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양식 (무료)
임금을 지급할 때는 구성항목과 공제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급여명세서는 기본급·식대 등 지급항목과 4대보험·세금 등 공제항목을 한 줄씩 입력하면 각 합계와 실지급액이 자동 계산되는 서식으로, 급여 프로그램이 따로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매월 급여 업무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회사명
- 성명
- 부서/직위
- 귀속 월
- 지급항목(항목·금액, 자동 합산)
- 공제항목(항목·금액, 자동 합산)
- 실지급액(자동 계산)
- 지급일
작성 팁
- 지급항목은 기본급·식대·직책수당처럼 구성 항목별로 나눠 적어야 명세서 취지에 맞습니다.
- 공제항목은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항목별 금액으로 적고, 그 외 공제(가불 정산 등)는 근거를 함께 남기세요.
- 매월 교부한 명세서는 지급 기록과 함께 보관해 두면 임금 관련 다툼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나가는 달 — 정기 급여에 합산해 총액 한 줄로 적기보다 지급항목에 별도 행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반복되는 항목과 그달에만 발생한 항목이 구분되어야 근로자도 금액 변동의 이유를 바로 이해하고, 회사도 나중에 지급 이력을 정리하기 수월합니다.
연장·야간 근무 수당이 포함된 달 — 금액만 적어 두면 근로자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항목명 옆이나 비고에 몇 시간분인지 드러나게 적어 두면 문의가 줄고, 시간 기록과 대조가 가능해집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처럼 공제 항목이 적은 경우 —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공제할 항목이 거의 없더라도 명세서 자체는 만들어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제가 없다면 없는 대로 그 사실이 드러나게 작성해 두어야, 나중에 공제 여부를 두고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총액과 실지급액만 적은 명세서를 주는 것 — 명세서는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무엇으로 구성되어 얼마가 빠졌는지를 알리는 문서입니다. 구성항목 없이 두 줄만 있는 문서는 명세서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기본급과 수당을 항목별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 공제란에 '기타'로 묶어 적는 것 — 사회보험료와 세금 외의 공제는 법령이나 근로자의 동의 같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항목명을 밝히지 않고 뭉뚱그리면 무슨 명목으로 뺀 돈인지 설명할 수 없게 되고, 임금을 다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가불이나 대여금을 급여에서 임의로 상계하는 것 — 직원이 먼저 빌려 간 돈이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제하기로 한 근거와 동의를 문서로 남기고, 명세서에도 해당 항목을 그대로 표기하세요.
- 메신저로 사진만 보내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 교부했는지가 문제 되는 시점은 대개 퇴사 후 한참 지난 뒤입니다. 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처럼 발송 이력이 남는 방법을 쓰고, 명세서 파일은 급여 대장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 교부는 의무인가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해당 항목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그대로 출력해 교부할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통상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들어가며, 그 밖의 공제는 법령이나 근로자 동의 등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항목과 금액을 한 줄씩 입력하면 공제 합계와 실지급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중도 입사·퇴사한 달의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귀속 월과 함께 실제 근무한 기간이 드러나도록 적고, 일할 계산으로 산출한 금액을 지급항목에 기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산 기준을 회사가 미리 정해 두고 매번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달력상 날짜 수로 나누는지 그달의 근무 예정일 수로 나누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사람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사회보험료는 자격 취득·상실 시점에 따라 그달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 내역과 대조한 뒤 명세서에 반영하세요.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급여명세서는 "얼마를 주기로 했고, 무엇을 떼고, 결국 얼마가 들어가는가"를 한 장에 정리한 문서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만 보면 왜 예상보다 적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을 나란히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급여명세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급여명세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회사명 | (주)한빛 |
| 성명 | 김철수 |
| 부서/직위 | 팀장 |
| 귀속 월 | 2026년 7월 |
| 지급항목 (한 줄에 '항목, 금액') | 기본급, 2400000 / 식대, 100000 |
| 공제항목 (한 줄에 '항목, 금액') | 국민연금, 108000 / 소득세, 32000 |
| 지급일 | 2026. 07. 18. |
아래 예시는 소프트웨어 회사 (주)테라윈드가 개발본부 선임 조민석 씨에게 2026년 6월분 급여를 2026년 7월 10일에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기본급 320만원에 직책수당·연장근로수당·식대가 붙어 지급 합계는 3,887,000원, 4대보험과 세금으로 487,980원이 공제되어 실지급액은 3,399,020원이 됩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회사명 | 주식회사 테라윈드 |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상호입니다. |
| 성명 | 조민석 | 급여 계좌 예금주와 같아야 합니다. |
| 부서/직위 | 개발본부 / 선임 | 직책수당이 있는 경우 직위와 수당이 연결되므로 함께 적습니다. |
| 귀속 월 | 2026년 6월 | 일한 달을 적습니다. 지급일(7월 10일)과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 지급항목 (한 줄에 '항목, 금액') | 기본급, 3200000 직책수당, 200000 연장근로수당, 287000 식대, 200000 | 항목을 나눠야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합계 3,887,000원이 자동 계산됩니다. |
| 공제항목 (한 줄에 '항목, 금액') | 국민연금, 165150 건강보험, 130000 장기요양보험, 16800 고용보험, 34900 소득세, 128300 지방소득세, 12830 | 4대보험과 세금을 각각 적습니다. 합계 487,980원이 자동 계산되고 실지급액이 나옵니다. |
| 지급일 | 2026-07-10 | 실제 계좌에 입금되는 날입니다. 귀속월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 위 보험료·세금 금액은 예시로 넣은 값입니다. 실제 요율과 공제액은 매년 달라지므로 급여 지급 시점의 기준으로 계산해 넣으세요.
실제 문장 예시
실지급액 표기 — 지급 합계 3,887,000원 − 공제 합계 487,980원 = 실 지급액 3,399,020원
연장근로수당 산출 안내 — 연장근로 12.5시간 × 통상시급 15,300원 × 1.5 ≒ 287,000원(원 단위 절사)
하단 안내 문구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기재한 명세서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귀속월과 지급일을 헷갈리는 경우 — 6월에 일한 급여를 7월 10일에 준다면 귀속월은 6월, 지급일은 7월 10일입니다. 둘을 같게 적으면 연말정산·경력 확인에서 혼선이 생깁니다.
- 기본급 하나로 뭉뚱그리는 경우 — 식대·직책수당을 기본급에 합쳐 버리면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없고, 근로자도 왜 이 금액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고정하는 경우 —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매달 같은 금액을 넣으면 시간이 늘어난 달에 부족분이 생깁니다. 시간 수를 기록해 두세요.
- 공제 항목을 '공제액'으로 합치는 경우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를 한 줄로 묶으면 명세서의 목적인 '공제내역 확인'이 사라집니다.
- 금액에 쉼표나 '원'을 넣는 경우 — '3,200,000원'이 아니라 '3200000'처럼 숫자만 적어야 합계가 정확히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