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 양식 (무료)
이미 발생한 채무를 언제, 어떻게 갚을지 약속받는 서식이 지불각서입니다. 지급 금액과 채무 사유, 분납 등 지급 일정을 명시하고 1회라도 어기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과 강제집행 인낙 취지의 문구까지 담아, 미수금 정리나 합의 이행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인적사항과 수신(채권자) 표기가 함께 인쇄됩니다.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지급 금액
- 채무 사유
- 지급 일정(분납 가능)
- 채권자(수신)
- 채무자 성명
-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 작성일·서명란
작성 팁
- 지급 일정은 "매월 말일 50만원씩 6회"처럼 날짜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이행 여부를 따지기 쉽습니다.
- 채무 사유(어떤 거래에서 생긴 얼마의 채무인지)를 특정해야 다른 채무와 혼동되지 않습니다.
- 금액이 크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집행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거래처의 물품 대금이 밀린 경우 — 거래를 계속해야 하는 상대라면 소송보다 상환 일정을 다시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때 각서에는 어느 기간의 어떤 거래에서 생긴 금액인지를 특정해 적어야, 이후 발생하는 새 거래 대금과 섞이지 않고 남은 잔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여러 달 연체한 경우 — 밀린 금액을 나눠 갚기로 하면서 앞으로의 월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한다는 내용을 함께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분 상환 일정만 적어 두면 그 사이에 새로 발생하는 차임이 다시 밀려 처음보다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나 분쟁을 합의하며 합의금을 나눠 지급하기로 한 경우 — 합의서에서 다투지 않기로 한 범위와, 각서에서 약속한 지급 일정은 성격이 다른 내용입니다. 두 문서를 각각 만들고 각서에는 어느 합의에 따른 금액인지를 적어 서로 연결해 두면 한쪽만 이행되는 상황을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 채무 사유를 '빌린 돈'처럼 뭉뚱그려 적는 것 — 당사자 사이에 여러 건의 거래가 있으면 이 각서가 어느 채무에 관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거래 시기와 품목, 세금계산서 번호처럼 다른 건과 구별되는 정보를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 채무자 주소와 연락처를 받아 두지 않는 것 — 이행이 멈추는 시점에 상대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다음 절차를 밟기가 어려워집니다. 서명 당시의 주소를 적어 두고, 주소가 바뀌면 알리도록 하는 문구를 넣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돈을 일부 받고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는 것 —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그 돈이 어느 채무에 충당된 것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받을 때마다 수령 사실과 남은 잔액을 적어 두고, 이자가 있다면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충당하는지도 정해 두세요.
- 가족을 서명란에 함께 세우면서 그 취지를 적지 않는 것 — 배우자나 부모가 옆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엇을 약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보증의 의미로 서명을 받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문서에 명확히 쓰고, 본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시킨 뒤 서명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불각서와 차용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작성하는 서식이고, 지불각서는 이미 발생한 채무(미지급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약속하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지불각서에서는 채무가 왜 생겼는지 사유를 특정해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서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사서증서인 각서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고 판결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별도 소송 없이 집행이 가능할 수 있으니, 금액이 크면 공증을 검토해 보세요.
약속한 날짜를 한 번 어기면 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서식은 정해진 지급 일정을 한 번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전액을 청구할지 유예를 줄지는 받는 쪽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곧바로 절차에 들어가기보다 서면이나 문자로 이행을 요구한 기록을 먼저 남겨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이상 늦어지거나 몇 회 이상 밀렸을 때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미리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양쪽 모두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 다툼이 줄어듭니다.
📝 작성 예시로 보는 상세 가이드
인쇄물을 납품하는 (주)선일인쇄(채권자)와 거래처 굿모닝문구(채무자, 대표 강태호) 사이의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납품한 인쇄물 대금 중 3,000,000원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한 번에 갚기 어렵다며 6개월 분납을 요청했고, 양측은 2026년 8월 20일자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매월 말일에 500,000원씩 6회에 나누어 갚는 조건입니다.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지불각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지불각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 입력 항목 | 예시로 넣은 값 |
|---|---|
| 지급 금액(원) | 1,000,000 |
| 채무 사유 | 물품대금 미지급분 |
| 지급 일정 | 매월 말일 50만원씩 6회 분납 |
| 채권자(수신) | ○○○ |
| 채무자 | ○○○ |
| 채무자 주민 | ○○○ |
| 작성일 | 2026. 07. 18. |
지불각서는 이미 생긴 빚을 "언제, 얼마씩, 어떻게" 갚을지 다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이 새로 돈을 빌릴 때 쓰는 것이라면, 지불각서는 밀린 대금이나 손해배상금처럼 이미 발생한 채무를 정리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 서식에는 "채무 사유"라는 칸이 있고, 여기에 어떤 거래에서 생긴 얼마짜리 빚인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유가 불분명하면 각서 자체의 근거가 흔들립니다. 아래 예시처럼 거래 기간과 명세서 번호까지 적어 두면 좋습니다.
항목별 기재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이렇게 적는 이유 |
|---|---|---|
| 지급 금액(원) | 3000000 | "금 삼백만원정"으로 한글 병기가 표시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붙이기로 했다면 원금과 구분해 적으세요. |
| 채무 사유 | 2026년 3월~6월 납품 인쇄물 대금 미지급분 (거래명세서 SI-2603-021 외 4건, 합계 3,000,000원) | 지불각서의 뿌리가 되는 칸입니다. "물품대금"만 적지 말고 기간과 명세서 번호로 특정하면 나중에 "그 건이 아니다"라는 반박을 막을 수 있습니다. |
| 지급 일정 | · 1회차 2026.08.31 — 500,000원 · 2회차 2026.09.30 — 500,000원 · 3회차 2026.10.31 — 500,000원 · 4회차 2026.11.30 — 500,000원 · 5회차 2026.12.31 — 500,000원 · 6회차 2027.01.31 — 500,000원 (최종) · 입금 계좌: 기업은행 123-456789-01-011 (주)선일인쇄 | 회차·날짜·금액을 표처럼 나열하면 어느 회차가 밀렸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입금 계좌까지 적어 두면 "어디로 보내야 하냐"는 연락이 줄어듭니다. |
| 채권자(수신) | (주)선일인쇄 귀중 | 각서를 받는 쪽입니다. 법인이면 "귀중", 개인이면 "귀하"로 적습니다. |
| 채무자 | 굿모닝문구 대표 강태호 | 갚을 의무를 지는 쪽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상호와 대표자를 함께 적고, 대표자 개인이 연대보증을 서는지도 별도로 정합니다. |
| 채무자 주민 | 800903-1****** | 채무자를 특정하는 정보입니다.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정확히 적으세요. |
| 작성일 | 2026-08-20 | 각서에 서명·날인하는 날입니다. 1회차 지급일보다 앞서야 자연스럽습니다. |
실제 문장 예시
채무 확인 문구 — "본인(채무자)은 (주)선일인쇄에 대하여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납품받은 인쇄물 대금 중 금 삼백만원(₩3,000,000)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분납 이행 조항 — "위 금액을 2026년 8월 3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매월 말일에 각 500,000원씩 6회에 걸쳐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겠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 — "본인이 위 지급 일정 중 2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즉시 잔여 채무 전액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연손해금 조항 —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된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지연손해금률은 법정 상한을 넘지 않도록 정하세요.)
마무리 —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각서하며,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채무자 강태호 (인)"
자주 틀리는 부분
- 채무 사유를 "미지급금"으로만 적는 경우. 어느 거래에서 생긴 얼마짜리 빚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각서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기간·명세서 번호를 적으세요.
- 지급 일정을 "매월 분납"으로만 적는 경우. 회차별 날짜와 금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연체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불이행 시 처리 방법을 적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없으면 회차가 밀려도 그 회차분만 청구할 수 있게 되어 회수가 늘어집니다.
- 지연손해금률을 과도하게 정하는 경우. 법정 상한을 넘는 부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채무자 인적사항이 부실한 경우. 상호만 적고 대표자 개인 정보를 빠뜨리면 이후 절차에서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 각서를 받고도 기존 거래 자료를 폐기하는 경우.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메일 등 채무의 발생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그대로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