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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거래 유형과 금액을 넣으면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해 중개수수료 상한을 계산합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차임 환산 규칙을 자동 적용합니다.

환산 거래금액
상한요율
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포함

거래 유형과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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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준 · 국세청 홈택스·고용노동부 등 공개된 법령·고시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세율·요율·한도는 개정 시 갱신하며, 실제 납부·지급액은 개인별 공제와 관할 기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분양권 포함)의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따릅니다. 서울시 기준 요율표는 다음과 같으며, 다른 지역도 대체로 같은 구조입니다.

거래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매매·교환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임대차 등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오피스텔과 상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0.5%, 임대차 0.4%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과 상가·토지 등 비주택은 매매·임대차 구분 없이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월세의 거래금액 환산

월세는 보증금만으로 요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하고, 이렇게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면 1천만 + 5천만 = 6천만 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법령 근거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지역 조례에 따라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관할 시·도 요율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