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 예시
아버지 서명환 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딸 서예린 씨에게 2018년식 기아 K5(차량번호 34나7788)를 무상으로 넘겨주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양도일은 2026년 9월 5일이고, 딸이 이 증명서를 들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매매대금이 오가지 않는 무상 양도라 매매계약서는 쓰지 않고 양도증명서만 준비합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자동차 양도증명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차명 | ○○○ |
| 차량번호 | 02-1234-5678 |
| 차대번호 | 02-1234-5678 |
| 양도일 | 2026. 07. 18. |
| 양도인 | ○○○ |
| 양도인 주민 | ○○○ |
| 양도인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층 |
| 양수인 | ○○○ |
| 양수인 주민 | ○○○ |
| 양수인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층 |
양도증명서는 짧지만 이전등록의 관문입니다. 관청 창구에서 서류를 검토할 때 차대번호 한 자리, 주민등록번호 한 자리만 어긋나도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식에서 요구하는 것은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정확한 전사(轉寫)입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옆에 놓고 한 글자씩 대조하며 옮겨 적으세요. 양도인의 주소와 양수인의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로 적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두면 등록 당일 준비가 수월합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차명 | 기아 K5 2.0 가솔린 (JF)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명을 그대로 옮깁니다. 세대(코드)까지 적으면 더 명확합니다. |
| 차량번호 | 34나7788 | 현재 등록된 번호판 번호입니다. 이전등록 후 바뀔 수 있으니 양도 시점의 번호를 적습니다. |
| 차대번호 | KNAGM4180J5123456 | 차량을 특정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등록증의 17자리를 한 글자씩 대조하며 옮겨 적으세요. 여기서 틀리면 창구에서 반려됩니다. |
| 양도일 | 2026-09-05 | 실제로 차량과 서류를 넘긴 날입니다. 이전등록 기한의 기산점이 되므로 소급해 적지 마세요. |
| 양도인 | 서명환 |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금융사(할부·리스)로 되어 있으면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 양도인 주민 | 631108-1****** | 신분증과 대조해 정확히 적습니다. 뒷자리 마스킹 여부는 제출처 안내에 따르세요. |
| 양도인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30, 105동 802호 |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습니다. 등록증상 주소와 다르면 변경 사실을 함께 확인하세요. |
| 양수인 | 서예린 | 차량을 넘겨받아 등록할 사람입니다. 이 이름으로 이전등록이 됩니다. |
| 양수인 주민 | 990224-2****** | 양수인의 신분증 기준으로 적습니다. |
| 양수인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220, 3층 | 새로 등록될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되는 주소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지역이 여기에 따라 정해집니다. |
실제 문장 예시
본문 확인 문구 — "위 자동차를 2026년 9월 5일자로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양도인 서명환 (인)"
무상 양도 표기 — "본 양도는 가족 간 무상 양도이며 대가의 수수는 없습니다." 무상이라도 취득세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산 문구 — "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자동차세·과태료·범칙금은 양도인이, 그 이후 발생분은 양수인이 부담합니다."
서류 인계 확인 — "양도인은 자동차등록증,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양수인에게 인계하였고, 양수인은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차대번호를 잘못 옮겨 적는 경우. 알파벳 O와 숫자 0, I와 1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확대해 확인하세요.
- 등록증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양도인으로 서명하는 경우. 할부·리스가 남아 있으면 소유자가 금융사입니다. 먼저 상환·명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 양도일을 실제와 다르게 적는 경우. 이전등록 기한이 이 날짜부터 계산되므로 소급 기재는 위험합니다.
- 주소를 옛 주소로 적는 경우.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와 다르면 창구에서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 보험 처리를 잊는 경우. 양도인은 자동차보험 해지·승계를, 양수인은 인수 전 신규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무보험 운행은 위험합니다.
- 양도증명서만 있으면 자동으로 명의가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경우. 실제 소유권 이전은 이전등록을 마쳐야 완결됩니다. 양수인이 기한 내에 등록하도록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도증명서와 매매계약서를 둘 다 써야 하나요?
매매계약서는 대금과 조건을 정하는 계약 문서이고, 양도증명서는 차량의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전등록에 첨부하는 문서입니다. 대금이 오가는 유상 거래라면 두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 간 무상 양도라면 양도증명서만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관할 차량등록 관청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르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인의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이전등록 시 양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안에 따라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차량을 넘기는 자리에서 등록증·양도증명서·인감증명서를 한 번에 받아 두면 나중에 양도인에게 다시 연락해 서류를 부탁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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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