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서식 작성 예시 ›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 작성 예시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 작성 예시
동네 베이커리 '오브넬'은 단골 고객에게 신메뉴와 할인 소식을 문자로 보내려고 합니다. 계산대 옆에 명단을 두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달라고 했고, 종이 맨 위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라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명단으로 광고 문자를 보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위험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와, 광고성 정보를 전송받는 것에 대한 동의는 서로 다른 동의이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발송 주체 | ○○○ |
| 전송 채널 | 문자(SMS), 이메일, 앱푸시 |
| 이용 목적 | 이벤트·혜택·신상품 안내 |
| 수신 동의 여부 (체크) | 동의함 |
| 성명 | 김철수 |
| 동의일 | 2026. 07. 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낼 때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는 서비스 이용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선택 동의로 받아야 하고, 미동의를 이유로 서비스를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서식몰 양식은 발송 주체, 전송 채널, 이용 목적을 표로 고지한 뒤 동의·미동의를 체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오브넬'이 문자와 이메일로 소식을 보내려는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발송 주체 | 베이커리 오브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 문가온) | 누가 보내는 광고인지 밝히는 칸입니다. 광고 문자에는 발신자 정보가 표시되어야 하므로, 동의서상 주체와 실제 발신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
| 전송 채널 | 문자(SMS/LMS),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친구톡 | 동의받지 않은 채널로는 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앱푸시를 나중에 추가할 계획이라면 지금부터 채널에 포함해 동의를 받아 두세요. |
| 이용 목적 | 신메뉴 출시 안내, 시즌 한정 상품·할인 이벤트 안내, 매장 휴무 및 이벤트 소식 제공 | "마케팅 활용"이라고만 적으면 어디까지 보낼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보낼 내용의 종류를 나열하면 수신자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성명 | 배도현 | 동의하는 본인입니다. 연락처는 이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서 받은 항목을 사용합니다. |
| 동의일 | 2026-07-14 | 동의를 받은 날입니다. 일정 주기로 수신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기산점으로 쓰입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선택 동의임을 밝히는 도입 문장(양식에 자동 포함)
"베이커리 오브넬이 아래와 같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대한 선택적 동의입니다. (미동의 시에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수신거부 방법 안내
"수신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문자 하단의 무료수신거부 번호 또는 매장 전화(00-000-0000)로 요청하시면 즉시 발송을 중단합니다."
야간 전송에 대한 별도 체크란
"[선택] 야간(21시 ~ 익일 08시) 광고성 정보 수신에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자주 틀리는 부분
-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한 장으로 광고 문자까지 보내는 경우 —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수집·이용 동의와 광고 수신 동의는 별개이므로 체크란을 나눠 받아야 합니다.
- 필수 동의처럼 묶어 두는 경우 — 회원가입 화면에서 전체 동의 하나로 처리하면 선택 동의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광고 수신 항목은 반드시 따로 체크하게 하세요.
- (광고) 표기를 빠뜨리는 경우 — 광고성 문자·메일에는 제목이나 본문 앞에 광고임을 표시하고, 발신자 연락처와 수신거부 방법을 함께 안내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수신거부 요청을 며칠씩 미루는 경우 — 거부 의사를 받은 뒤에도 발송이 계속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처리 절차를 담당자 한 명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어 두세요.
- 동의 후 방치하는 경우 — 수신 동의 여부는 일정 주기로 다시 확인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동의일을 기록해 두고 정기적으로 재확인 안내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케팅 수신 동의를 안 하면 서비스를 못 쓰게 해도 되나요?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 아니므로 선택 동의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동의를 이유로 가입이나 이용을 거부하는 구성은 문제가 될 수 있어, 양식에도 미동의 시에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다는 문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밤에 문자를 보내려면 따로 동의가 필요한가요?
정보통신망법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간 발송 계획이 있다면 전송 채널란 아래에 야간(21시~익일 08시) 광고 전송에 동의합니다라는 체크란을 하나 더 두고 따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 양식 (무료 인쇄·PDF)
-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 바로 작성하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 먼저 받아야 할 동의
-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 광고성 정보 전송의 조건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등장하는 업체·인물은 가상이며, 발송 채널과 사업 형태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량 발송을 계획한다면 관련 기관의 안내 자료나 전문가 검토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