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NDA) 양식 (무료)
사업 제휴나 외주를 논의하다 보면 본계약 전에 기술·고객·가격 정보를 먼저 보여줘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 비밀유지계약서(NDA)는 비밀정보의 정의부터 사용 제한, 예외, 반환·파기, 존속기간, 손해배상까지 표준 조항을 갖춰 당사자 정보와 제공 목적만 채우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상호 NDA 구조입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당사자 A (상호/성명) · 대표자
- 당사자 B (상호/성명) · 대표자
- 정보 제공 목적
- 비밀정보 범위
- 비밀유지 존속기간
- 작성일
작성 팁
- 비밀정보의 범위는 "일체의 정보"보다 기술자료·고객명단·가격정보처럼 구체적으로 열거할수록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 구두로 전달한 정보까지 보호 대상으로 할지, 비밀 표시가 된 서면만 할지 협의 단계에서 미리 정하세요.
- 존속기간은 정보의 성격에 맞게 정하되, 계약 종료 시 반환·파기를 어떻게 확인할지도 함께 합의해 두면 좋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외주 개발·디자인 업체와 첫 미팅을 앞둔 경우 — 견적을 받으려면 기획안이나 화면 설계, 기존 소스 구조를 어느 정도 보여줘야 합니다. 견적 단계에서 여러 업체에 같은 자료를 돌리는 일이 흔하므로, 미팅 자리에서 자료를 꺼내기 전에 서명본을 주고받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를 위탁하며 도면이나 사양을 넘기는 경우 — 도면과 금형 사양은 한 번 넘어가면 되돌릴 수 없는 정보입니다. 이때는 비밀유지만 정할 것이 아니라, 받은 자료로 동일·유사 제품을 스스로 만들거나 제3자에게 제조해 주지 않는다는 취지까지 목적 조항과 사용 제한에 반영할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재무·고객 지표를 공유하는 경우 — 투자 검토 단계에서는 상대가 여러 회사를 동시에 보고 있어 NDA 서명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체 자료를 다 열지 말고, 민감도가 낮은 요약본을 먼저 주고 상세 자료 단계에서 서명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단계를 나누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비밀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일체의 정보'로만 적는 것 — 범위가 넓으면 더 안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유출된 그 자료가 보호 대상이었는지를 따지게 되는데, 아무것도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판단부터 다투게 됩니다.
- 구두로 알려 준 내용의 처리 방법을 정하지 않는 것 — 회의에서 말로 설명한 원가 구조나 거래처 이름은 나중에 무엇을 언제 전달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두 전달분은 이후 서면이나 메일로 요약해 통지한 것에 한해 보호한다는 식으로 절차를 정해 두면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 자료를 이미 넘긴 뒤에 서명을 받는 것 — 서명 이전에 제공한 정보까지 계약이 적용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순서가 뒤바뀌었다면 이전에 제공한 자료의 목록과 제공 시점을 문서에 적어 함께 적용된다는 취지를 남기세요.
- 반환·파기를 요구할 대상 범위를 정해 두지 않는 것 — 넘긴 파일은 상대방 PC뿐 아니라 메일 첨부, 사내 공유 드라이브, 백업본, 메신저 대화에도 남아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파기 대상으로 볼지, 처리 결과를 어떤 형식으로 확인할지 미리 합의해 두지 않으면 요청을 해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NDA는 언제 쓰나요?
사업 제휴 검토, 외주 개발, 투자 유치처럼 상대방에게 기술·고객·가격 정보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본계약 체결 전에 먼저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보를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위해 양방향 의무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서식도 상호 의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밀유지 의무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서식은 존속기간을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정보의 민감도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무산되면 이미 건넨 자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 서식은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상대방이 요청하면 비밀정보와 사본을 반환·파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협의 종료를 알리는 통지를 보내면서 반환·파기를 함께 요청하고, 처리 결과를 적은 확인서를 회신받아 보관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종이 자료만 생각하기 쉽지만 전자파일은 메일 첨부와 공유 드라이브, 백업본에도 남으므로 어디까지를 대상으로 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요청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NDA는 본계약을 맺기 전, 서로 자료를 보여 주기 위해 먼저 쓰는 문서입니다. "일단 데이터를 좀 보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이 오갈 때가 바로 NDA를 꺼낼 시점입니다. 자료를 이미 보낸 뒤에 쓰는 NDA는 이미 나간 정보를 되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약합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비밀유지계약서(NDA)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당사자 A (상호/성명) | (주)한빛 |
| A 대표자 | 홍길동 |
| 당사자 B (상호/성명) | (주)미래 |
| B 대표자 | 김미래 |
| 정보 제공 목적 | 신규 사업 협력 검토 |
| 비밀정보 범위 | 기술자료, 고객명단, 가격정보 등 |
| 비밀유지 존속기간 | 계약 종료 후 3년 |
| 작성일 | 2026. 07. 18. |
아래 예시는 설비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만드는 (주)넥스트로직과 자동차 부품 제조사 (주)한들제조가 스마트팩토리 센서 데이터 연동 PoC(개념검증)를 검토하기 위해 2026년 7월 6일에 맺는 상호 비밀유지계약입니다. 한들제조는 설비 가동 로그를, 넥스트로직은 API 명세와 단가표를 서로 열어 보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당사자 A (상호/성명) | 주식회사 넥스트로직 | 정보를 주고받는 법인의 정식 상호를 적습니다. 계열사가 여럿이면 어느 법인인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
| A 대표자 | 류승원 | 서명·날인 주체입니다. 실무 담당자 이름을 넣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 당사자 B (상호/성명) | 주식회사 한들제조 | 상대 법인의 상호입니다. 공장 법인과 본사 법인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
| B 대표자 | 차경민 | 상대측 계약 체결 권한자의 이름입니다. |
| 정보 제공 목적 | 스마트팩토리 센서 데이터 연동 PoC(개념검증) 타당성 검토 및 협력 여부 판단 | 목적을 좁게 적을수록 "이 목적 외에는 못 쓴다"는 제한이 강해집니다. "사업 협력 검토"처럼 넓게 쓰면 통제가 느슨해집니다. |
| 비밀정보 범위 | 설비 가동 로그 및 센서 원천 데이터 연동 API 명세서·기술 아키텍처 문서 공급 단가표 및 원가 산정 자료 PoC 과정에서 작성된 회의록·산출물 | 항목을 나열하면 나중에 "그건 비밀정보가 아니었다"는 반박을 막을 수 있습니다. |
| 비밀유지 존속기간 | 계약 종료 후 3년 | PoC 데이터의 유효 수명을 감안한 기간입니다. 비워 두면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지가 모호해집니다. |
| 작성일 | 2026-07-06 | 자료를 주고받기 시작하는 날 이전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스마트팩토리 센서 데이터 연동 PoC 타당성 검토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제공하는 비밀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밀유지의무) 수령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제1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건 검토에 직접 관여하는 임직원에게는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공유할 수 있다.
제5조(반환·파기) PoC 검토가 종료되거나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령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비밀정보와 사본을 반환하거나 파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자료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NDA를 쓰는 경우 — 이미 전달된 정보에는 보호가 미치기 어렵습니다. 첫 자료 요청이 오간 시점에 NDA를 먼저 체결하세요.
- 목적을 "사업 협력 검토"처럼 넓게 적는 경우 — 목적이 넓으면 상대가 그 정보를 다른 프로젝트에 활용해도 위반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 비밀정보 범위를 "일체의 정보"로만 적는 경우 — 반대로 너무 막연하면 분쟁 시 무엇이 보호 대상이었는지 입증하기 힘듭니다. 예시처럼 대표 항목을 나열해 두세요.
- 존속기간을 비워 두는 경우 — 협의 없이 넘어가면 계약이 끝난 뒤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지 서로 다르게 이해합니다.
- 반환·파기 절차를 넣지 않는 경우 — 검토가 무산된 뒤에도 상대 서버에 자료가 남아 있게 됩니다. 파기 기한과 통지 의무를 함께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