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작성 예시
동업은 사이가 좋을 때 시작해서 사이가 나빠질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업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사업 목적이 아니라 돈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그리고 헤어질 때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출자금과 지분율, 손익을 어떻게 나눌지, 누가 결정권을 갖는지, 그만두면 얼마를 받고 나가는지를 시작 시점에 적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동업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동업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사업 목적/상호 | 카페 모닝 공동 운영 |
| 동업자 A 성명 | 홍길동 |
| A 출자금(원) | 30000000 |
| 동업자 B 성명 | 김철수 |
| B 출자금(원) | 20000000 |
| 손익 분배 기준 |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 |
| 업무집행자(대표) | 홍길동 |
| 작성일 | 2026. 07. 18. |
아래 예시는 정민호 씨와 서윤아 씨가 무인 스터디카페 '책상하나'를 공동으로 열기로 한 상황입니다. 2026년 7월 13일에 계약하고, 정민호 씨가 4,500만원(보증금·인테리어), 서윤아 씨가 3,000만원(집기·시스템)을 출자해 총 7,500만원, 지분은 60:40이 됩니다. 매장 운영은 정민호 씨가 맡습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사업 목적/상호 | 무인 스터디카페 '책상하나' 공동 운영(수원시 영통구 1호점) | 업종과 매장을 특정해야 나중에 2호점·다른 업종을 함께 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
| 동업자 A 성명 | 정민호 | 실제 출자와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
| A 출자금(원) | 45000000 | 보증금 3,000만원과 인테리어 1,5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숫자만 입력하면 지분율이 자동 계산됩니다. |
| 동업자 B 성명 | 서윤아 | 공동 사업자 등록을 할 계획이라면 등록될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
| B 출자금(원) | 30000000 | 좌석 집기와 무인 결제·출입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총 7,500만원 중 40%가 됩니다. |
| 손익 분배 기준 | 매월 결산 후 출자 비율(60:40)에 따라 분배. 단, 업무집행자에게 월 150만원의 운영 보수를 먼저 지급한 후 잔여 이익을 분배 | 돈을 덜 낸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구조라면, 보수를 먼저 떼고 나누는 방식이 갈등을 줄입니다. |
| 업무집행자(대표) | 정민호 | 일상적인 발주·청소 위탁·요금 조정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 사항은 전원 동의로 정한다는 조항과 함께 봐야 합니다. |
| 작성일 | 2026-07-13 | 출자금을 실제로 납입하기 전에 서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제2조(출자) 정민호는 45,000,000원, 서윤아는 30,000,000원을 출자하며 지분은 각 60%, 40%로 한다. 출자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동사업 명의 계좌로 납입한다.
제3조(손익분배) 매월 말일 결산 후 업무집행자에게 운영 보수 1,500,000원을 지급하고, 잔여 손익은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부담한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제4조(업무집행) 업무집행자는 정민호로 한다. 다만 임대차 계약의 변경, 5,000,000원을 초과하는 지출, 신규 지점 출점은 동업자 전원의 서면 동의로 결정한다.
제6조(탈퇴) 동업자가 탈퇴하는 경우 직전 월말 결산 기준 순자산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정산하며, 잔여 동업자는 이를 3개월 이내에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출자금을 개인 계좌로 주고받는 경우 — 공동사업 계좌를 따로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누가 얼마를 넣었고 어디에 썼는지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노무 출자를 금액으로 환산하지 않는 경우 — "나는 몸으로 때운다"는 합의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분쟁이 됩니다. 운영 보수로 정하거나 지분에 반영해 문서로 남기세요.
- 중요 사항의 기준 금액을 안 정하는 경우 — "중요한 건 상의해서 결정"이라고만 적으면 무엇이 중요한지부터 다툽니다. 예시처럼 500만원 초과 지출 등 숫자로 선을 그으세요.
- 탈퇴·해산 조항을 빼는 경우 — 헤어질 때 얼마를 어떻게 돌려줄지 기준이 없으면, 남은 사람이 갑자기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 손실 분담을 안 적는 경우 — 이익 분배만 적어 두면 적자가 났을 때 추가 자금을 누가 낼지를 두고 부딪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덜 낸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하면 지분은 어떻게 정하나요?
출자금 비율과 지분율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 기여를 반영하려면 '출자 비율은 60:40이되 손익은 50:50으로 분배한다'처럼 손익 분배 기준 칸에 따로 적거나, 예시처럼 업무집행자에게 운영 보수를 먼저 지급한 뒤 남은 이익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도 많이 씁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할 때 문서로 정해 두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만두겠다고 하면 출자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서에 정한 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퇴 조항이 중요합니다. '탈퇴 시 직전 결산 기준 순자산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3개월 이내 분할 지급한다'처럼 계산 기준과 지급 시기를 미리 적어 두면, 남은 사람이 갑자기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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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