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에 반영할 것

게시 · 최근 업데이트 2026.07.16 · 글 서식몰 편집팀 · 읽는 데 약 6분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해가 바뀌면 사업장에서 가장 먼저 손봐야 하는 숫자가 최저임금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비율로는 2.9% 오른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했습니다. 인상 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 한 줄만 바꾸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란, 급여명세서의 항목 구성, 수습 근로자의 감액 여부, 주휴수당과 연장근로 가산의 기준까지 줄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장님과 근로자 양쪽 모두가 올해 확인해야 할 지점을 하나씩 짚어 봅니다.

1. 시급 10,320원, 월로 바꾸면 얼마인가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고시되지만 실무에서는 월급제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월 환산액이 필요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면,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나옵니다. 209시간이라는 숫자는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로 환산한 값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월급이 216만 원이니까 최저임금은 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보다 길다면 209시간이라는 분모 자체가 커지고, 시간당 금액은 그만큼 떨어집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이 아니라 시간당 금액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인의 근로시간과 급여 구성을 넣어 확인하고 싶다면 연봉·실수령액 계산기가 도움이 됩니다.

구분2025년2026년
시간급10,030원10,320원
인상액 / 인상률290원 / 2.9%
월 환산액(주 40시간·209시간)2,096,270원2,156,880원
일급(8시간 기준)80,240원82,560원

2. 산입범위 — 무엇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급여명세서에 찍힌 모든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원칙적인 산입 대상으로 봅니다. 기본급이 대표적이고,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당·직무수당도 대체로 포함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로를 많이 시켜 총액을 맞추는 방식으로는 최저임금을 지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격월이나 분기 단위로 나오는 상여금처럼 매월 지급되지 않는 금품도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은 법 개정 이후 단계적으로 산입 비율이 확대되어 왔으므로, 자신의 급여 구성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항목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월급 총액이 아니라 "산입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으로 판가름납니다.

3. 수습 감액은 조건이 까다롭다

"수습이니까 3개월은 90%만 준다"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계약직에게는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감액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셋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게는 수습이더라도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감액분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이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 지급"이라고 적어 두더라도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조항이 방패가 되어 주지 않습니다.

4.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계약서의 운명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정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시급 9,800원이라고 적고 근로자가 서명했더라도, 그 조항은 효력을 잃고 10,320원짜리 약정이 있었던 것처럼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지급한 급여가 있다면 차액을 소급해 지급해야 하고, 위반에는 별도의 벌칙이 따릅니다. "서로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쓸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기로 임금 구성을 항목별로 나눠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 급여명세서 교부는 이미 의무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종이든 전자문서든 형식은 자유롭지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이 드러나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해에는 이 명세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기본급이 얼마이고 어떤 수당이 붙었는지 항목이 갈라져 있어야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 216만 원" 한 줄만 적힌 명세서로는 아무것도 검증할 수 없습니다. 명세서 양식이 필요하다면 급여명세서 작성기에서 항목을 채워 만들 수 있고, 자세한 기재 요령은 급여명세서 교부, 이제 의무입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6. 4대보험 요율과 실수령액

최저임금이 올라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공제 후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주요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총 요율근로자 부담
국민연금9.5%4.75%
건강보험7.19%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 보건복지부 발표)
건강보험료의 절반에 대해 동일 비율
고용보험(실업급여)0.9%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직접 곱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다시 요율을 곱하는 구조라는 점을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해지므로, 월 환산액 2,156,880원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연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하다면 연차 계산기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올해 반드시 손봐야 할 문서 세 가지

근로계약서에 어떤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7가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라면 단시간 근로계약서 쪽이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면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월 환산액이 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면 환산액도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덜 줘도 되나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은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쓴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정한 것으로 봅니다. 즉 계약서에 낮은 금액이 적혀 있어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할 의무가 남고, 차액은 소급해 지급해야 합니다.

바로 만들어보기

서식몰의 근로계약서 작성기는 임금 구성, 소정근로시간, 수습 조항을 항목별로 나눠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값을 채우면 문서 형태로 정리되고, 인쇄하거나 저장해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시

임금 구성과 근로시간을 항목별로 채워 보세요.

📃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정보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 공지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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