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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항목별 기재 예시 · 자주 틀리는 부분 · 바로 작성하기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 전에 2부를 만들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나눠 갖는 문서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처럼 나중에 기억이 엇갈리기 쉬운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성 자체보다 교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놓치는 회사가 의외로 많습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표준 근로계약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 실제 값을 채워 완성한 A4 문서 결과
▲ 예시값을 채워 완성한 표준 근로계약서 — 실제 작성기 출력 결과와 동일한 구성입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입력 항목예시로 넣은 값
사업주(상호)(주)한빛
대표자홍길동
사업장 주소(주)한빛
근로자 성명김철수
근로자 생년월일1995.03.01
근로자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층
근로 시작일2026. 07. 18.
계약 형태기간의 정함이 없음(정규직)
계약 종료일(계약직만)2026. 07. 18.
수습기간3개월(임금 90%)
근무 장소○○○
업무 내용온라인 마케팅
근로시간09:00~18:00(휴게 12~13시)
근무일/휴일주5일, 주휴일 일요일
임금(월/시급)월 2,500,000원
상여금·수당식대 월 10만원
임금 지급일매월 25일

아래 예시는 이커머스 회사 (주)라온커머스가 퍼포먼스 마케터 강유진 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상황입니다. 2026년 8월 3일 입사, 수습 3개월(임금의 90%), 주 5일 09:00~18:00 근무, 임금은 월 26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별도로 붙고,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 같은 방식으로 바로 작성하기 →

항목별 기재 예시

항목기재 예시이렇게 적는 이유
사업주(상호)주식회사 라온커머스사업자등록증상 상호입니다. 브랜드명이 아니라 법인명을 적습니다.
대표자문성재근로계약의 사용자 측 당사자입니다.
사업장 주소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20, 5층4대보험 신고 사업장 주소와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성명강유진급여 계좌 예금주와 같은 이름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생년월일1997.11.24동명이인 구분과 4대보험 취득 신고에 필요합니다.
근로자 주소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210, 302호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발송 주소가 됩니다.
근로 시작일2026-08-03첫 출근일입니다. 연차·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이 되므로 정확히 적습니다.
계약 형태기간의 정함이 없음(정규직)정규직이면 이 항목을 고르고 종료일은 비웁니다.
계약 종료일(계약직만)(해당 없음 — 비워 둠)정규직인데 종료일을 적으면 계약직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3개월(2026.08.03~2026.11.02, 임금의 90% 지급)기간과 감액 여부를 적지 않으면 수습을 이유로 임금을 줄일 근거가 없습니다.
근무 장소본사 사무실(서울 마포구), 필요 시 재택근무 병행근무지가 바뀔 수 있다면 그 가능성까지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업무 내용온라인 마케팅(검색·SNS 광고 운영, 성과 리포트 작성)"마케팅"보다 담당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업무 지시의 기준이 됩니다.
근로시간09:00~18:00(휴게 12:00~13:00)휴게시간을 빼면 1일 8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을 적지 않으면 9시간 근로로 오해됩니다.
근무일/휴일주 5일(월~금),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휴무주휴일이 언제인지 명시해야 주휴수당과 휴일근로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임금(월/시급)월 2,600,000원(기본급)기본급과 수당을 나눠 적어야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상여금·수당식대 월 200,000원, 명절 상여 연 2회(각 50만원)식대는 별도 항목으로 적습니다. 상여 지급 시기와 금액을 적어 두면 기대치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임금 지급일매월 25일(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지급일이 주말·공휴일과 겹칠 때의 처리까지 적으면 문의가 줄어듭니다.

실제 문장 예시

제1조(임금지급) 임금은 근로자 명의 예금계좌로 매월 25일에 전액 지급한다.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2조(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제3조(4대보험) 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제5조(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부씩 교부·보관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

자주 묻는 질문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왜 같이 적나요?

09:00~18:00은 9시간이지만 그중 1시간은 휴게시간이라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을 적어 두지 않으면 하루 9시간을 일한 것으로 오해되어 연장근로수당 계산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시처럼 '09:00~18:00(휴게 12:00~13:00)'로 적으면 명확합니다.

수습기간에 임금을 90%만 줘도 되나요?

수습 기간과 감액 여부는 계약서에 미리 적어야 적용할 수 있고, 적용 요건은 계약 형태와 직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아무 언급이 없으면 첫 달부터 정액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시에서는 '3개월(임금의 90%)'로 명시했으며, 감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신고는 사안에 맞게 조정하고, 중요한 건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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