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예시
NDA는 본계약을 맺기 전, 서로 자료를 보여 주기 위해 먼저 쓰는 문서입니다. "일단 데이터를 좀 보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이 오갈 때가 바로 NDA를 꺼낼 시점입니다. 자료를 이미 보낸 뒤에 쓰는 NDA는 이미 나간 정보를 되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약합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비밀유지계약서(NDA)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당사자 A (상호/성명) | (주)한빛 |
| A 대표자 | 홍길동 |
| 당사자 B (상호/성명) | (주)미래 |
| B 대표자 | 김미래 |
| 정보 제공 목적 | 신규 사업 협력 검토 |
| 비밀정보 범위 | 기술자료, 고객명단, 가격정보 등 |
| 비밀유지 존속기간 | 계약 종료 후 3년 |
| 작성일 | 2026. 07. 18. |
아래 예시는 설비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만드는 (주)넥스트로직과 자동차 부품 제조사 (주)한들제조가 스마트팩토리 센서 데이터 연동 PoC(개념검증)를 검토하기 위해 2026년 7월 6일에 맺는 상호 비밀유지계약입니다. 한들제조는 설비 가동 로그를, 넥스트로직은 API 명세와 단가표를 서로 열어 보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당사자 A (상호/성명) | 주식회사 넥스트로직 | 정보를 주고받는 법인의 정식 상호를 적습니다. 계열사가 여럿이면 어느 법인인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
| A 대표자 | 류승원 | 서명·날인 주체입니다. 실무 담당자 이름을 넣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 당사자 B (상호/성명) | 주식회사 한들제조 | 상대 법인의 상호입니다. 공장 법인과 본사 법인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
| B 대표자 | 차경민 | 상대측 계약 체결 권한자의 이름입니다. |
| 정보 제공 목적 | 스마트팩토리 센서 데이터 연동 PoC(개념검증) 타당성 검토 및 협력 여부 판단 | 목적을 좁게 적을수록 "이 목적 외에는 못 쓴다"는 제한이 강해집니다. "사업 협력 검토"처럼 넓게 쓰면 통제가 느슨해집니다. |
| 비밀정보 범위 | 설비 가동 로그 및 센서 원천 데이터 연동 API 명세서·기술 아키텍처 문서 공급 단가표 및 원가 산정 자료 PoC 과정에서 작성된 회의록·산출물 | 항목을 나열하면 나중에 "그건 비밀정보가 아니었다"는 반박을 막을 수 있습니다. |
| 비밀유지 존속기간 | 계약 종료 후 3년 | PoC 데이터의 유효 수명을 감안한 기간입니다. 비워 두면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지가 모호해집니다. |
| 작성일 | 2026-07-06 | 자료를 주고받기 시작하는 날 이전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스마트팩토리 센서 데이터 연동 PoC 타당성 검토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제공하는 비밀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밀유지의무) 수령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제1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건 검토에 직접 관여하는 임직원에게는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공유할 수 있다.
제5조(반환·파기) PoC 검토가 종료되거나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령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비밀정보와 사본을 반환하거나 파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자료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NDA를 쓰는 경우 — 이미 전달된 정보에는 보호가 미치기 어렵습니다. 첫 자료 요청이 오간 시점에 NDA를 먼저 체결하세요.
- 목적을 "사업 협력 검토"처럼 넓게 적는 경우 — 목적이 넓으면 상대가 그 정보를 다른 프로젝트에 활용해도 위반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 비밀정보 범위를 "일체의 정보"로만 적는 경우 — 반대로 너무 막연하면 분쟁 시 무엇이 보호 대상이었는지 입증하기 힘듭니다. 예시처럼 대표 항목을 나열해 두세요.
- 존속기간을 비워 두는 경우 — 협의 없이 넘어가면 계약이 끝난 뒤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지 서로 다르게 이해합니다.
- 반환·파기 절차를 넣지 않는 경우 — 검토가 무산된 뒤에도 상대 서버에 자료가 남아 있게 됩니다. 파기 기한과 통지 의무를 함께 적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정하는 게 보통인가요?
정해진 정답은 없고 정보의 수명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시제품 도면처럼 빠르게 낡는 정보는 2~3년, 고객 명단이나 원가 구조처럼 오래 가치가 유지되는 정보는 더 길게 잡기도 합니다. 예시에서는 PoC 성격을 감안해 계약 종료 후 3년으로 정했습니다.
한쪽만 정보를 주는데도 양방향 NDA를 써야 하나요?
검토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구사항, 예산, 일정 같은 정보도 흘러가기 마련이라 양방향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식은 갑과 을 모두에게 같은 의무를 지우는 상호 비밀유지 형태이므로, 어느 쪽이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