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입니다.
- 계약금액 → 실수령: 원천징수세액 = 계약금액 × 3.3%, 실수령액 = 계약금액 × 96.7%
- 실수령 → 계약금액: 계약금액 = 실수령액 ÷ 0.967 (반올림)
계약금액 100만 원이면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이 입금됩니다. 반대로 100만 원을 실수령하려면 100만 ÷ 0.967 = 1,034,126원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3.3%는 "끝난 세금"이 아닙니다
3.3%는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기납부세액(선납)일 뿐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1년치 수입과 필요경비·공제를 반영해 결정세액을 확정하고, 이미 낸 3.3%와 비교해 정산합니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 환급 (신고 후 약 1~2개월 내 지급)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 추가 납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예상 결정세액을 확인해 보면 환급인지 추납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연 수입 규모별 환급 가능성
| 연 수입(3.3% 대상) | 기납부세액(3%) | 대체적인 경향 |
|---|---|---|
| ~ 2,400만 원 | ~ 72만 원 | 경비율·공제 적용 시 결정세액이 작아 환급되는 경우가 많음 |
| 2,400만 ~ 7,500만 원 | 72만 ~ 225만 원 | 경비 규모에 따라 환급·추납이 갈림 (장부·증빙 관리가 중요) |
| 7,500만 원 초과 | 225만 원 초과 | 누진세율 구간이 높아져 추가 납부 가능성이 큼, 성실신고·기장 검토 |
필요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에 따라 개인차가 크므로 위 표는 방향성 참고용입니다.
지급하는 사업자의 의무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신고 캘린더에서 마감일 확인하세요.
3.3% 프리랜서 vs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
| 구분 | 3.3% 원천징수 (인적용역) |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발행 |
|---|---|---|
| 사업자등록 | 없어도 가능 (면세 인적용역) | 필수 |
| 부가가치세 | 면세 — 청구 금액에 부가세 없음 | 공급가액에 10% 별도 청구, 분기·반기 신고 |
| 지급 시 공제 | 3.3% 원천징수 | 원천징수 없음 (합계금액 전액 입금) |
| 연 1회 정산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동일) |
같은 일을 해도 계약 형태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관계라면 부가세 계산기로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종합소득세 계산기 — 5월 확정신고 예상 세액
-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 원천징수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
- 세금 신고 캘린더 — 원천세·지급명세서·종소세 마감일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원천징수·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