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예시 › 차용증

차용증 작성 예시

항목별 기재 예시 · 자주 틀리는 부분 · 바로 작성하기

대학 동기인 최민규 씨가 카페 창업 자금이 잠시 부족하다며 박현서 씨에게 2,000만원을 빌리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2026년 8월 12일에 박현서 씨가 최민규 씨 계좌로 2,000만원을 이체하고, 연 5%의 이자를 붙여 2027년 8월 11일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이자는 매월 12일에 나눠 내고,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차용증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차용증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예시 — 실제 값을 채워 완성한 A4 문서 결과
▲ 예시값을 채워 완성한 차용증 — 실제 작성기 출력 결과와 동일한 구성입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입력 항목예시로 넣은 값
차용 금액(원)1,000,000
이자율(연 %)연 5%
차용일2026. 07. 18.
변제기일2026. 07. 18.
변제 방법만기 일시상환, 계좌이체
채권자(빌려준 사람)○○○
채무자(빌린 사람)○○○
채무자 주민(생년월일)○○○
채무자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층
채무자 연락처02-1234-5678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까지 써야 하나" 싶어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은 상대를 의심하는 문서가 아니라, 나중에 서로의 기억이 달라졌을 때 관계를 지켜 주는 문서입니다. 1년 뒤 "이자 얘기는 없었잖아", "3천이 아니라 2천이었나?" 같은 대화가 오가면 돈보다 관계가 먼저 상합니다. 종이 한 장에 금액·이자·기한·변제 방법 네 가지만 적어 두면 그런 순간이 오지 않습니다. 아래 예시를 그대로 따라 채워 보세요.

✍️ 같은 방식으로 바로 작성하기 →

항목별 기재 예시

항목기재 예시이렇게 적는 이유
차용 금액(원)20000000숫자를 입력하면 "금 이천만원정"으로 한글 병기가 크게 표시됩니다. 한글 병기는 자릿수 변조를 막는 가장 간단한 장치입니다.
이자율(연 %)연 5%무이자라면 "무이자"라고 명시하세요. 비워 두면 나중에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차용일2026-08-12실제로 돈이 건네진 날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의 날짜와 일치시키세요.
변제기일2027-08-11"내년쯤"이 아니라 날짜로 못 박습니다. 소멸시효와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변제 방법· 원금 20,000,000원은 2027년 8월 11일 일시 상환
· 이자는 매월 12일에 83,333원씩 채권자 명의 계좌(신한 110-***-****** 박현서)로 이체
· 변제는 전액 계좌이체로 하며 현금 수수는 하지 않는다
일시상환인지 분할상환인지, 어느 계좌로 보낼지까지 적어야 "보냈다/못 받았다"는 다툼이 없습니다.
채권자(빌려준 사람)박현서돈을 건넨 사람입니다. 이체한 계좌의 예금주와 같아야 합니다.
채무자(빌린 사람)최민규돈을 받은 사람이자 갚을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서명·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채무자 주민(생년월일)930518-1******동명이인을 구분하고 이후 절차에서 상대를 특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신분증과 대조해 적으세요.
채무자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88, 302호가장 중요한 칸 중 하나입니다. 주소가 정확해야 독촉장이나 서류 송달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로 적으세요.
채무자 연락처010-3456-7890연락이 끊기면 회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가능하면 직장이나 가족 연락처도 별도로 확인해 두세요.

실제 문장 예시

차용 확인 문구 — "채무자 최민규는 2026년 8월 12일 채권자 박현서로부터 금 이천만원(₩20,000,000)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자 조항 — "이자는 연 5%로 하고, 매월 12일에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로 한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 — "채무자가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채권자의 통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무자는 잔여 원금과 이자를 즉시 변제한다."

지연손해금 조항 —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지연손해금률 역시 법정 상한을 넘지 않도록 정하세요.)

서명 문구 — "위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여 서명·날인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채무자 최민규 (인)"

자주 틀리는 부분

자주 묻는 질문

현금으로 빌려줘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빌려주기로 했다"는 약속의 증거이고, 계좌이체 내역은 "실제로 돈이 건네졌다"는 증거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설명이 됩니다.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계좌이체로 건네고, 이체 시 적요란에 "차용금"이라고 남겨 두면 더 좋습니다.

이자는 얼마까지 정할 수 있나요?

개인 간 금전 거래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고,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상한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정하기 전에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한 이자율은 반드시 차용증에 적어 두고, 지연손해금률도 같은 상한을 넘지 않도록 정하세요. 금액이 크거나 담보가 얽혀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광고 영역 · Ad
✍️ 지금 무료로 작성하기 다른 서식 예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