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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작성 예시

항목별 기재 예시 · 자주 틀리는 부분 · 바로 작성하기

급여명세서는 "얼마를 주기로 했고, 무엇을 떼고, 결국 얼마가 들어가는가"를 한 장에 정리한 문서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만 보면 왜 예상보다 적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을 나란히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급여명세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급여명세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작성 예시 — 실제 값을 채워 완성한 A4 문서 결과
▲ 예시값을 채워 완성한 급여명세서 — 실제 작성기 출력 결과와 동일한 구성입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입력 항목예시로 넣은 값
회사명(주)한빛
성명홍길동
부서/직위영업팀 대리
귀속 월2026년 6월
지급일2026. 07. 18.
[지급] 기본급(원)4076010
[지급] 상여(원)0
[지급] 식대(원)200000
[지급] 차량유지비(원)200000
[지급] 상여금(원)0
[지급] 직책수당(원)0
[지급] 연장수당(원)0
[지급] 야간수당(원)0
[지급] 휴일수당(원)120000
[지급] 기타수당(원)0
[지급] 비과세계(원) —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한도 내 합계400000
[지급] 그 밖의 항목 (한 줄에 '항목, 금액')근속수당, 50000
[공제] 국민연금(원)175940
[공제] 건강보험(원)156230
[공제] 장기요양보험료(원)20520
[공제] 고용보험(원)0
[공제] 소득세(원)171010
[공제] 지방소득세(원)17100
[공제] 건강보험 정산(원)0
[공제] 장기요양보험 정산(원)0
[공제] 국민연금 정산(원)0
[공제] 연말정산 건강보험료(원)0
[공제] 연말정산 장기요양보험(원)0
[공제] 그 밖의 항목 (한 줄에 '항목, 금액')노동조합비, 10000

아래 예시는 소프트웨어 회사 (주)테라윈드가 개발본부 선임 조민석 씨에게 2026년 6월분 급여를 2026년 7월 10일에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기본급 320만원에 직책수당·연장수당·식대가 붙어 지급 합계는 3,887,000원, 4대보험과 세금으로 487,980원이 공제되어 차인지급액은 3,399,020원이 됩니다. 공제는 4대보험을 하나로 묶지 않고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각각 적습니다.

✍️ 같은 방식으로 바로 작성하기 →

항목별 기재 예시

항목기재 예시이렇게 적는 이유
회사명주식회사 테라윈드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상호입니다.
성명조민석급여 계좌 예금주와 같아야 합니다.
부서/직위개발본부 / 선임직책수당이 있는 경우 직위와 수당이 연결되므로 함께 적습니다.
귀속 월2026년 6월일한 달을 적습니다. 지급일(7월 10일)과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본급 / 직책수당 /
연장수당 / 식대
3200000 / 200000 /
287000 / 200000
항목마다 칸이 따로 있습니다. 나눠 적어야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지급 합계 3,887,000원은 자동 계산됩니다.
비과세계200000식대·차량유지비처럼 비과세 한도 안에 드는 금액의 합계를 직접 적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165150 / 130000 /
16800 / 34900 /
128300 / 12830
근로기준법은 공제 내역을 항목별로 적도록 합니다. 공제 합계 487,980원과 차인지급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란에 넣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정산 /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등
(해당 없으면 비움)정산분이 있는 달에만 적습니다. 비워 두면 문서에 –로 표시됩니다.
지급일2026-07-10실제 계좌에 입금되는 날입니다. 귀속월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위 보험료·세금 금액은 예시로 넣은 값입니다. 실제 요율과 공제액은 매년 달라지므로 급여 지급 시점의 기준으로 계산해 넣으세요.

실제 문장 예시

차인지급액 표기 — 지급 합계 3,887,000원 − 공제 합계 487,980원 = 차인지급액 3,399,020원

연장근로수당 산출 안내 — 연장근로 12.5시간 × 통상시급 15,300원 × 1.5 ≒ 287,000원(원 단위 절사)

하단 안내 문구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항목별로 기재한 명세서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를 꼭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이 출력뿐 아니라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해도 됩니다. 이 서식은 지급·공제 항목을 나란히 보여 주고 실지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적나요?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하고 연장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예시의 287,000원은 통상시급 약 15,300원에 1.5배, 12.5시간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명세서에는 금액만 적더라도 계산 근거(시간 수와 단가)를 함께 표기하거나 별도로 안내하면 문의가 줄어듭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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