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쓰더라도 근무 요일과 시급을 적은 계약서를 주고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단시간 근로계약서는 시급·근무 요일·근무 시간·급여 지급일을 표로 정리하고 주휴수당·가산수당 조항을 기본으로 담아, 카페·편의점·음식점 등 어떤 사업장에서도 빈칸만 채우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사업주(상호) · 대표자
- 근로자 성명 · 생년월일
- 근로 시작일 · 종료일(선택)
- 근무 요일
- 근무 시간
- 시급(원)
- 업무 내용
- 급여 지급일
작성 팁
- 근무 요일과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적고, 스케줄 변경 시 통지 방법도 정해 두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예상된다면 가산수당 지급 기준을 계약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교육·수습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시급과 기간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주말이나 특정 요일에만 나오는 근무 — 토·일 이틀만 근무해도 하루 근무 시간이 길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요일 수가 적다고 해서 판단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계약할 때 요일과 시간대를 곱해 주당 시간을 직접 계산해 보고 그에 맞춰 급여 기준을 정하세요.
방학이나 성수기 동안만 일하는 단기 근무 — 이럴 때는 근로 종료일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종료일을 비워 두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보게 되어, 예정했던 시기에 근무를 마무리하려 할 때 서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마다 스케줄이 바뀌는 교대 근무 — 근무 시간을 한 가지로 확정하기 어렵다면 근무 시간란에 기본 패턴을 적고, 스케줄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지하는지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이 실무적입니다. 확정된 스케줄표는 매주 따로 남겨 두어야 실제 근로시간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적어 두는 것 — 포함이라고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 시급이 얼마이고 주휴수당분이 얼마인지 금액이 구분되어 있어야 다툼이 생겼을 때 설명이 가능합니다. 구분 없이 총액만 적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남습니다.
-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서류상 시간만 15시간 아래로 맞추는 것 — 실제로는 그보다 많이 근무하는데 계약서만 짧게 적어 두는 방식입니다. 판단 기준은 서류가 아니라 실제 근로이므로 효과가 없고, 오히려 계약서와 근무 기록이 어긋나 회사 쪽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 수습 기간이라며 시급을 임의로 낮추는 것 —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려면 계약 기간을 비롯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모든 업무에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깎으면 차액을 나중에 정산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 작성만 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것 — 계약서는 쓰는 것과 주는 것이 모두 필요합니다. 두 부를 만들어 한 부를 건네고,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도록 서명이나 메시지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교부 여부를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무 요일·시간, 시급, 지급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짧은 기간만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계약서를 쓰는 것이 원칙이며, 2부를 작성해 한 부씩 나눠 가지세요.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서식에는 주휴수당 지급 조항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문구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을 채용할 때 더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사업장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만 받아 두면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시간과 야간·휴일 근로에 성인과 다른 제한이 적용되므로 근무 시간대를 정할 때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감 시간이 늦은 매장이라면 스케줄을 짜는 단계에서 제한에 걸리지 않는 시간대인지 먼저 검토하고, 확인한 내용을 계약서의 근무 시간란에 그대로 반영하세요.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몇 달만 하는 건데"라는 이유로 생략했다가 급여 정산 단계에서 시급과 근무시간을 두고 다투는 일이 흔합니다. 단시간 근로에서 특히 중요한 칸은 근무 요일과 시간인데, 이 두 칸이 곧 주 소정근로시간을 결정하고 주휴수당 발생 여부까지 갈라 놓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사업주(상호) | (주)한빛 |
| 대표자 | 홍길동 |
| 근로자 성명 | 김철수 |
| 생년월일 | ○○○ |
| 근로 시작일 | 2026. 07. 18. |
| 근로 종료일(선택) | 2026. 07. 18. |
| 근무 요일 | 월·수·금 |
| 근무 시간 | 17:00~22:00(휴게 30분) |
| 시급(원) | 10030 |
| 업무 내용 | 매장 판매·정리 |
| 급여 지급일 | 매월 10일 |
아래 예시는 동네 카페 라온하제(대표 최다은)가 대학생 윤태호 씨를 저녁 시간대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는 상황입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목·금·토 17:00~22:00(휴게 30분) 근무이며 시급은 11,000원, 급여는 매월 10일에 지급합니다. 하루 4.5시간씩 주 3일이면 주 13.5시간이 됩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사업주(상호) | 카페 라온하제 |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적습니다. 간판 이름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
| 대표자 | 최다은 | 사업주 본인의 이름입니다. 점장이 대신 서명하려면 위임 사실을 남겨 두세요. |
| 근로자 성명 | 윤태호 | 급여 이체 계좌의 예금주와 같아야 합니다. |
| 생년월일 | 2004.05.09 | 만 18세 미만이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나이 확인이 중요합니다. |
| 근로 시작일 | 2026-08-01 | 첫 근무일입니다. 급여 정산 주기의 기준이 됩니다. |
| 근로 종료일(선택) | 2026-12-31 | 학기 일정에 맞춘 종료일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을 거라면 비워 둡니다. |
| 근무 요일 | 목·금·토(주 3일) | 요일이 곧 주 소정근로일 수입니다. 주휴수당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 근무 시간 | 17:00~22:00(휴게 30분, 실근로 4.5시간) | 휴게시간을 빼야 실제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4.5시간 × 3일 = 주 13.5시간입니다. |
| 시급(원) | 11000 |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합니다. 숫자만 입력하면 서식에 금액이 표시됩니다. |
| 업무 내용 | 음료 제조, 매장 정리, 마감 청소 | 업무 범위를 적어 두면 갑자기 배달이나 다른 지점 지원을 요구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급여 지급일 | 매월 10일(전월 1일~말일분) | 정산 기간과 지급일을 함께 적어야 첫 달 급여가 왜 적은지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제1조(임금) 시급은 11,000원으로 하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한다. 연장·야간(22:00~06:00)·휴일 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조(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본 계약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13.5시간이며, 추가 근무로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에는 요건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스케줄을 짜는 경우 — 예시는 주 13.5시간이라 주휴수당 기준(주 15시간)에 미치지 않습니다. 하루를 더 넣어 주 18시간으로 만들 것인지 여부는 채용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을 안 적는 경우 — 17:00~22:00을 5시간 근로로 계산하면 시급 정산이 어긋납니다. 휴게 30분을 명시해 실근로 4.5시간을 분명히 하세요.
- 야간근로 시간대를 모르는 경우 — 22시를 넘겨 일하면 야간근로 가산이 붙습니다. 마감 시간이 22시 언저리라면 실제 퇴근 시각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 계약서를 사업장에만 보관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1부를 주지 않으면 작성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진·PDF로 전달하고 수신 확인을 받아 두세요.
- 수습을 이유로 시급을 최저임금 아래로 정하는 경우 — 단시간 아르바이트에서 흔히 벌어지는 실수입니다.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