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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지원 신청서 작성 예시

항목별 기재 예시 · 자주 틀리는 부분 · 바로 작성하기

중견 유통회사 인사팀에서 일하는 노현주 대리가 2026년 6월 12일 아버지를 여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고를 받은 날 바로 지방 병원 장례식장으로 내려갔고, 삼일장을 치른 뒤 사흘 만에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는 경조 규정이 있어 부모상의 경우 경조금과 경조휴가, 화환이 함께 지원됩니다.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챙기는 일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럽지만, 이 서식 한 장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사실대로 옮겨 적고 계좌 하나를 정확히 쓰면 끝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경조사 지원(경조금) 신청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경조사 지원(경조금) 신청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지원(경조금) 신청서 작성 예시 — 실제 값을 채워 완성한 A4 문서 결과
▲ 예시값을 채워 완성한 경조사 지원(경조금) 신청서 — 실제 작성기 출력 결과와 동일한 구성입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입력 항목예시로 넣은 값
신청자 성명홍길동
소속/직급인사팀 대리
경조 구분본인 결혼
경조 발생일2026. 07. 18.
대상(관계)본인 / 부친상 / 자녀 출산
지원 항목경조금
입금 계좌(은행/예금주/번호)국민 홍길동 123456-01-123456
신청일2026. 07. 18.

경조사 지원 신청서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대상과 관계를 두루뭉술하게 적는 것입니다. 회사의 경조 규정은 대개 본인·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자녀 등 관계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다르게 정해 두는데, 신청서에 "부친상"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담당자는 신청자 본인의 아버지인지 배우자의 아버지인지 확인 전화를 돌려야 합니다. 상을 치르고 돌아온 사람에게 다시 전화를 거는 일은 서로에게 불편합니다. "본인의 부친(고 노○○)"처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적어 두면 그 통화가 사라집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경조휴가가 법정휴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경조휴가 규정은 없고,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 두는 약정휴가입니다. 그래서 일수도 유급 여부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반면 배우자 출산휴가처럼 별도의 법률에 근거를 둔 제도는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사내 경조휴가와 섞어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에 사내 복리후생 규정에서 내 경우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지원 한도와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확인해 두면 반려 없이 한 번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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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기재 예시

항목기재 예시이렇게 적는 이유
신청자 성명노현주지원금을 받는 본인 이름입니다. 예금주와 이름이 다르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니 계좌란과 대조해 보세요.
소속/직급인사팀 대리결재 라인과 비용 부서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인사기록과 같은 표기를 씁니다.
경조 구분사망(부모)서식에서 본인 결혼·자녀 결혼·출산·사망(부모)·사망(배우자)·사망(본인)·회갑·기타 중에서 고릅니다. 규정 적용의 출발점이므로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합니다.
경조 발생일2026-06-12신청일이 아니라 실제로 일이 있었던 날입니다. 경조휴가 기산일과 지원 기준일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대상(관계)본인의 부친(고 노○○) 별세누구의 어느 쪽 가족인지 한 줄로 알 수 있게 적습니다. 배우자 쪽이면 "배우자의 부친"이라고 반드시 구분합니다.
지원 항목경조금+휴가경조금·화환·경조휴가·경조금+화환·경조금+휴가 중에서 선택합니다. 화환은 발인 전에 보내야 하므로 필요하면 신청서와 별개로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입금 계좌(은행/예금주/번호)신한 노현주 110-482-773901은행·예금주·계좌번호를 이 순서로 붙여 적습니다. 예금주가 본인이 아니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2026-06-17실제로 서류를 제출한 날입니다. 사내 규정에 신청 기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복귀 직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문장 예시

대상란 표기 — "본인의 부친(고 노○○, 2026.06.12 별세) / 장례식장: ○○병원 장례식장 3호실 / 발인 2026.06.14". 장례 정보까지 적어 두면 화환 발송과 조문 안내가 한 번에 처리됩니다.

경조휴가 병행 표기 — "경조휴가 2026.06.12 ~ 2026.06.16 사용(사내 규정에 따른 일수 적용)". 휴가 신청서를 따로 내는 회사라도 이 신청서에 사용 기간을 함께 적어 두면 근태 처리와 지원 처리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본문 문장 — "위와 같이 사내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경조사 지원을 신청합니다." 서식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문장으로, 지원의 근거가 회사 규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첨부 목록 — "첨부: 사망진단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결혼이면 청첩장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이면 출생증명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을 목록으로 정리해 붙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자주 묻는 질문

장례를 먼저 치르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경조사는 예고 없이 생기는 일이므로 대부분의 회사가 사후 신청을 허용합니다. 실제로 상중에 서류를 챙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처럼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복귀 직후 바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경조 발생일란에는 반드시 실제로 일이 있었던 날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일을 발생일로 잘못 적으면 이미 쓴 경조휴가가 규정상 인정 기간을 벗어난 것처럼 처리되어 근태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휴가인가요?

아닙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약정휴가입니다. 그래서 부모상에 며칠을 주는지, 유급인지 무급인지, 주말이 포함되는지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에 사내 규정을 확인하고, 규정에 없는 사유라면 이 서식의 경조 구분에서 "기타"를 고른 뒤 대상란에 사정을 적어 상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처럼 별도의 법률에 근거를 둔 제도는 사내 경조휴가와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의 절차에 따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경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경조금이라면 급여와 달리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액이 규정 한도를 크게 넘거나 지급 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면 급여 담당자나 세무 대리인에게 처리 방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 방식이 정해지면 회계 처리는 지출결의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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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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