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 (무료)
차를 넘겼다면 명의도 넘어가야 안심입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차명·차량번호·차대번호와 양도인·양수인 인적사항, 양도일을 확인하는 서식으로 이전등록 신청 시 함께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양도 사실 확인 문구와 양도인·양수인 서명란을 갖춰 빈칸만 채우면 A4 한 장으로 바로 출력됩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차명
- 차량번호
- 차대번호
- 양도일
- 양도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양수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양도 확인 문구·서명란
작성 팁
- 차량번호·차대번호는 자동차등록증과 한 글자씩 대조해 오기가 없도록 하세요. 오기가 있으면 등록 절차가 지연됩니다.
- 관할 기관이 법정 서식과 인감(또는 서명) 요건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전등록 전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과태료·범칙금 분담 기준은 매매계약서에 별도로 정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10년 넘게 탄 경차를 지인에게 200만원에 넘겼는데 두 달 뒤 양도인 앞으로 과속 과태료 고지서가 오는 일이 있습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직 바뀌지 않아 생기는 일이라, 양도증명서와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면 양도 사실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폐차를 맡겼는데 그 차가 계속 도로에 굴러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차장에 넘긴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인수 서류를 받아 두고 말소가 되었는지를 관할 구청 차량등록과에서 확인해야 세금이 계속 나오는 상황을 막습니다.
차대번호를 기억이나 사진에 의존해 옮겨 적다가 등록 창구에서 반려되는 일도 잦습니다. 자릿수가 길어 한 글자만 빠져도 서류 대조가 되지 않으므로 자동차등록증을 옆에 두고 그대로 옮겨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양도일과 실제 차를 넘긴 날이 다른데 한 날짜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생긴 위반이나 사고의 책임을 나눌 기준이 사라집니다.
- 서류만 건네고 이전등록이 끝났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양수인이 등록을 미루면 세금과 과태료가 계속 옛 소유자 앞으로 가므로 등록증 사본을 받아 확인하세요.
- 저당이나 압류가 남아 있는 차는 이전등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넘기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증명서만 쓰면 명의이전이 끝나나요?
아니요. 양도증명서는 이전등록 신청에 첨부하는 서류이며, 양수인이 관할 차량등록 기관에서 이전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명의가 변경됩니다. 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식과 첨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등록을 미루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등록이 끝나기 전까지 자동차세·과태료가 양도인 앞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일과 차량 인도일을 명확히 적어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이전등록을 마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계속 미루면 양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양도증명서와 매매계약서, 대금이 오간 내역처럼 양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바뀌지 않아 세금이나 과태료 고지가 계속 온다면, 양도 사실을 신고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관할 구청 차량등록과에 문의해 보세요. 차를 넘길 때 주고받은 문자와 인도 당시 계기판 사진이 남아 있으면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