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작성 예시
2026년 5월, 이한빛 씨는 새벽 산책길에 마을 하천 옆 공터에서 1톤 트럭이 폐기물을 쏟아 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건축 폐자재와 폐페인트통이 섞여 있었고, 트럭에는 업체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같은 자리에 또 같은 종류의 폐기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한빛 씨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두기도 어려웠습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고발장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고발장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고발인 성명(또는 단체명) | 홍길동 / ○○시민단체 |
| 고발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 |
| 고발인 연락처 | 010-1234-5678 |
| 피고발인 성명 | 김철수 (인적사항 불상 시 '성명불상') |
| 피고발인 주소 | 서울시 마포구 ... (모르면 '불상') |
| 죄명 |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 |
| 고발 취지 | 피고발인을 위 죄명으로 고발하오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범죄사실(일시·장소·행위) | 피고발인은 2026.2.~5. 사이 ○○에서 ... 하였습니다. |
| 인지 경위 | 2026.6.1. 내부 회계자료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
| 증거자료 | 1. 회계장부 사본 1부 / 2. 거래내역서 1부 |
| 제출 기관 |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 |
| 작성일 | 2026. 07. 18. |
이럴 때 쓰는 문서가 고발장입니다. 고소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만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고발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제3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장에서는 "내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인지 경위)와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자료가 있는가"가 특히 중요합니다. 아래 예시는 위 상황을 기준으로 각 칸을 어떻게 채우는지 보여 줍니다.
⚠️ 무고죄 주의 — 고발도 예외가 아닙니다.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체나 개인에 대한 불만·소문을 사실처럼 옮겨 적는 것은 위험합니다. 직접 보거나 자료로 확인한 범위에서만 사실로 적고, 나머지는 추측임을 밝히세요.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고발인 성명(단체명) | 이한빛 (개인) 또는 "○○천 지킴이 주민모임" 대표 이한빛 | 고발인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단체 이름으로 낼 때는 단체명과 대표자 이름을 함께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고발인 주소 | 경기도 ○○시 ○○면 ○○로 00, 000호 | 수사 진행 상황과 처분 결과를 통지받을 주소입니다. 실제로 우편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적습니다. |
| 고발인 연락처 | 010-0000-0000 / hanbit****@example.com | 수사기관이 보완 자료를 요청하거나 참고인 출석을 안내할 때 쓰는 통로입니다. |
| 피고발인 성명 | 성명불상(1톤 화물차 12가3456 운전자) 및 차량에 표기된 "○○환경산업" 운영자 |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적고, 차량번호·업체명·상호처럼 특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붙입니다. |
| 피고발인 주소 | 불상 (차량에 표기된 업체 소재지: 경기도 ○○시 ○○로 00 — 고발인이 직접 확인하지는 못함) | 모르면 "불상"으로 적어도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주소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함께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
| 죄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폐기물의 무단 투기·부적정 처리) | 정확한 조문을 몰라도 접수는 가능하며,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이 합니다. 아는 범위에서 적어 두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 고발 취지 |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벌·처리를 구하는 의사를 밝히는 한 문장입니다. 이 의사표시가 있어야 단순 민원이 아니라 고발로 다뤄집니다. |
| 범죄사실 | "피고발인은 2026.05.12. 05:40경 경기도 ○○시 ○○면 ○○리 산00 인근 공터(○○천 제방 옆)에서, 허가·신고 없이 1톤 화물차(12가3456)에 실려 있던 건축 폐자재와 폐페인트통 등 폐기물 약 2톤가량을 하차하여 그대로 방치하였고, 2026.05.19. 05: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동종의 폐기물을 재차 투기하였습니다." | 육하원칙이 드러나야 합니다. 날짜·시각·장소·차량번호·품목·수량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적습니다. 수량은 "약 ○톤 가량"처럼 추정임을 밝혀 적습니다. |
| 인지 경위 | "고발인은 2026.05.12. 05:40경 ○○천 산책로를 걷던 중 위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고, 휴대전화로 차량과 하차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2026.05.19.에는 같은 장소에 폐기물이 추가로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하차 장면 자체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 고발인은 피해 당사자가 아니므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가 자료의 신빙성과 직결됩니다. 직접 본 것, 사진으로 확인한 것, 전해 들은 것을 반드시 구분해 적습니다. |
| 증거자료 | 1. 2026.05.12. 촬영 사진 8장(차량번호·하차 장면 포함) 2. 2026.05.19. 촬영 사진 5장(적치 상태) 3. 촬영 위치가 표시된 지도 캡처 1장 4. 폐기물 품목이 보이는 근접 사진 3장 | 번호를 붙여 목록으로 만들고 사본을 첨부합니다. 사진은 촬영 일시와 위치 정보가 남아 있으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 제출 기관 | 경기○○경찰서 귀중 (또는 ○○지방검찰청 귀중) | 고소·고발장은 일반적으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환경 사건처럼 소관 행정기관의 단속 절차가 따로 있는 분야는 관할 지자체 신고와 병행되기도 합니다. |
| 작성일 | 2026-05-25 | 고발장을 작성한 날입니다. 목격 시점과 작성일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 사정을 인지 경위에 적어 두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
실제 문장 예시
고발 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 시간 순으로
"1. 고발인은 ○○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2. 피고발인은 2026.05.12. 05:40경 경기도 ○○시 ○○면 ○○리 산00 인근 공터에서 1톤 화물차(12가3456)에 실린 건축 폐자재와 폐페인트통 등을 하차하여 그대로 두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3. 2026.05.19. 05:30경에도 같은 장소에 동종의 폐기물이 추가로 적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지 경위 — 본 것과 들은 것을 구분
"고발인은 2026.05.12.자 하차 장면은 직접 목격하고 촬영하였으나, 2026.05.19.자 적치에 대하여는 현장을 촬영하였을 뿐 투기 행위 자체를 목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인근 주민으로부터 '같은 차량을 여러 번 보았다'는 말을 들었으나, 고발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은 아닙니다."
증거자료 목록
"1. 2026.05.12. 촬영 사진 8장 / 2. 2026.05.19. 촬영 사진 5장 / 3. 촬영 위치 지도 캡처 1장 / 4. 폐기물 근접 사진 3장 (이상 각 사본 첨부)"
자주 틀리는 부분
- 소문과 목격을 섞어 적는 경우 — "동네에서 다들 저 업체가 상습적으로 버린다고 한다"를 사실처럼 쓰면 위험합니다. 전해 들은 내용은 전해 들었다고 적어야 합니다.
- 피고발인을 특정하려다 무리하게 단정하는 경우 — 차량에 업체명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업체 대표가 곧바로 행위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에 표기된 업체"라는 사실만 적고 판단은 수사기관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인지 경위를 비워 두는 경우 — 고발인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가 빠지면 자료의 무게가 크게 줄어듭니다.
- 사진 촬영 일시를 알 수 없게 저장하는 경우 — 캡처·재촬영을 거치면 원본 정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을 따로 보관해 두세요.
- 보복이나 압박을 목적으로 쓰는 경우 — 고발을 다툼의 지렛대로 쓰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고, 허위가 섞이면 무고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행정 신고로 충분한 사안까지 고발로 가는 경우 — 사안에 따라서는 관할 지자체 신고나 진정으로도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고소·고발·진정 비교를 참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아닌데 고발해도 되나요?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목격자나 이웃 주민, 단체도 고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직접 보거나 자료로 확인한 범위에서 사실 위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지 경위는 왜 적나요?
고발인은 피해 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가 자료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단서가 됩니다. 직접 목격했는지, 사진이나 영상으로 확인했는지, 제3자에게 전해 들었는지를 구분해 적으면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범위를 잡기 쉬워집니다. 전해 들은 내용을 직접 본 것처럼 적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등장하는 인물·업체·차량번호·장소는 모두 가상입니다. 실제 고발 여부와 죄명, 절차의 선택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허위 사실로 고발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