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쓰더라도 근무 요일과 시급을 적은 계약서를 주고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단시간 근로계약서는 시급·근무 요일·근무 시간·급여 지급일을 표로 정리하고 주휴수당·가산수당 조항을 기본으로 담아, 카페·편의점·음식점 등 어떤 사업장에서도 빈칸만 채우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사업주(상호) · 대표자
- 근로자 성명 · 생년월일
- 근로 시작일 · 종료일(선택)
- 근무 요일
- 근무 시간
- 시급(원)
- 업무 내용
- 급여 지급일
작성 팁
- 근무 요일과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적고, 스케줄 변경 시 통지 방법도 정해 두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예상된다면 가산수당 지급 기준을 계약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교육·수습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시급과 기간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주말이나 특정 요일에만 나오는 근무 — 토·일 이틀만 근무해도 하루 근무 시간이 길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요일 수가 적다고 해서 판단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계약할 때 요일과 시간대를 곱해 주당 시간을 직접 계산해 보고 그에 맞춰 급여 기준을 정하세요.
방학이나 성수기 동안만 일하는 단기 근무 — 이럴 때는 근로 종료일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종료일을 비워 두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보게 되어, 예정했던 시기에 근무를 마무리하려 할 때 서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마다 스케줄이 바뀌는 교대 근무 — 근무 시간을 한 가지로 확정하기 어렵다면 근무 시간란에 기본 패턴을 적고, 스케줄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지하는지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이 실무적입니다. 확정된 스케줄표는 매주 따로 남겨 두어야 실제 근로시간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적어 두는 것 — 포함이라고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 시급이 얼마이고 주휴수당분이 얼마인지 금액이 구분되어 있어야 다툼이 생겼을 때 설명이 가능합니다. 구분 없이 총액만 적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남습니다.
-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서류상 시간만 15시간 아래로 맞추는 것 — 실제로는 그보다 많이 근무하는데 계약서만 짧게 적어 두는 방식입니다. 판단 기준은 서류가 아니라 실제 근로이므로 효과가 없고, 오히려 계약서와 근무 기록이 어긋나 회사 쪽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 수습 기간이라며 시급을 임의로 낮추는 것 —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려면 계약 기간을 비롯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모든 업무에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깎으면 차액을 나중에 정산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 작성만 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것 — 계약서는 쓰는 것과 주는 것이 모두 필요합니다. 두 부를 만들어 한 부를 건네고,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도록 서명이나 메시지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교부 여부를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무 요일·시간, 시급, 지급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짧은 기간만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계약서를 쓰는 것이 원칙이며, 2부를 작성해 한 부씩 나눠 가지세요.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서식에는 주휴수당 지급 조항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문구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을 채용할 때 더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사업장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만 받아 두면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시간과 야간·휴일 근로에 성인과 다른 제한이 적용되므로 근무 시간대를 정할 때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감 시간이 늦은 매장이라면 스케줄을 짜는 단계에서 제한에 걸리지 않는 시간대인지 먼저 검토하고, 확인한 내용을 계약서의 근무 시간란에 그대로 반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