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
종합소득세는 세 단계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기본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별도 고지·납부)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면 5,000만 × 15% − 126만 = 624만 원이 산출세액이고, 지방소득세 62.4만 원을 더한 686.4만 원이 총 부담액입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누진세율이므로 구간이 올라가도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는 이를 한 번에 계산하기 위한 장치일 뿐, "8,800만 원을 넘으면 전체에 35%"가 아닙니다.
어떤 소득을 합산하나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별도의 세목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3.3% 원천징수를 당한 프리랜서도 5월 확정신고를 해야 기납부세액을 정산(환급 또는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캘린더에서 마감일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본 계산기는 소득공제 이후의 산출세액까지만 계산하는 간이 계산기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중간예납·원천징수 기납부세액 차감 등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결정세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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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실제 신고·납부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 전문가 확인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