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 예시
2021년식 현대 아반떼(CN7)를 개인 간 직거래로 사고파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매도인은 정우석(1987년생), 매수인은 한소미(1995년생)입니다. 차량번호는 12가3456, 주행거리는 45,120km이고 매매대금은 1,380만원입니다. 2026년 8월 3일 계약하며 계약금 100만원을 당일 이체하고, 잔금 1,280만원은 이전등록일인 8월 10일에 차량과 서류를 넘겨받으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차명/모델 | 현대 아반떼 CN7 |
| 연식 | 2021 |
| 차량번호 | 12가3456 |
| 차대번호 | 02-1234-5678 |
| 주행거리(km) | 45,000 |
| 매매대금(원) | 1,000,000 |
| 계약금(원) | 100,000 |
| 이전등록일 | 2026. 07. 18. |
| 매도인 | ○○○ |
| 매도인 주민(생년월일) | ○○○ |
| 매수인 | ○○○ |
| 매수인 주민(생년월일) | ○○○ |
| 계약일 | 2026. 07. 18. |
중고차 직거래에서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대개 "몰랐다"와 "말 안 했다"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이력, 침수 여부, 계기판 교체, 엔진 오일 누유 같은 것들이 인도 후에 드러나면 서로 감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차대번호와 주행거리를 정확히 적고, 매도인이 알고 있는 이력을 특약에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등록 시 필요한 세금은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두면 잔금일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차명/모델 | 현대 아반떼 CN7 1.6 가솔린 모던 | 같은 아반떼라도 트림에 따라 시세가 다릅니다. 등록증에 적힌 차명과 세부 모델을 함께 적습니다. |
| 연식 | 2021 (최초등록일 2021.04.19) | 연식과 최초등록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등록증 기준 최초등록일을 함께 적으면 다툼이 없습니다. |
| 차량번호 | 12가3456 | 이전등록 후 번호가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번호를 적습니다. |
| 차대번호 | KMHLS41CBMU123456 | 번호판은 바뀌어도 차대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목적물을 특정하는 가장 확실한 정보이니 등록증과 대조해 정확히 옮기세요. |
| 주행거리(km) | 45,120 (2026.08.03 계기판 기준) | 확인한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계약일과 인도일 사이 주행분이 있으면 인도 시 다시 확인하세요. |
| 매매대금(원) | 13800000 | "금 일천삼백팔십만원정"으로 한글 병기가 표시됩니다. |
| 계약금(원) | 1000000 | 계약 당일 매도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현금 거래는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
| 이전등록일 | 2026-08-10 | 잔금 지급, 차량·서류 인도, 이전등록을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 매도인 / 주민(생년월일) | 정우석 / 870215-1****** |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리스·할부가 남아 있다면 소유자가 금융사일 수 있으니 등록증을 꼭 확인하세요. |
| 매수인 / 주민(생년월일) | 한소미 / 950630-2****** | 이전등록을 받을 명의로 적습니다. |
| 계약일 | 2026-08-03 | 서명·날인일입니다. 계약금 이체일과 맞춥니다. |
실제 문장 예시
대금·인도 조항 — "매수인은 계약금 1,000,000원을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12,800,000원을 2026년 8월 10일 이전등록과 동시에 지급한다.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차량과 자동차등록증·이전등록 필요서류를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이력 고지 특약 — "매도인은 본 차량에 대해 다음 사실을 고지한다. ① 2023년 10월 후범퍼 교체(경미한 접촉사고), ② 침수 이력 없음, ③ 계기판 교체 이력 없음. 매수인은 인도 전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와 자동차 이력 조회 결과를 확인하였다."
과태료·세금 정산 — "이전등록일 이전에 발생한 과태료·범칙금·자동차세는 매도인이, 그 이후 발생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자동차세는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한다."
하자 관련 특약 — "인도 시점에 매도인이 알지 못하였고 매수인도 통상적인 점검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차대번호를 적지 않거나 옮겨 적다 틀리는 경우. 17자리를 등록증과 한 글자씩 대조하세요. 이 번호가 틀리면 이전등록이 막힙니다.
- 등록증상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할부나 리스가 남아 있으면 소유자가 금융사로 되어 있어 매도인 단독으로는 넘길 수 없습니다.
- 이전등록을 미루는 경우. 등록이 늦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그 사이 발생한 위반 통지가 매도인에게 갑니다. 잔금일에 함께 처리하세요.
- 주행거리를 "약 4만 5천"처럼 대충 적는 경우. 계기판 수치를 그대로, 확인 날짜와 함께 적어야 조작 시비를 막습니다.
- 알고 있는 사고·수리 이력을 적지 않는 경우. 나중에 드러나면 다툼이 커집니다. 아는 것은 적고, 모르는 것은 "확인된 바 없음"이라고 적으세요.
- 보험 승계·해지를 잊는 경우. 매도인은 자동차보험 해지 또는 승계 절차를, 매수인은 인도 전 신규 가입을 마쳐야 인도 당일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전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자동차관리법령은 매수인이 매매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늦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 사이에 생긴 과속·주정차 위반 통지가 매도인에게 가는 문제도 생깁니다. 계약서에 이전등록일을 명시하고 잔금 지급·차량 인도와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취득세는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두세요.
인도 후 고장이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개인 간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도인이 알고 있던 사고 이력이나 결함을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매수인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매수인이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있는 이력은 계약서에 그대로 적고, 인도 후 책임 범위와 기간을 특약으로 정해 두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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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