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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양식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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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지급할 때는 구성항목과 공제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급여명세서는 기본급·식대 등 지급항목과 4대보험·세금 등 공제항목을 한 줄씩 입력하면 각 합계와 실지급액이 자동 계산되는 서식으로, 급여 프로그램이 따로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매월 급여 업무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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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양식 미리보기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작성 팁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나가는 달 — 정기 급여에 합산해 총액 한 줄로 적기보다 지급항목에 별도 행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반복되는 항목과 그달에만 발생한 항목이 구분되어야 근로자도 금액 변동의 이유를 바로 이해하고, 회사도 나중에 지급 이력을 정리하기 수월합니다.

연장·야간 근무 수당이 포함된 달 — 금액만 적어 두면 근로자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항목명 옆이나 비고에 몇 시간분인지 드러나게 적어 두면 문의가 줄고, 시간 기록과 대조가 가능해집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처럼 공제 항목이 적은 경우 —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공제할 항목이 거의 없더라도 명세서 자체는 만들어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제가 없다면 없는 대로 그 사실이 드러나게 작성해 두어야, 나중에 공제 여부를 두고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 교부는 의무인가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해당 항목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그대로 출력해 교부할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통상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들어가며, 그 밖의 공제는 법령이나 근로자 동의 등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항목과 금액을 한 줄씩 입력하면 공제 합계와 실지급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중도 입사·퇴사한 달의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귀속 월과 함께 실제 근무한 기간이 드러나도록 적고, 일할 계산으로 산출한 금액을 지급항목에 기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산 기준을 회사가 미리 정해 두고 매번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달력상 날짜 수로 나누는지 그달의 근무 예정일 수로 나누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사람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사회보험료는 자격 취득·상실 시점에 따라 그달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 내역과 대조한 뒤 명세서에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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