을 모를 때

목격한 사건에서는 상대의 이름을 모르는 것이 오히려 보통입니다. 이럴 때는 성명불상으로 적고, 특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붙입니다. 차량번호, 차량에 적힌 업체명, 목격 시각과 장소, 사진에 남은 특징 같은 것들입니다. 다만 차량에 업체명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업체 대표가 곧 행위자라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차량에 표기된 업체"라는 사실만 적고 판단은 수사기관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어디에 내나, 그리고 취소는 되나

고발장은 일반적으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환경이나 식품, 안전처럼 소관 행정기관의 단속 절차가 따로 있는 분야는 관할 지자체나 감독기관 신고와 병행되기도 합니다. 접수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기관과 시점에 따라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해 보세요.

취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와 마찬가지로,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발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보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친고죄에서 요구되는 고소 기간(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은 고소에 관한 제한이며, 친고죄에서 제3자의 고발이 그 고소 요건을 대신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6. 고발이 만능은 아닙니다

고발장을 냈다고 해서 상대가 곧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 재판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관할 기관 신고나 진정만으로 충분히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세게 나가자"는 마음으로 형사 절차를 택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고소 vs 고발 vs 진정·신고 비교에서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발과 진정 중 무엇을 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 보거나 자료로 확인한 사실이 비교적 뚜렷하고 처벌을 구하는 뜻이 분명하다면 고발이, 아직 범죄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고 우선 기관의 확인을 구하고 싶은 단계라면 진정이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고소·고발은 수리 후 처리와 결과 통지에 관한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는 반면 진정은 구조가 다르므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고발장에는 일반적으로 고발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실을 확인하거나 결과를 통지하려면 연락이 닿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원 노출이 걱정되는 사안이라면 분야에 따라 별도의 신고·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접수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해 보시거나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고발했다가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인 줄 알면서 신고한 경우이며, 이때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직접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면 고소장 쓰는 법을 먼저 읽어 보세요. 실제 문장이 궁금하다면 고발장 작성 예시에 항목별 기재 방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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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몰의 고발장 작성기는 고발인(개인·단체) 표시, 피고발인 특정, 죄명, 고발 취지, 범죄사실, 인지 경위, 증거 목록을 순서대로 채우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값을 입력하면 문서 형태로 정리되고, 인쇄하거나 저장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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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죄명 판단과 절차의 선택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허위 사실로 고발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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