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표(입금확인서) 양식 (무료)
돈이 들어온 사실만큼 중요한 것이 "무슨 대금인지"입니다. 입금표(입금확인서)는 입금자·금액·계좌와 함께 입금 용도를 명시하고 수령자가 확인 직인을 찍는 서식으로, 물품대금·공사대금처럼 여러 건이 오가는 거래에서 입금 내역을 서면으로 남길 때 유용합니다. 금액을 입력하면 확인 문구와 함께 A4 서식이 완성됩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입금자(성명/상호)
- 입금 금액
- 입금 용도
- 입금 계좌
- 입금일
- 수령자(상호)·대표(직인란 포함)
- 입금 확인 문구
작성 팁
- 용도란에는 "7월 물품대금"처럼 기간이나 건명을 함께 적어야 여러 거래가 섞여 있어도 어느 대금인지 특정됩니다.
- 수령자의 직인 또는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확인서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직인란이 서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현금으로 수납했다면 입금표와 함께 영수증을 발행해 양쪽 모두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건축 자재를 대는 유통업체는 한 거래처가 여러 현장 대금을 한 계좌로 몰아 보내는 일을 자주 겪습니다. 3300만원이 한 번에 찍혔는데 어느 현장 몫이 얼마인지 적어 두지 않으면 월말 마감에서 현장별 미수 잔액이 맞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가계약금 300만원을 급하게 대표자 개인 계좌로 받기도 합니다. 예금주와 계약 당사자가 다르면 나중에 그 돈의 성격을 두고 말이 갈리므로, 어느 물건의 무슨 명목인지와 누가 받은 것인지를 입금표에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맹점이 본사에 물류대금을 미리 넣어 두고 차감해 쓰는 구조라면 선입금 시점마다 입금표를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사 정산표와 대조할 기준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은행 마감 이후나 휴일에 이체한 건을 통장 처리일과 다른 날로 적어 두면 나중에 거래내역과 대조가 되지 않습니다. 이체한 날과 통장에 찍힌 날이 갈리면 은행명과 함께 두 날짜를 모두 남기세요.
- 수령 측 직인만 찍히고 실제로 확인해 준 사람 이름이 없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물어볼 상대를 특정하지 못합니다. 담당 부서와 성명을 직인 옆에 적어 두면 훨씬 낫습니다.
- 현금으로 받은 돈을 입금표로만 관리하고 장부에 반영하지 않으면 매출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빙 처리 방식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이체 기록이 있는데 입금표가 왜 필요한가요?
이체 기록은 돈이 오간 사실만 보여줄 뿐 어떤 대금인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용도를 적은 입금표를 받아 두면 그 돈이 무슨 대금으로 결제됐는지 명확하게 남아, 같은 거래처와 여러 건을 주고받는 경우 정산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입금표와 영수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실무상 영수증은 돈을 받은 쪽이 지급자에게 건네는 수령 확인 서식이고, 입금표는 계좌 입금 등 입금 사실과 용도를 확인하는 서식으로 쓰입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금액·일자·용도·확인자의 기재이므로 목적에 맞게 골라 쓰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입금했을 때 입금자란은 누구로 적나요?
실제로 이체한 사람과 그 대금을 부담해야 할 당사자가 다르다면 두 이름을 모두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입금자란에는 통장에 찍힌 이름을 적고, 용도란에 누구의 어떤 대금을 대신 낸 것인지 덧붙이면 나중에 정산 상대를 헷갈리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잔액을 청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는 (주)한빛건재(대표 오세훈)가 거래처 (주)세림정공으로부터 2026년 7월 25일에 7월분 물품대금 1,870,000원을 계좌로 받은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거래처 회계팀에서 "입금 확인해 주시고 확인서 한 장 보내 주세요"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문자로 "입금 확인했습니다" 한 줄만 보내면, 나중에 어느 건의 대금이었는지 서로 기억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입금표(입금확인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입금표(입금확인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입금자(성명/상호) | (주)한빛 |
| 입금액(원) | 1,000,000 |
| 입금 용도 | 7월 물품대금 |
| 입금 계좌 | 국민 123-45-6789 (주)한빛 |
| 입금일 | 2026. 07. 18. |
| 수령자(상호) | (주)한빛 |
| 수령자 대표 | ○○○ |
입금표가 하는 일은 통장에 찍힌 숫자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통장에는 "세림정공 1,870,000"이라고만 남지만, 입금표에는 그것이 7월분 물품대금이며 어느 계좌로 언제 들어왔고 누가 받았는지가 적힙니다. 거래가 여러 건 물려 있을수록 이 이름표가 중요해집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 용도란만큼은 구체적으로 채워 두세요.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입금자(성명/상호) | (주)세림정공 (이체인: 최윤호) | 돈을 보낸 쪽입니다. 담당자 개인 명의로 이체되었다면 회사명과 이체 명의를 함께 적어야 나중에 대사가 됩니다. |
| 입금액(원) | 1870000 | 숫자로 입력하면 "금 일백팔십칠만원정"처럼 한글 병기로 크게 표시됩니다. 통장 내역과 원 단위까지 일치시키세요. |
| 입금 용도 | 2026년 7월분 물품대금 (거래명세서 TX-2607-014 건) | 가장 중요한 칸입니다. "물품대금"만 적지 말고 어느 달, 어느 명세서 건인지 번호까지 적어 두면 미수금 정리가 간단해집니다. |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123-45-6789 (주)한빛건재 | 받은 계좌를 적습니다. 예금주가 상호와 다르면 예금주도 함께 표기하세요. |
| 입금일 | 2026-07-25 | 통장에 찍힌 날짜를 그대로 적습니다. 마감일에 걸친 입금이라면 하루 차이가 회계 처리 월을 바꿉니다. |
| 수령자(상호) | (주)한빛건재 | 돈을 받은 쪽, 즉 입금표를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
| 수령자 대표 | 오세훈 | 대표자명 옆에 직인을 찍어 확인의 주체를 분명히 합니다. |
실제 문장 예시
확인 문구 — "상기 금액이 당사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7월 25일 (주)한빛건재 대표 오세훈 (인)"
잔액 안내 문구 — "7월 거래 합계 2,370,000원 중 1,870,000원이 입금되어 잔액 500,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은 8월 10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부분 입금이라면 총액·입금액·잔액을 함께 적어야 다음 정산이 매끄럽습니다.
부가세 안내 — "상기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7월 31일자로 발행 예정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함께 적어 두면 거래처 회계팀의 재문의가 줄어듭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고 싶다면 부가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부분
- 용도란에 "대금"이라고만 적는 경우. 거래가 여러 건이면 어느 건의 대금인지 알 수 없어 미수금 정리가 꼬입니다.
- 통장 금액과 입금표 금액이 원 단위에서 다른 경우. 이체 수수료 때문에 몇백 원이 비는 일이 있는데, 그럴 땐 실제 입금액을 적고 비고에 수수료 차감 사실을 밝히세요.
- 입금일을 발행일로 적는 경우. 며칠 뒤 확인서를 만들면서 오늘 날짜를 넣으면 회계 처리 시점이 어긋납니다.
- 부분 입금인데 잔액을 적지 않는 경우. 받은 금액만 적고 남은 금액을 밝히지 않으면 완납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번호를 일부만 적는 경우. 여러 계좌를 쓰는 회사라면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가 확인의 핵심입니다.
- 사본을 남기지 않는 경우. 발행자도 같은 문서를 보관해야 월말 마감 때 대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