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 작성 예시
인쇄물을 납품하는 (주)선일인쇄(채권자)와 거래처 굿모닝문구(채무자, 대표 강태호) 사이의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납품한 인쇄물 대금 중 3,000,000원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한 번에 갚기 어렵다며 6개월 분납을 요청했고, 양측은 2026년 8월 20일자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매월 말일에 500,000원씩 6회에 나누어 갚는 조건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지불각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지불각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지급 금액(원) | 1,000,000 |
| 채무 사유 | 물품대금 미지급분 |
| 지급 일정 | 매월 말일 50만원씩 6회 분납 |
| 채권자(수신) | ○○○ |
| 채무자 | ○○○ |
| 채무자 주민 | ○○○ |
| 작성일 | 2026. 07. 18. |
지불각서는 이미 생긴 빚을 "언제, 얼마씩, 어떻게" 갚을지 다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이 새로 돈을 빌릴 때 쓰는 것이라면, 지불각서는 밀린 대금이나 손해배상금처럼 이미 발생한 채무를 정리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 서식에는 "채무 사유"라는 칸이 있고, 여기에 어떤 거래에서 생긴 얼마짜리 빚인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유가 불분명하면 각서 자체의 근거가 흔들립니다. 아래 예시처럼 거래 기간과 명세서 번호까지 적어 두면 좋습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지급 금액(원) | 3000000 | "금 삼백만원정"으로 한글 병기가 표시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붙이기로 했다면 원금과 구분해 적으세요. |
| 채무 사유 | 2026년 3월~6월 납품 인쇄물 대금 미지급분 (거래명세서 SI-2603-021 외 4건, 합계 3,000,000원) | 지불각서의 뿌리가 되는 칸입니다. "물품대금"만 적지 말고 기간과 명세서 번호로 특정하면 나중에 "그 건이 아니다"라는 반박을 막을 수 있습니다. |
| 지급 일정 | · 1회차 2026.08.31 — 500,000원 · 2회차 2026.09.30 — 500,000원 · 3회차 2026.10.31 — 500,000원 · 4회차 2026.11.30 — 500,000원 · 5회차 2026.12.31 — 500,000원 · 6회차 2027.01.31 — 500,000원 (최종) · 입금 계좌: 기업은행 123-456789-01-011 (주)선일인쇄 | 회차·날짜·금액을 표처럼 나열하면 어느 회차가 밀렸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입금 계좌까지 적어 두면 "어디로 보내야 하냐"는 연락이 줄어듭니다. |
| 채권자(수신) | (주)선일인쇄 귀중 | 각서를 받는 쪽입니다. 법인이면 "귀중", 개인이면 "귀하"로 적습니다. |
| 채무자 | 굿모닝문구 대표 강태호 | 갚을 의무를 지는 쪽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상호와 대표자를 함께 적고, 대표자 개인이 연대보증을 서는지도 별도로 정합니다. |
| 채무자 주민 | 800903-1****** | 채무자를 특정하는 정보입니다.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정확히 적으세요. |
| 작성일 | 2026-08-20 | 각서에 서명·날인하는 날입니다. 1회차 지급일보다 앞서야 자연스럽습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채무 확인 문구 — "본인(채무자)은 (주)선일인쇄에 대하여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납품받은 인쇄물 대금 중 금 삼백만원(₩3,000,000)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분납 이행 조항 — "위 금액을 2026년 8월 3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매월 말일에 각 500,000원씩 6회에 걸쳐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겠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 — "본인이 위 지급 일정 중 2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즉시 잔여 채무 전액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연손해금 조항 —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된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지연손해금률은 법정 상한을 넘지 않도록 정하세요.)
마무리 —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각서하며,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채무자 강태호 (인)"
자주 틀리는 부분
- 채무 사유를 "미지급금"으로만 적는 경우. 어느 거래에서 생긴 얼마짜리 빚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각서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기간·명세서 번호를 적으세요.
- 지급 일정을 "매월 분납"으로만 적는 경우. 회차별 날짜와 금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연체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불이행 시 처리 방법을 적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없으면 회차가 밀려도 그 회차분만 청구할 수 있게 되어 회수가 늘어집니다.
- 지연손해금률을 과도하게 정하는 경우. 법정 상한을 넘는 부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채무자 인적사항이 부실한 경우. 상호만 적고 대표자 개인 정보를 빠뜨리면 이후 절차에서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 각서를 받고도 기존 거래 자료를 폐기하는 경우.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메일 등 채무의 발생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그대로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불각서와 차용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차용증은 새로 돈을 빌리면서 쓰는 문서이고, 지불각서는 이미 발생한 채무를 언제 어떻게 갚을지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밀린 물품대금, 미납 임대료, 합의된 손해배상금처럼 원인이 되는 거래가 이미 있는 경우에 씁니다. 그래서 지불각서에는 "채무 사유"란이 있고, 여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느냐가 문서의 힘을 좌우합니다.
분납 중 한 번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두었다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청구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연체만으로 곧바로 전액 청구가 가능하게 할지, 2회 이상 연체 시로 할지는 당사자가 협의해 정하는 부분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조항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조항이므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정하고 각서에 명확히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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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