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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되돌릴 때의 금액을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상한과 비교해 과도한 전환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 결과
법정 전환율 상한
상한 적용 시 금액

보증금과 전환율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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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이율입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을 전환율 4.5%로 월세로 돌리면 연 900만 원, 월 75만 원이 됩니다.

법정 상한: 기준금리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은 다음 둘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가 2.5%라면 상한은 4.5%가 됩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움직이므로,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계산기에 넣어 확인하세요. 상가 임대차는 상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세입자에게 불리합니다

같은 보증금이라도 전환율이 5%면 월세가 늘고, 3%면 줄어듭니다. 전세 대출 이자보다 전환율이 높다면 월세 전환이 세입자에게 불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전환율이 시중 금리보다 높으면 이득입니다. 협상 전에 숫자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남길 것

구두 합의만 하고 계약서를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증액분·전환분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변경 내용은 반드시 서면(임대차계약서 또는 변경 합의서)으로 남기세요.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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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분쟁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