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4대보험료 계산기

4대보험료 계산기

월 보수액(비과세 제외)을 넣으면 2026년 요율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료를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까지 반영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
사업주 전액 부담 요율
업종별 상이 — 근로복지공단 고시 요율 입력
근로자 부담 합계
사업주 부담 합계
총 보험료 (월)
공제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 (각 4.75%)
건강보험 (각 3.595%)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0.9% / 0.9%+0.25%)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합계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 매우 높거나 낮은 보수 구간에서는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단순 요율 계산입니다.

📄 급여명세서 작성하기 연봉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광고 영역 · Ad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여기에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전액 추가 부담합니다.

보험전체 요율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절반절반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0.9%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없음전액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없음전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 사업장 규모별

사업장 규모사업주 요율
상시 150인 미만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0.45%
150인 이상 ~ 999인0.65%
1,000인 이상·국가/지방자치단체0.85%

계산할 때 유의할 점

보수총액 신고 일정

보험료 정산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에 몰려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3월 10일, 고용·산재보험은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월별 납부·신고 기한은 📅 신고 캘린더에서 한눈에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자료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고지·납부액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부과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