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양식 (무료)
동업은 시작할 때 문서로 정리하지 않으면 끝날 때 가장 크게 다투게 됩니다. 이 동업계약서는 각자의 출자금을 입력하면 지분율이 자동 계산되어 표로 정리되고, 손익 분배·업무집행·경업금지·탈퇴와 해산 시 정산까지 동업의 핵심 쟁점을 조항으로 담았습니다. 카페·매장 공동 운영부터 소규모 공동 창업까지 두루 쓸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사업 목적/상호
- 동업자 A 성명 · 출자금
- 동업자 B 성명 · 출자금
- 지분율(출자 비율로 자동 계산)
- 손익 분배 기준
- 업무집행자(대표)
- 작성일
작성 팁
- 출자금의 납입 시기와 입금 계좌를 명확히 하고, 추가 출자가 필요해질 때의 절차도 미리 정해 두세요.
- 이익 분배뿐 아니라 손실이 났을 때의 부담 방식, 매월 인출 가능한 금액도 함께 합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탈퇴·해산 시 정산 기준(장부 기준,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동업 종료 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한 사람은 자금을, 다른 사람은 운영을 맡는 매장 공동 개업 — 가장 흔한 형태이자 가장 다툼이 잦은 형태입니다. 자금을 댄 쪽은 투자 대비 회수를, 매장에 상주하는 쪽은 자기 노동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먼저 지급한 뒤 남은 이익을 나눌 것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에 새 동업자가 중간에 합류하는 경우 — 이미 권리금이나 시설 투자가 들어간 사업이라면 새로 내는 출자금과 기존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비교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합류 시점의 재고·집기·부채를 목록으로 정리해 계약서에 첨부해 두면 이후 지분 산정의 기준이 생깁니다.
친구나 가족끼리 문서 없이 시작한 사업을 뒤늦게 정리하는 경우 — 이미 운영 중이라도 지금 시점의 출자 내역과 지분, 분배 기준을 문서로 확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말로 통하더라도, 한쪽에 사고나 상속이 생기면 가족이 그 지분을 주장하게 되고 그때는 기록만이 근거가 됩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사업자등록과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 명의로만 해 두고 넘어가는 것 — 대외적으로는 명의자가 거래와 신고의 주체가 되므로, 내부 지분과 명의가 어긋난 상태가 됩니다. 계약서에 실제 출자 비율을 남기고 사업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 입출금 내역을 서로 볼 수 있게 해 두어야 명의자만 책임과 권리를 갖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지분을 정확히 반반으로 나누고 의사결정 방법을 정하지 않는 것 —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면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는 교착 상태가 됩니다. 특정 분야는 각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게 나누거나, 의견이 갈릴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사업이 멈추지 않습니다.
- 이익이 나기 전부터 각자 생활비를 가져가는 것 — 매출을 이익으로 착각해 인출하면 세금과 거래처 대금을 낼 시점에 자금이 비게 됩니다. 매월 인출 가능한 한도와 시기, 정산 시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정해 두세요.
- 돈 대신 노동이나 기술로 출자하기로 하면서 평가 방법을 비워 두는 것 — 시간이 지나면 서로 자기가 더 기여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담당 업무의 범위와 최소 근무 형태,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까지 적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 서식은 각자의 출자금을 입력하면 출자 비율에 따라 지분율을 자동 계산해 표로 보여줍니다. 노무 출자처럼 금전 외의 기여가 있다면 그 평가 방법을 별도로 합의해 계약서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을 그만두면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탈퇴 시에는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탈퇴 시점의 사업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서식도 탈퇴 시 지분 정산, 해산 시 지분 비율 분배를 조항으로 두고 있으니 정산 기준을 미리 합의해 두세요.
동업자 한 명 이름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나요?
실무에서는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게 하면 세금 신고와 거래상 책임이 등록 명의자에게 모이고 내부 지분과는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실제 출자 비율과 손익 분배 기준을 분명히 남기고, 사업용 계좌를 개인 계좌와 분리해 두 사람이 모두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이나 그에 따른 세무 처리는 업종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 전에 세무 담당자와 확인해 보세요.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동업은 사이가 좋을 때 시작해서 사이가 나빠질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업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사업 목적이 아니라 돈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그리고 헤어질 때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출자금과 지분율, 손익을 어떻게 나눌지, 누가 결정권을 갖는지, 그만두면 얼마를 받고 나가는지를 시작 시점에 적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동업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동업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사업 목적/상호 | 카페 모닝 공동 운영 |
| 동업자 A 성명 | 홍길동 |
| A 출자금(원) | 30000000 |
| 동업자 B 성명 | 김철수 |
| B 출자금(원) | 20000000 |
| 손익 분배 기준 |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 |
| 업무집행자(대표) | 홍길동 |
| 작성일 | 2026. 07. 18. |
아래 예시는 정민호 씨와 서윤아 씨가 무인 스터디카페 '책상하나'를 공동으로 열기로 한 상황입니다. 2026년 7월 13일에 계약하고, 정민호 씨가 4,500만원(보증금·인테리어), 서윤아 씨가 3,000만원(집기·시스템)을 출자해 총 7,500만원, 지분은 60:40이 됩니다. 매장 운영은 정민호 씨가 맡습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사업 목적/상호 | 무인 스터디카페 '책상하나' 공동 운영(수원시 영통구 1호점) | 업종과 매장을 특정해야 나중에 2호점·다른 업종을 함께 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
| 동업자 A 성명 | 정민호 | 실제 출자와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
| A 출자금(원) | 45000000 | 보증금 3,000만원과 인테리어 1,5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숫자만 입력하면 지분율이 자동 계산됩니다. |
| 동업자 B 성명 | 서윤아 | 공동 사업자 등록을 할 계획이라면 등록될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
| B 출자금(원) | 30000000 | 좌석 집기와 무인 결제·출입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총 7,500만원 중 40%가 됩니다. |
| 손익 분배 기준 | 매월 결산 후 출자 비율(60:40)에 따라 분배. 단, 업무집행자에게 월 150만원의 운영 보수를 먼저 지급한 후 잔여 이익을 분배 | 돈을 덜 낸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구조라면, 보수를 먼저 떼고 나누는 방식이 갈등을 줄입니다. |
| 업무집행자(대표) | 정민호 | 일상적인 발주·청소 위탁·요금 조정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 사항은 전원 동의로 정한다는 조항과 함께 봐야 합니다. |
| 작성일 | 2026-07-13 | 출자금을 실제로 납입하기 전에 서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제2조(출자) 정민호는 45,000,000원, 서윤아는 30,000,000원을 출자하며 지분은 각 60%, 40%로 한다. 출자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동사업 명의 계좌로 납입한다.
제3조(손익분배) 매월 말일 결산 후 업무집행자에게 운영 보수 1,500,000원을 지급하고, 잔여 손익은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부담한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제4조(업무집행) 업무집행자는 정민호로 한다. 다만 임대차 계약의 변경, 5,000,000원을 초과하는 지출, 신규 지점 출점은 동업자 전원의 서면 동의로 결정한다.
제6조(탈퇴) 동업자가 탈퇴하는 경우 직전 월말 결산 기준 순자산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정산하며, 잔여 동업자는 이를 3개월 이내에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출자금을 개인 계좌로 주고받는 경우 — 공동사업 계좌를 따로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누가 얼마를 넣었고 어디에 썼는지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노무 출자를 금액으로 환산하지 않는 경우 — "나는 몸으로 때운다"는 합의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분쟁이 됩니다. 운영 보수로 정하거나 지분에 반영해 문서로 남기세요.
- 중요 사항의 기준 금액을 안 정하는 경우 — "중요한 건 상의해서 결정"이라고만 적으면 무엇이 중요한지부터 다툽니다. 예시처럼 500만원 초과 지출 등 숫자로 선을 그으세요.
- 탈퇴·해산 조항을 빼는 경우 — 헤어질 때 얼마를 어떻게 돌려줄지 기준이 없으면, 남은 사람이 갑자기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 손실 분담을 안 적는 경우 — 이익 분배만 적어 두면 적자가 났을 때 추가 자금을 누가 낼지를 두고 부딪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