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함께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은 9%에서 9.5%로,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로 인상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13.14%(소득 대비 0.9448%)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근로자 부담분은 각각 4.75%, 3.595%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담분은 근로자 0.9%로 유지되었습니다.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없음(전액 사업주) |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매월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월 급여와 공제 대상 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고,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 대신 연간 세액을 12로 나누는 방식(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4대보험료 공제 → 누진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으로 추정하므로, 실제 명세서와 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항상 소득세의 10%입니다.
비과세 항목을 챙기세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 등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 대상 급여에서 빠지므로, 같은 세전 월급이라도 비과세 구성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부 수당은 산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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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와 각 공단의 부과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