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몇 달만 하는 건데"라는 이유로 생략했다가 급여 정산 단계에서 시급과 근무시간을 두고 다투는 일이 흔합니다. 단시간 근로에서 특히 중요한 칸은 근무 요일과 시간인데, 이 두 칸이 곧 주 소정근로시간을 결정하고 주휴수당 발생 여부까지 갈라 놓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사업주(상호) | (주)한빛 |
| 대표자 | 홍길동 |
| 근로자 성명 | 김철수 |
| 생년월일 | ○○○ |
| 근로 시작일 | 2026. 07. 18. |
| 근로 종료일(선택) | 2026. 07. 18. |
| 근무 요일 | 월·수·금 |
| 근무 시간 | 17:00~22:00(휴게 30분) |
| 시급(원) | 10030 |
| 업무 내용 | 매장 판매·정리 |
| 급여 지급일 | 매월 10일 |
아래 예시는 동네 카페 라온하제(대표 최다은)가 대학생 윤태호 씨를 저녁 시간대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는 상황입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목·금·토 17:00~22:00(휴게 30분) 근무이며 시급은 11,000원, 급여는 매월 10일에 지급합니다. 하루 4.5시간씩 주 3일이면 주 13.5시간이 됩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사업주(상호) | 카페 라온하제 |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적습니다. 간판 이름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
| 대표자 | 최다은 | 사업주 본인의 이름입니다. 점장이 대신 서명하려면 위임 사실을 남겨 두세요. |
| 근로자 성명 | 윤태호 | 급여 이체 계좌의 예금주와 같아야 합니다. |
| 생년월일 | 2004.05.09 | 만 18세 미만이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나이 확인이 중요합니다. |
| 근로 시작일 | 2026-08-01 | 첫 근무일입니다. 급여 정산 주기의 기준이 됩니다. |
| 근로 종료일(선택) | 2026-12-31 | 학기 일정에 맞춘 종료일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을 거라면 비워 둡니다. |
| 근무 요일 | 목·금·토(주 3일) | 요일이 곧 주 소정근로일 수입니다. 주휴수당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 근무 시간 | 17:00~22:00(휴게 30분, 실근로 4.5시간) | 휴게시간을 빼야 실제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4.5시간 × 3일 = 주 13.5시간입니다. |
| 시급(원) | 11000 |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합니다. 숫자만 입력하면 서식에 금액이 표시됩니다. |
| 업무 내용 | 음료 제조, 매장 정리, 마감 청소 | 업무 범위를 적어 두면 갑자기 배달이나 다른 지점 지원을 요구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급여 지급일 | 매월 10일(전월 1일~말일분) | 정산 기간과 지급일을 함께 적어야 첫 달 급여가 왜 적은지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제1조(임금) 시급은 11,000원으로 하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한다. 연장·야간(22:00~06:00)·휴일 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조(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본 계약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13.5시간이며, 추가 근무로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에는 요건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스케줄을 짜는 경우 — 예시는 주 13.5시간이라 주휴수당 기준(주 15시간)에 미치지 않습니다. 하루를 더 넣어 주 18시간으로 만들 것인지 여부는 채용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을 안 적는 경우 — 17:00~22:00을 5시간 근로로 계산하면 시급 정산이 어긋납니다. 휴게 30분을 명시해 실근로 4.5시간을 분명히 하세요.
- 야간근로 시간대를 모르는 경우 — 22시를 넘겨 일하면 야간근로 가산이 붙습니다. 마감 시간이 22시 언저리라면 실제 퇴근 시각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 계약서를 사업장에만 보관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1부를 주지 않으면 작성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진·PDF로 전달하고 수신 확인을 받아 두세요.
- 수습을 이유로 시급을 최저임금 아래로 정하는 경우 — 단시간 아르바이트에서 흔히 벌어지는 실수입니다.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3.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근로기준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시처럼 하루 4.5시간씩 주 3일을 일하면 주 13.5시간이라 이 기준에 미치지 않습니다. 근무 요일을 하루 더 늘려 주 18시간이 되면 기준을 충족하게 되므로, 스케줄을 짤 때 주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휴게시간은 꼭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시의 17:00~22:00(5시간) 근무에는 30분 휴게가 포함되어 실제 근로시간이 4.5시간이 됩니다. 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적어 두면 급여 계산에서 혼선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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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