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준 · 국세청 홈택스·고용노동부 등 공개된 법령·고시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세율·요율·한도는 개정 시 갱신하며, 실제 납부·지급액은 개인별 공제와 관할 기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분양권 포함)의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따릅니다. 서울시 기준 요율표는 다음과 같으며, 다른 지역도 대체로 같은 구조입니다.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 1억원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 6억원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오피스텔과 상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0.5%, 임대차 0.4%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과 상가·토지 등 비주택은 매매·임대차 구분 없이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월세의 거래금액 환산
월세는 보증금만으로 요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하고, 이렇게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면 1천만 + 5천만 = 6천만 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 요율표의 값은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일반과세 중개사무소 기준 10%).
-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 1/2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을 적용합니다.
- 분양권의 거래금액은 거래 시점까지 납입한 금액(융자 포함)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입니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중개보수의 범위, 거래금액 산정, 요율 게시 의무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 중개보수 지급 시기
- 각 시·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주택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지역 조례에 따라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관할 시·도 요율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