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분양권 포함)의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따릅니다. 서울시 기준 요율표는 다음과 같으며, 다른 지역도 대체로 같은 구조입니다.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 1억원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 6억원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오피스텔과 상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0.5%, 임대차 0.4%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과 상가·토지 등 비주택은 매매·임대차 구분 없이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월세의 거래금액 환산
월세는 보증금만으로 요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하고, 이렇게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면 1천만 + 5천만 = 6천만 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 요율표의 값은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일반과세 중개사무소 기준 10%).
-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 1/2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을 적용합니다.
- 분양권의 거래금액은 거래 시점까지 납입한 금액(융자 포함)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입니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중개보수의 범위, 거래금액 산정, 요율 게시 의무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 중개보수 지급 시기
- 각 시·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주택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지역 조례에 따라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관할 시·도 요율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