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여기에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전액 추가 부담합니다.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전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없음 | 전액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 사업장 규모별
| 사업장 규모 | 사업주 요율 |
|---|---|
| 상시 150인 미만 | 0.2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
| 150인 이상 ~ 999인 | 0.65% |
| 1,000인 이상·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계산할 때 유의할 점
- 보수액은 비과세 제외 금액 — 월 20만 원 이내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빠집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상·하한을 벗어나는 보수는 상·하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매기므로, 고소득자·저소득자는 이 계산기의 단순 요율 결과와 실제 고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연말 정산 —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실제 보수로 정산합니다.
-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 — 광업·건설업은 높고 사무직 중심 업종은 낮습니다. 사업장 적용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시에서 확인하세요.
보수총액 신고 일정
보험료 정산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에 몰려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3월 10일, 고용·산재보험은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월별 납부·신고 기한은 📅 신고 캘린더에서 한눈에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에 소득세까지 뺀 세후 금액
- 급여명세서 양식 — 공제 항목별 금액 기재는 법적 의무입니다
- 연봉계약서 양식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고지·납부액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부과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