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정보보호) 서약서 작성 예시
보안서약서는 입사 첫날 근로계약서와 함께 받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영업비밀과 고객 개인정보를 다루게 될 사람에게 "이건 밖으로 가져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받아 두는 것인데, 형식적으로 서명만 받고 끝내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를 다루는 자리인지를 소속·직위 칸에 정확히 남겨 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보안(정보보호) 서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보안(정보보호) 서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회사명 | (주)한빛 |
| 성명 | 김철수 |
| 생년월일 | ○○○ |
| 소속/직위 | 팀장 |
| 작성일 | 2026. 07. 18. |
아래 예시는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주)코드브릿지에 2026년 8월 3일 입사한 데이터플랫폼팀 사원 유하람 씨가 입사 당일 작성하는 보안서약서입니다. 이 자리는 고객사 로그 데이터와 회원 개인정보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서약서와 함께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도 이뤄집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회사명 | 주식회사 코드브릿지 | 서약을 받는 회사의 정식 상호입니다. 문서 본문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
| 성명 | 유하람 | 서약 주체입니다. 서명란과 같은 이름이어야 합니다. |
| 생년월일 | 1998.10.02 | 동명이인이 있을 때 서약 주체를 특정하는 정보입니다. |
| 소속/직위 | 데이터플랫폼팀 / 사원(개인정보 취급자) |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 자리인지 드러납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무라면 그 사실을 함께 적어 두세요. |
| 작성일 | 2026-08-03 | 입사일 당일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서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제1조(비밀유지) 재직 중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기술정보·고객정보를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2조(개인정보보호) 업무상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자료반환) 퇴직 시 회사의 모든 자료·문서·저장매체를 반환하고 개인 보관본을 파기한다.
제5조(책임) 본 서약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정보에 접근한 뒤에 서약서를 받는 경우 — 입사 후 몇 주가 지나서야 서명을 받으면 그 사이 접근한 자료에 대해서는 약속이 없었던 셈이 됩니다. 계정 발급 전에 받으세요.
- 소속/직위를 '사원'으로만 적는 경우 — 개인정보나 소스코드를 다루는 자리라면 그 사실을 적어 두어야 나중에 취급자 지정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퇴직 시 자료 반환 절차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 서약서에 반환 조항만 있고 퇴직 절차에 체크리스트가 없으면 개인 노트북에 자료가 남습니다. 퇴직 인수인계와 연결하세요.
- 경업금지를 과도하게 넓게 적는 경우 — 기간·지역·직무를 무제한으로 제한하는 문구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 약정으로 조건을 구체화하는 편이 낫습니다.
- 서명본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 스캔본이든 원본이든 인사 파일에 남겨 두어야 필요한 순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안서약서와 NDA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안서약서는 회사와 임직원 사이에서 한 방향으로 하는 약속이고, NDA는 회사와 회사처럼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당사자가 대등하게 맺는 계약입니다. 신입사원이나 외부 상주 인력에게는 서약서를, 협력사와 자료를 주고받을 때는 NDA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어디까지 유효한가요?
경업금지는 서약서에 넣는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지역·직무 범위가 합리적인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는지 등을 따져 판단됩니다. 이 서식은 '회사와 합의한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로 범위를 열어 두었으므로, 실제로 제한이 필요하다면 별도 약정으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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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