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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거래 유형과 금액을 넣으면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해 중개수수료 상한을 계산합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차임 환산 규칙을 자동 적용합니다.

환산 거래금액
상한요율
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포함

거래 유형과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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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분양권 포함)의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따릅니다. 서울시 기준 요율표는 다음과 같으며, 다른 지역도 대체로 같은 구조입니다.

거래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매매·교환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임대차 등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오피스텔과 상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0.5%, 임대차 0.4%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과 상가·토지 등 비주택은 매매·임대차 구분 없이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월세의 거래금액 환산

월세는 보증금만으로 요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하고, 이렇게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면 1천만 + 5천만 = 6천만 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법령 근거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지역 조례에 따라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관할 시·도 요율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