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
원금 P, 연이율 r, 기간 m개월일 때 세전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예금 단리: 이자 = P × r × m ÷ 12
- 예금 월복리: 이자 = P × ((1 + r÷12)m − 1)
- 적금 단리 (월 납입액 a, 매월 초 납입): 이자 = a × (r÷12) × m(m+1) ÷ 2
여기서 세금을 뗀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세율), 만기 수령액 = 원금(적금은 총 납입액) + 세후 이자입니다.
적금 이자가 "표시 금리의 절반"인 이유
연 4% 적금에 월 50만 원씩 12개월을 부으면 총 600만 원을 넣지만 세전 이자는 13만 원, 총 납입액의 약 2.2%에 그칩니다. 광고 금리 4%의 절반 수준이죠. 은행이 속인 게 아니라 매달 넣은 돈의 예치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달 납입금은 만기까지 12개월 동안 이자가 붙지만, 두 번째 달 납입금은 11개월, 마지막 달 납입금은 딱 1개월만 붙습니다. 평균하면 (12+11+…+1) ÷ 12 = 6.5개월만 예치한 셈이라 이자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목돈이 이미 있다면 같은 금리의 예금이, 매달 모으는 중이라면 적금이 맞는 도구입니다.
단리 vs 복리
단리는 원금에만, 복리는 "원금 + 이미 붙은 이자"에 이자가 붙습니다. 1,000만 원을 연 4%로 12개월 굴리면 단리 40만 원, 월복리는 약 40만 7천 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지만, 기간이 3년·5년으로 길어지면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집니다. 시중 정기예금은 대부분 단리이고, 복리 효과를 내려면 만기 후 원리금을 다시 예치(재예치)하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이자 과세 구분
| 구분 | 세율 | 내용 |
|---|---|---|
| 일반과세 | 15.4% |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대부분의 예·적금 |
| 세금우대 | 9.5% | 이자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 가입 대상·한도는 상품별 확인 |
| 비과세 | 0% | 비과세종합저축(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요건 충족 시) 등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이체 증빙은 입금표로
계·모임 회비, 거래대금처럼 돈이 오간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야 할 때는 입금표(입금확인서)를 쓰면 간단합니다. 입금일·금액·입금자·받는 계좌를 적고 서명하면 분쟁 예방에 충분한 증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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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이자는 은행의 이자 지급 방식(일할 계산·납입일 기준)과 원 단위 절사 규정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