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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이용 동의서 작성 예시

항목별 기재 예시 · 자주 틀리는 부분 · 바로 작성하기

수제 가구를 만드는 브랜드 '나무결'은 신제품 촬영을 하면서 실제 고객 두 명을 모델로 초대했습니다. 촬영 당일 분위기는 좋았고, 사진은 홈페이지 메인과 인스타그램에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6개월 뒤 브랜드가 백화점 팝업스토어를 열면서 그 사진을 대형 배너로 인쇄하고, 지하철 광고에도 실었을 때 연락이 옵니다. "SNS까지는 괜찮다고 했지, 지하철 광고에 쓴다는 말은 없었잖아요."

✅ 이렇게 완성됩니다 — 초상권 이용 동의서 작성 결과

아래는 이 작성기에 실제 값을 넣어 완성한 초상권 이용 동의서입니다. 서식몰에서는 왼쪽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 A4 문서가 이 모양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인쇄·PDF·Word·한글(HWP)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이용 동의서 작성 예시 — 실제 값을 채워 완성한 A4 문서 결과
▲ 예시값을 채워 완성한 초상권 이용 동의서 — 실제 작성기 출력 결과와 동일한 구성입니다.

이 예시에 사용한 입력값

위 문서는 아래 값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것입니다.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적으면 되는지 참고하세요.

입력 항목예시로 넣은 값
이용 주체(업체/기관)○○○
이용 범위·매체홈페이지, SNS, 홍보물
이용 기간동의일로부터 2년
이용 목적제품 홍보
동의 여부 (체크)동의함
대상자 성명김철수
법정대리인(미성년자)○○○
동의일2026. 07. 18.

초상권 분쟁의 대부분은 "찍어도 되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에서 생깁니다. 촬영 동의와 이용 동의는 별개이고, 이용 동의도 매체와 기간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초상은 헌법상 인격권으로 보호되고,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고려도 함께 필요합니다. 서식몰 양식은 이용 목적·이용 범위와 매체·이용 기간을 표로 나눠 적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위 '나무결'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같은 방식으로 바로 작성하기 →

항목별 기재 예시

항목기재 예시이렇게 적는 이유
이용 주체(업체/기관)가구브랜드 나무결(주식회사 나무결)사진을 사용하는 주체를 특정합니다. 계열사나 협력사가 함께 쓸 예정이라면 그 사실도 미리 적어야 나중에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용 목적2026년 하반기 신제품(원목 4인 식탁) 홍보 및 브랜드 소개"홍보"라고만 적으면 어떤 홍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품명과 시기를 넣어 목적을 좁히면 서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생깁니다.
이용 범위·매체자사 홈페이지, 공식 인스타그램·유튜브 채널, 오프라인 매장 및 팝업스토어 인쇄물(배너·리플릿), 온라인 배너 광고
※ 지면 광고·옥외광고는 별도 협의
가장 중요한 칸입니다. 쓸 매체를 나열하고, 쓰지 않을 매체는 "별도 협의"로 남겨 두면 나중의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동의일로부터 2년(2026.07.20 ~ 2028.07.19)기간이 없으면 사실상 무기한 사용에 동의한 것처럼 읽힙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고, 연장이 필요하면 다시 동의를 받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대상자 성명임하늘사진에 등장하는 본인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찍혔다면 각자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미성년자)해당 없음 (미성년자인 경우: 임정민 / 관계: 부)미성년자를 촬영했다면 반드시 채워야 하는 칸입니다. 보호자 서명이 없는 동의서는 효력을 다투기 쉽습니다.
동의일2026-07-20이용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촬영일과 동의일이 다르면 촬영일도 함께 적어 두세요.

실제 문장 예시

동의 본문
"본인은 가구브랜드 나무결이 2026년 7월 20일 촬영한 본인의 사진·영상을 위 표에 기재된 목적·범위·기간 내에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범위를 제한하는 문구
"본 동의는 위에 열거한 매체에 한하며, 지면·옥외광고 등 그 밖의 매체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철회를 미리 정해 두는 문구
"대상자가 이용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게시물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삭제하며, 이미 제작된 인쇄물은 재고 소진 시까지 사용하고 추가 제작하지 아니합니다."

2차 편집·가공에 관한 문구
"이용 주체는 촬영물의 색보정, 크기 조정 등 통상적인 편집을 할 수 있으나, 본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형하거나 합성하지 아니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자주 묻는 질문

동의를 받은 뒤에 사진을 내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상은 인격적 이익과 맞닿아 있어서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후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철회 시 어떻게 처리할지를 미리 적어 두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SNS 게시물은 요청 후 7일 이내에 내리되 이미 인쇄된 홍보물은 재고 소진 시까지 사용한다는 식으로 범위를 나누어 정하면 서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미성년자를 촬영할 때는 누구에게 동의를 받나요?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지만, 실제 동의는 법정대리인에게서 받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양식에는 법정대리인란이 따로 있으므로 보호자 성명과 관계를 적고 서명을 받으세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처럼 다수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형태로 사전에 안내하고 개별 동의를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등장하는 브랜드·인물은 가상이며, 상업적 이용의 정도나 촬영 상황에 따라 필요한 동의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규모가 큰 캠페인이라면 사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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