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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vs 고발 vs 진정·신고

주체와 대상 · 수사 개시 · 취소 가능 여부 · 친고죄 6개월 · 무고죄 위험

피해를 입었거나 잘못된 일을 목격했을 때 "고소를 해야 하나, 고발을 해야 하나, 그냥 신고하면 되나"를 두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가지는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누가 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이 어떻게 다루는지, 나중에 되돌릴 수 있는지가 서로 다릅니다.

가장 큰 갈림길은 주체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를 비롯한 고소권자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정·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기보다,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구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아래 표에서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세 절차의 공통 전제 — 어느 쪽이든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분쟁 상대를 압박할 수단으로 형사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항목고소고발진정·신고
성격고소권자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제3자가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사실을 알리고 조사·시정을 구하는 민원 성격이 강함
누가 할 수 있나(주체)피해자 등 고소권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등이 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음누구나. 목격자·이웃·단체도 가능.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음누구나. 이해관계가 없어도 가능
대상자신이 피해자인 범죄가 중심피해자가 아닌 사건. 공익 침해형 사안(환경·조세·안전 등)에서 많이 쓰임범죄 여부가 불확실한 사안, 기관의 확인이 먼저 필요한 사안 포함
법적 근거형사소송법상 고소 규정(제223조 이하)형사소송법상 고발 규정(제234조)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과 같은 별도 규정 체계가 아니며, 민원 처리 절차나 수사 단서로 다뤄짐
어디에 내나경찰서 또는 검찰청경찰서·검찰청 외에 소관 행정기관(지자체, 감독기관 등) 창구도 이용됨
수사 개시·처리 절차수리되면 수사가 개시되고, 처리 결과를 통지받는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수사의 단서로 다뤄집니다. 내용에 따라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취급이 고소·고발과 같지 않음
결과 통지·불복처분 결과를 통지받고, 불기소에 대해 항고 등 불복 수단을 밟을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는 편통지를 받고 항고할 수 있으나, 재정신청 등 일부 절차는 고소인보다 범위가 좁게 정해져 있음고소인·고발인과 같은 불복 구조가 그대로 보장되지는 않음
취하(취소) 가능 여부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가능.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기 어려움취소 가능. 마찬가지로 취소 후 재고발은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취하 자체는 자유로운 편이나, 이미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 취하로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님
기간 제한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 그 밖의 범죄는 공소시효 범위 내친고죄의 6개월 제한과 같은 일반적 기간 제한은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만 공소시효는 적용기간 제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음. 다만 시간이 지나면 자료 확보가 어려워짐
친고죄에서의 의미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고소 자체가 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음친고죄에서 제3자의 고발만으로는 그 요건을 대신하기 어려움친고죄의 고소 요건을 대신하지 못함
허위일 때의 책임형법 제156조 무고죄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진정·신고도 그 내용이 허위라면 마찬가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필수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접수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피해 규모가 크면 상담을 권합니다.

이럴 때는 이걸 쓰세요

상황 1 — 내가 직접 피해를 입었고, 상대를 처벌해 달라는 뜻이 분명하다. 중고거래 사기, 폭행, 재물손괴처럼 피해 당사자가 뚜렷한 사건입니다. 고소가 일반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범죄사실을 육하원칙에 맞춰 적고 증거 목록을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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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 — 나는 피해자가 아니지만, 범죄로 보이는 장면을 목격했다. 무단 폐기물 투기, 무자격 영업, 명백한 안전 규정 위반 같은 공익 침해형 사안입니다. 고발은 제3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인지 경위)를 반드시 적고, 소문과 목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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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3 — 뭔가 이상한데 범죄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다.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단계에서 처벌을 구하는 문서를 먼저 내는 것은 부담이 큽니다. 이럴 때는 진정이나 소관 기관 신고로 확인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나면 그때 고소·고발을 검토해도 늦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 4 — 돈을 못 받았고, 형사 절차보다 회수가 먼저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사실과 시점을 남기고 민사 절차로 가는 흐름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하기 · 내용증명 vs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비교

상황 5 — 상대와 합의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 취소를 조건으로 하는 합의라면 취소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순서를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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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오해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아닌데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피해자를 비롯한 고소권자가 하는 것이어서,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가 고소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사실을 두고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목격자나 이웃 주민, 단체도 고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고소권자인지 애매한 위치(예: 간접적으로 손해를 본 사람)라면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 번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친고죄에서는 고소 취소가 사건의 결론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취소는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므로, 합의를 전제로 취소를 검토한다면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긴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정과 고소·고발 중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관계가 비교적 뚜렷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고소·고발이, 아직 사실관계가 불확실하거나 우선 기관의 확인을 구하고 싶은 단계라면 진정이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고소·고발은 수리 후 처리와 결과 통지에 관한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는 반면 진정은 그 구조가 다르므로, 절차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판단이 어렵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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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의 선택, 죄명 판단, 기간 계산은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허위 사실로 고소·고발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될 수 있으니, 형사 절차를 분쟁의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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