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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 양식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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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생한 채무를 언제, 어떻게 갚을지 약속받는 서식이 지불각서입니다. 지급 금액과 채무 사유, 분납 등 지급 일정을 명시하고 1회라도 어기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과 강제집행 인낙 취지의 문구까지 담아, 미수금 정리나 합의 이행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인적사항과 수신(채권자) 표기가 함께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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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 양식 미리보기

이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작성 팁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거래처의 물품 대금이 밀린 경우 — 거래를 계속해야 하는 상대라면 소송보다 상환 일정을 다시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때 각서에는 어느 기간의 어떤 거래에서 생긴 금액인지를 특정해 적어야, 이후 발생하는 새 거래 대금과 섞이지 않고 남은 잔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여러 달 연체한 경우 — 밀린 금액을 나눠 갚기로 하면서 앞으로의 월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한다는 내용을 함께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분 상환 일정만 적어 두면 그 사이에 새로 발생하는 차임이 다시 밀려 처음보다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나 분쟁을 합의하며 합의금을 나눠 지급하기로 한 경우 — 합의서에서 다투지 않기로 한 범위와, 각서에서 약속한 지급 일정은 성격이 다른 내용입니다. 두 문서를 각각 만들고 각서에는 어느 합의에 따른 금액인지를 적어 서로 연결해 두면 한쪽만 이행되는 상황을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불각서와 차용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작성하는 서식이고, 지불각서는 이미 발생한 채무(미지급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약속하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지불각서에서는 채무가 왜 생겼는지 사유를 특정해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서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사서증서인 각서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고 판결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별도 소송 없이 집행이 가능할 수 있으니, 금액이 크면 공증을 검토해 보세요.

약속한 날짜를 한 번 어기면 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서식은 정해진 지급 일정을 한 번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전액을 청구할지 유예를 줄지는 받는 쪽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곧바로 절차에 들어가기보다 서면이나 문자로 이행을 요구한 기록을 먼저 남겨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이상 늦어지거나 몇 회 이상 밀렸을 때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미리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양쪽 모두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 다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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